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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특허 도용 대응은 어떻게?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5-31
  • 출처 : KOTRA

中 특허 도용 대응은 어떻게?

- 협의, 행정단속·사법소송 등 구제방법 활용 -

- 세관 활용으로 수출단속 가능 -


 보고일자 : 2007.5.31.

고상영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최근 일반 소비재, 전자부품 등 광범위하게 지재권 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라이터 기업의 사례를 들어 지재권 보호 방법을 정리함 *

 

□ 2001년 중국에 라이터 생산시스템 특허를 신청한 바 있음. 중국 온주의 라이터 회사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 제조·수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o 중국지적재산권국의 홈페이지의 검색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한 한국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가 실용신안으로, 특허명은 “筒口绝缘体”이고, 수권 공고일은 2002년 4월 3일인 것으로 파악

 

 o 통상 특허침해가 조성되는지 여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함. 특허침해가 조성됐다면 다음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해 구제할 수 있음.

 

 Ο 중국 특허법에 의거, 특허소유자의 허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를 사용해 침해를 조성하고,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끼리 협상해 해결 가능하고, 협상을 원치 않거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허소유자 혹은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할 수 있고, 특허관리부처에 의뢰해 처리할 수도 있음. 해결방법은 다음 3가지임.

  - 중국 온주 라이터회사 즉 침해제품 생산기업과 협상가능한데, 직접 의사소통을 하거나 혹은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律函(공문)를 발송할 수 있음.

  - 온주시 지재권국에 요구해 처리할 수 있음. 법률규정에 근거해 제품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해 우선 제품생산지의 특허관리기관에 요구해 처리함. 이 침해제품들이 모두 온주에서 제조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온주시 지재권국에 요구해 처리하며, 시 지재권국에서 처리해 주지 않거나 혹은 처리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인 절강성 지재권국에 행정 재심의를 제출할 수 있음.

  - 온주시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보편적으로 소송은 최후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임.

 

 o 이 3가지 방법은 장단점이 있음. 협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반면에 협상이 법률적인 강제력이 없고 침해자는 협의달성 이후에도 침해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 행정절차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방보호주의가 존재하며,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법을 집행함에 있어 적극성이 부족함. 사법절차는 최후의 선택방식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나 승소할 경우 원고는 침해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고 패소자는 다시 침해행위를 조성할 수 없게 되는 장점이 있음.

 

 o 세 방식을 취하려면 반드시 침해증거가 있어야 함. 증거로는 침해자 현황에 대한 증거(침해자 명칭, 주소 등 기본현황), 관련 침해사실의 증거(침해제품의 실물, 사진, 제품 리스트, 판매영수증 등), 상대방의 침해로 인해 초래된 손실, 혹은 상대방이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 등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함.

 

 o 침해자가 침해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제지하려면 소유하고 있는 지재권으로 소재지 세관에 지재권 등록신청을 하거나 혹은 침해제품이 수출되는 것을 알 경우 수출세관에 수출제품의 압수를 신청할 수 있음.

 

 

자료원 :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양해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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