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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저우상점, 배경음악 비용 지불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7-05-31
  • 출처 : KOTRA

광저우 상점의 배경음악, 올해 안으로 비용 지불정책 실시


보고일자 : 2007.5.30.

주연미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최근 들어 KTV(가라오케, 노래방 등) 음악판권에 대한 비용 지불문제가 매우 시끄러운 가운데 백화점 등 상가의 배경음악은 꼭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음.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등의 대도시에서는 배경음악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지불이 이뤄지고 있으나, 광저우 내의 대부분의 상가는 지금까지 판권부문의 지불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 현재도 여전히 음악을 들으며 "Free Lunch"를 즐기고 있음. 그러나 중국음악 저작권협회는 올해부터 광주에서도 상가 배경음악 사용권에 대한 비용지불을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중국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서는 점차적으로 연해 각 성의 도시들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연말 이전에는 광주에 인력을 파견할 계획으로 알려짐.

 

□ 상점 대부분이 배경음악 사용료 지불의사 없음

 

 ○ 지난 3년간, 선쩐 소재 중심광장(中心廣場)의 吉之島(JUSCO)는 자발적으로 배경음악 사용에 대한 사안에 협의를 하고, 배경음악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함.

  - 조사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 상하이의 3성급 이상의 호텔과 상점, 체인점, 마트 등은 모두 배경음악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 이에 반해 광저우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상점들이 모두 영업시간에 각종 음악을 사용하고 있지만, 비용지불 의사가 희박해 선쩐 JUSCO의 음악 사용료 지불 개시 3년이 지난 지금도 '배경음악 전면 비용 지불'은 아직 광주 내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우리는 비용지불에 관한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았다"

  - 까르푸, 매트로, 友誼商店,廣百 등 광주의 각각 대형 상점들과 많은 식당들은 매체들의 선전을 통해 배경음악의 비용지불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었지만, 지금까지 비용 지불에 관한 직접적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며, 현재도 무료로 배경음악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광동성 내의 상점의 배경음악 사용에 대한 비용지불문제의 해결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 지고 있음. 비교적 경제가 발달된 광저우, 선쩐 두 지역에서도 저스코(JUSCO) 등 소수의 대형마트 기업들만이 배경음악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음저협 베이징 총본부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광동성 배경음악 사용권 비용지불 사항은 아직도 전면적 실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음.
 

□ 판권의식 박약, 배경음악 사용료 지불 실시 곤란

 

 ○ 음저협 관련 부서 책임자는 광동지역의 배경음악의 사용권에 관한 비용지불 문제의 해결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며, 문제는 광동성 사람들의 판권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지불 실시 집행을 위한 인력이 부족한 것 등과 관련 있다고 지적함.

 

 ○ 그러나 이 책임자는“사용료 징수는 대세의 흐름”이라고 말하고, 비록 상점의 배경음악 사용료 지불에 대해 전국에서 각각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 모두 비용지불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함. 각종 뉴스에 따르면, 빠른 시일 내에 광주는 상점의 배경음악 사용에 관한 비용지불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음저협은 현재 점차적으로 연해지역 각 성과 도시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연말 이전까지 광주에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함.

 

□ 상가들의 단일지불체계 방식에 대한 질의

 

 ○ 상점의 배경음악 사용 비용지불 문제에 대해서 음저협은 현재 영업면적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단일체계’방식을 취하고 있음. 음저협 심천사무소 책임자 劉濤는 비용지불의 기준 제정 시, 이미 각 직종의 이율 동향과, 음악 사용률, 음악작품에 대한 경영방식 등이 각기 상이한 것을 고려해, 나이트클럽, KTV, 백화점, 호텔, 유원지 등 10여개로 나누어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음. 동일 업종내 지불 금액은 통일돼 있으며, 상가 영업 면적 5000~1만 평방미터의 경우 매년 평방미터당 2.42위앤, 1만~2만 평방미터인 상점은 매년 평방미터당 2.54위앤을 지불하도록 정해짐.

 

 ○ 대부분의 상가들은 배경음악 사용을 위한 사용료 지불정책은 수용할 수 있지만, 계산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비용지불 기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다수 상가의 책임자들은 체인점의 영업면적이 일반적으로 7000~1만2000평 정도인데, 한 상가마다 매년 2, 3만 위앤씩 지불한다는 것은 비용이 과다하다고 여김. 게다가 상가의 지역마다 위치도 다르고, 경영 상황도 다른데, 단지 면적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 하다고 보고 있음. 이 외에도 어느 상점은 하루 종일 음악을 사용하는가 하면, 어느 상점은 특별한 시간에만 잠깐 음악을 사용하는 등 각기 음악 사용상황이 상이한 경우 비용지불 기준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식함. 또한 어느 상점은‘연료세‘와 같이 사용률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자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

 

 

자료출처 : 廣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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