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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비영리 산후조리원 설립 가능 여부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6-06
  • 출처 : KOTRA

中,비영리 산후조리원 설립 가능 여부

 

보고일자 : 2007.6.6.

김미선 베이징무역관

 resarah@kotra.or.kr


 

□ 중국에 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시 절차·등록자본금과 중국에서도 비영리 산후조리원 설립이 가능한지 문의함.

 

 ○ 산후조리원 설립절차

  - 「회사법(公司法)」,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및 각 지방의 용역조직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선 구(區) 노동국과 상무국에서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며, 노동국과 상무국의 비준증서를 가지고 공상국에서 설립등기를 함.

 

 ○ 등록자본금

  - 현재 산후조리원 설립 등록자본금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법(公司法)」의 등록자본금 관련 규정인 "유한책임회사 설립시 최소 등록자본금은 3만 위앤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참고함.

  - 그러나 상무부서는 외자회사설립 비준 시 회사의 전체 투자규모 등을 근거로 최소등록자본금을 검토하고 북경의 경우, 대략 10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 비영리업체를 관리하는 민정국의 담당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중국에는 외상투자 비영리업체 설립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중국에서 귀사와 같은 비영리 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없음.

 

 

자료원 : 금평법률사무소 김호 박사(khc2002@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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