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대표처의 임대업 가능여부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6-11
  • 출처 : KOTRA

대표처가 임대업 사업이 가능한가?

 

보고일자 : 2007.6.11.

김미선 베이징무역관

 resarah@kotra.or.kr

 

 

□ 이 회사는 대표처로 북경에 설립돼 있음. 이 대표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소득발생의 가능 여부와 부동산 관련세금을 문의함.

 

 ○ 2006년 7월 11일 건설부, 상무부 등 6개 부서가 공포한 <부동산시장의 외자진입과 관리 규범에 관한 의견(關於規範房地市場外資准入和管理的意見)> 규정에 따르면, 외국기구가 국내에 설립한 대표처, 지사는 자체 사용목적으로만 부동산을 구입할 수가 있으므로 임대를 통한 수입발생 행위는 불법임.

 

 ○ 만약 대표처가 부동산 임대를 통해 수입이 발생할 경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방법(關 於 外 國 企 業 常 駐 代 表 機 構 的 登 記 管 理 辦 法 )>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 대표기구가 직접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그 경영활동의 정지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2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하게 됨.

 

 ○ 만약 대표처가 임대업을 통해 소득을 얻으려면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음.

  - 상무국에 확인한 결과, 북경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이 부동산을 구입한 뒤 임대업에 종사하려면 이후에 경영범위에 건물임대업무를 추가시키면 됨.

 

 ○ 외국기구가 중국 내에서 부동산 취득 시 부담하는 세금은 취득세와 인지세가 있음.

  - 취득세는 거래금액의 3%이고, 인지세는 거래금액의 0.1‰임.

  - 또한, 합법적으로 발생한 임대료 수입부분에 대한 세금은 영업세 5%, 기업소득세 33%, 인지세 0.1‰임.

 

 

자료원 : 금평 법률사무소 김호 박사(khc2002@empal.com)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대표처의 임대업 가능여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