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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에너지업종 신축・확장금지 긴급통지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5-31
  • 출처 : KOTRA

中, 고에너지업종 신축·확장금지 긴급통지 발표

 

보고일자 : 2007 5.31.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고에너지산업 제한조치 추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고에너지산업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고에너지 업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는 산업구조 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관한 긴급통지’(關於加快推進産業結構調整遏制高耗能行業再度盲目擴張的緊急通知)를 발표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대표적인 고에너지산업인 철강, 전해알루미늄, 합금철, 코크스, 시멘트, 석탄 등에 대한 생산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산업정책을 위반한 고에너지산업 우대정책을 폐지하고 신축 및 확장을 억제한다고 명시함.

  - 최근 몇 년간 고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억제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고에너지제품 생산과 수출억제효과는 상당부분 있었으나 올해 들어 일부 지방정부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고에너지 종사기업에 대해 부당한 혜택을 주면서 2007년 1/4분기의 고에너지제품 생산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20%를 넘어섬.

  - 중국은 2006년 도태류와 제한류 산업제한정책의 일환으로 ‘전기료 차별정책을 완비하는데 관한 의견’(關於完善差別電價政策的意見)을 발표하고 철강, 전해알루미늄, 합금철, 코크스, 시멘트, 형광체, 아연제련, 수산화나트륨 등 8대 고에너지 업종에 대해 전기료 할증제를 실시하는 등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이후 세부적인 제한조치를 실시해 옴.

 

2007년 1/4분기 고에너지제품 전년동기대비 생산량 증감률

                    자료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7년1/4분기 경제운행신문발표회 원고’

 

 ○ '통지‘는 지방정부가 실시중인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고에너지 우대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의 고에너지 업종진출허가조건 규정을 엄격히 시행한다고 명시함.

  - 위법적인 무분별한 확장과 낙후된 고에너지 설비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제때에 운영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해 전기공급이 중단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5년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을 통해 도태류, 제한류 업종 등을 2006년 말까지 정리완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번 ‘통지’는 국가산업정책이나 시장진출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 정책적으로 도태류로 분류된 고에너지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국토, 계획, 건설, 환경보호,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이 관련 수속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자료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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