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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투자조항관련 미국 내 불만고조
  • 투자진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7-06-12
  • 출처 : KOTRA

한미 FTA 투자 조항 관련 미국 내 불만고조

 

보고일자 : 2007.6.11.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ylee@kotra.or.kr

 

 

□ 투자관련 주요 협정 내용
 

 ○ 투자자 보호의무

  - 한미 FTA 협정문 가운데 11장 「투자」는 상대국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각종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 의무에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보장, 국제법상의 최저대우 보장, 송금보장, 그리고 재산권 수용(expropriation) 시의 보상 등이 포함됨. (수용에 대한 설명은 아래 참조)

 

 ○ 투자자-국가소송제(investor-state panel)   

  - 이와 동시에 국가가 전술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내법원 또는 국제중재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nvestor-state panel) 도입

 

 ○ 수용(expropriations) 시의 보상 규정

  - 수용에는 직접수용과 간접수용이 있으며, 직접수용은 국가가 재산권을 명백하게 몰수하는 것인 반면, 간접수용은 명백한 몰수 없이도 규제행위 등을 통해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력(즉, 불이익)을 투자자에게 야기하는 것을 의미함.   

  - 국가기관에 의해 전술한 수용행위가 이뤄질 경우에는 피해 투자자에 대한 신속, 적절, 유효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

   * 참고 :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는 정당한 국가통치 행위

  -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간접수용 및 기타 관련 사안별 쟁점 및 미행정부 반응

  * 특히 아래 소개한 반론(쟁점)은 한미 FTA 협상에 미국 기업측 대표로 무역정책환경위원회(TEPAC)에 참여했던 인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끔.

 

 ○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요건

  - 협정문 부속서 ‘11-나 수용’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조치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extremely severe) 불균형적(disproportionate)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은 간접수용에 해당된다고 규정

 

  -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은 만약 투자자-국가 분쟁패널이 관련 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없이 전술한 문구에만 기계적으로 의존해 ‘(미국) 정부의 조치가 심하거나 불균형적’이라고 판단해 간접수용으로 규정할 경우 (한국출신의) 투자자들만 이득을 입고 미국 정부가 공공의 권익을 보호하는 능력은 제한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특히, 현재 미국 국내투자자들은 단지 미국정부의 조치가 ‘불균형적(disproportionate)’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치가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자국민보다 한국출신 투자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게 돼 교역법(Trade Act of 2002)을 위반하게 된다는 반론 제기

 

  - 미 정부는 이에 대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이라고 한미 FTA 협정문에 간접수용의 예가 제시돼 있기는 하지만, 이는 미 정부가 이전에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 등을 통해서도 고수해온 것으로 한미 FTA 협정문의 ‘부속서 11-나 수용’에도 명시돼 있는 간접수용 여부 3단계 판별원칙의 근간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논박함. 아울러, 전술한 간접수용의 예 관련 문구는 오히려 한국 정부 측에서 제기한 경제주권 침해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포함시킨 것이라고 배경 설명

 

  * 간접수용 여부에 대한 3단계 판별원칙

   (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the economic impact of a government action)

   (2)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 행위의 성격 (the character of that action, including its objectives and context)

   (3)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the extent to which the action interferes with distinct, reasonable investment-backed expectation)

 

 ○ “특별한 희생(special sacrifices)"

  - 협정문 부속서 ‘11-나 수용’에 따르면, ‘정부 행위가 공익을 위해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special sacrifices)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 부과하는’ 경우 간접수용에 해당된다고 규정

  -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은 이 규정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후 분쟁해결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특별한 희생”이 미국 국내법 및 관습법에서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며, 궁극적으로 분쟁해결과정에서 투자자의 입지를 약화할지 혹은 강화할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우려 제기

  - 미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특별한 희생”은 한국법에서 차용한 개념이 맞지만, 궁극적으로 공공대중 전체가 져야 할 부담을 개별 투자자가 혼자 져서는 안 된다는 미국법적 원칙과도 일치하며, “특별한 희생” 개념으로 인해 간접수용의 구성범위가 제한을 받지도 않는다고 대응

 

 ○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the extent to which the action interferes with distinct, reasonable investment-backed expectation)”를 기준으로 간접수용 여부 판별

  - 이 기준과 관련해 협정문 부속서 ‘11-나 수용’의 각주(footnote)에서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부문에 있어 정부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예컨대, 규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 한 부문보다는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고 설명

  -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은 전술한 각주의 설명으로 인해 앞으로 신기술과 관련된 분야일수록 미 정부의 규제행위를 두고 (한국출신 투자자들이) 이를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무차별적으로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 제기

  - 미 행정부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전술한 각주의 내용은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삽입된 것으로, 과연 언제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간접수용 판단기준의 본질까지 바꿀 수는 없다고 답변

 

 

자료원: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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