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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에너지・고오염산업 억제정책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6-11
  • 출처 : KOTRA

中, 고에너지·고오염산업 억제정책 발표

- 친환경업종중심으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조정 -

- 가공무역금지목록 수정도 언급 -

 

보고일자 : 2007.6.8.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에너지소모량 절감목표 제시

 

 ○ 국무원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세부조치를 명시한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감소 종합업무방안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國務院關於印發節能減排綜合性工作方案的通知)를 지난 5월 23일 발표함.

  - 이 통지는 10대 에너지절약사업과 수질오염 처리사업을 장려하고 연료세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환경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또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1.5 규획강요’(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綱要)에 따라 11.5 기간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량을 10.5기간보다 20%가량 낮추고 주요 오염물 배출량도 10% 감소시킨다는 목표도 제시함.

  - 중국내 올 1/4분기 총 이산화황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전력, 철강, 유색, 건자재, 석유가공, 화공 등 6대 고에너지 업종의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20.6% 증가하면서 고에너지산업의 에너지 소모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오염배출량 감소 목표 수립

 

 ○ 통지는 에너지절감배출 종합성 업무방안으로 2010년까지 GDP 1만 위앤당 에너지 소비량을 2005년 표준석탄 1.22톤에서 1톤 이하로 20%가량 낮추고 공업부가가치 단위당 용수량을 2005년보다 30%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함.

  - 2010년까지 주요 오염물 배출량을 10% 줄이고 이산화황 배출량을 2005년 2549만톤에서 2010년까지 2295만톤으로 줄이는 한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1414만톤에서 1273만톤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명시함.

  - 2010년까지 전국의 도시폐수 처리율을 70% 이상, 공업 고체폐기물 종합 이용률을 60% 이상에도 달하도록 목표를 설정함.

 

□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가공무역금지목록 수정 언급

 

 ○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적절한 시기에 수정·발표해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고에너지, 고오염업종의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 외국인투자업종을 고도화할 방침임.

  - 이외에도 저부가가치, 환경오염업종이 많은 가공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가공무역금지목록도 조정할 것이라고 밝힘

 

□ 연내 고에너지 제품 한도액 표준 발표될 듯

 

 ○ ‘통지’는 고에너지 소비제품 에너지소비한도액 국가강제성표준을 연구제정하고 지역별로 빠른 시일내 주요 에너지 소비제품과 대형 공공건설에너지 소비 한도액 표준 연구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함.

  - 올해안으로 조강, 시멘트, 화력발전, 알루미늄 등 22개 항목에 대한 고에너지소비 한도액 국가 강제성표준과 고에너지 전기제품 전기소비한도액 표준, 연료소비량 제한표준, 용수절약, 원자재절약, 폐기제품 회수, 재활용 등 표준을 제정할 예정임.

 

□ 오염물 배출, 용수 사용료 인상 전망

 

 ○ ‘방안’은 각종 용수사용료에 대해 사용량에 비례해 계단식으로 비싼 요금제를 도입해 국가산업정책에 규정된 제한류, 도태류 업체의 용수 과다사용에 대해 징벌성 사용료를 징수하고 보상치수원가원칙(補償治理成本原則)에 따라 오염물 배출비 징수표준을 상향조정한다고 제시함.

  - 기존 ㎏당 이산화황 배출비 0.63위앤을 3년에 걸쳐 Kg당 1.26위앤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COD 오염물 배출비 표준을 상향조정해 국무부 관련부문 심사허가 후 시행할 방침임.

  - 도시 수질오염 처리비를 톤당 평균 납부금 표준원칙에 따라 0.8위앤 이상으로 징수하고 쓰레기 처리 납부금 표준을 상향조정할 방침임.

 

□ 낙후설비 도태추진, 고에너지기업에 대해 세금부담 늘려

 

 ○ 에너지절약, 오염물 배출감소 설비투자의 경우 증치세 매입세를 공제하고 자원종합이용 제품에 대해 증치세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한편, 기업 종합이용자원과 국가산업정책 규정에 부합하게 생산된 제품이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 계산시 소득을 감산한다고 명시함.

  - 에너지 사용이 많은 철강, 비철금속에 대해 세금부담을 늘리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에 대한 기존 세금감면 혜택을 철폐하는 한편, 11.5기간 중 도태대상 생산설비 리스트를 발표함.

 

 ‘11.5’기간 도태예정인 낙후생산설비 일람표

 

  

단위

11.5 기간

2007년

전 력

 상다야샤오 소규모 화력발전설비 폐쇄 시행

kWh

5,000

1,000

제 철

 300㎥이하의 용광로

만톤

10,000

3,000

제 강

 연생산 20만톤 및 이하의 소형회전로, 소형전기로

만톤

5,500

3,500

전해 알루미늄

 소형 노광 산화전극 셀(prebakedanode cell)

만톤

65

10

합금주철

 6,300kVA 이하 광물가열로

만톤

400

120

탄화칼슘

 6,300kVA 이하 용광로형  탄화칼슘 생산능력

만톤

200

50

코크스

 탄화실 높이 4.3m 이하의 소규모 코크스 설비

만톤

8,000

1,000

시멘트

 당량 대체기 수직화로로 구워낸 시멘트원료

만톤

25,000

5,000

유리

 낙후한 평면 유리

만톤

3,000

600

제지

 연생산 3.4만톤이하 밀짚펄프 생산설비, 연생산 1.7톤 이하 화학제 액체 생산라인, 배출기준에 달하지 못하고 연생산 1만 톤 이하인 폐지를 원료로 하는 제지공장

만톤

650

230

알콜

 낙후 알콜생산 공예 및 연생산 3만톤 이하 기업

 (糖蜜制酒精除外)

측도

탱크

160

40

글루탐산모노나트륨

 연생산 3만톤이하 글루탐산모노나트륨 생산기업

만톤

20

5

시트르산

 환경보호기준에 미치지 못한 시트르산 생산기업

만톤

8

2

          주 : ‘상다야샤오’(上大壓小)는 에너지 소모가 높고 고오염인 소규모 화력발전설비를 뜻함.

 

 

자료원 :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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