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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도검사 불이행시 법인 자동말소 여부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6-15
  • 출처 : KOTRA

中, 연도검사 불이행시 법인 자동 말소 여부


보고일자 : 2007.6.15.

김미선 베이징무역관

resarah@kotra.or.kr

 

 

□ 외자 독자법인이 사업자등록 검사기간 안에 연도검사(年度檢)를 안 받으면, 법인의 자동소멸과 이로 인한 주주들의 중국 내 사업활동 관련 제재 여부 문의

 

 ○ 회사가 연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회사등록이 자동적으로 말소되지는 않음.

  - 「회사법」과 「회사등기관리조례」 등에 따르면, 회사등록을 말소시킬 경우 반드시 기업청산을 해야 하며, 회사등기 관리기관에 말소등기 신청을 해야 회사말소가 완료됨.

 

 ○ 연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와 영업집조(营业执照)를 취소 당함.

  - 「회사등기관리조례」 제76조에 따르면, 회사는 규정된 기한 내에 연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회사가 연도검사를 받지 않으면 회사등기 관리기관에서 1만 위앤 이상 10만 위앤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회사가 규정된 기한이 경과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회사등기 관리기관에서 영업집조를 취소시킴.

 

 ○ 위법행위 후 법정대표인이 개인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이후 사업활동 제한

  -「회사법」 제147조 4항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위법행위로 영업집조가 취소되고 이 위법행위에 대해 법정 대표인이 개인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법정대표인은 회사가 청산 완료되는 일로부터 3년 내에 다른 회사의 동사, 감사, 임직원을 맡을 수 없음.

  - 따라서 자연인 주주가 귀사의 법정 대표인을 담당하는 경우 만약 귀사에서 연도검사를 받지 않음으로 영업집조가 취소되면 이 자연인 주주는 이후 중국 내에서 다른 회사의 동사, 감사, 임직원을 맡을 수 없게 될 수 있음.

 

 * 용어 정의

  - 연도검사(年度檢)란?

  -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기업이 설립된 지 1년마다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제도임.

 

 

자료원 : 금평법률사무소 김호 박사(khc2002@empal.com)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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