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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투자환경 - 법인세, 과실송금, 차입투자
  • 투자진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고일훈
  • 2007-05-30
  • 출처 : KOTRA

남아공 투자환경 - 법인세, 과실송금, 차입투자

 

보고일자 : 2007.5.30.

고일훈 요하네스버그무역관

iruni@kotra.or.kr


 

□ 법인세 구조

 

 ○ 남아공 정부의 2007/2008 회계연도 법인세 구조에 따르면, 남아공 내 현지법인 설립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는 영업이익의 29%임.

 

 ○ 현지법인 중 영업이익이 아예 없거나 4만3000란드(약 614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되며, 영업이익이 4만3000~30만 란드(약 4만2850달러)인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은 10%임.

 

 ○ 남아공에서 영업활동을 해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 기업의 지사는 현지법인 보다 많은 34%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 법인의 이익 배당금에 대한 세금인 STC(Secondary Tax on Companies)는 현행 12.5%에서 오는 10월 1일 부로 10.0%로 인하될 예정

  - 다만, 외국기업의 지사는 STC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남아공 법인세 구조

                                자료원 : 남아공 국세청(SARS)

 

□ 법인세 측면에서 바라본 현지법인과 외국기업 지사

 

 ○ 남아공 현지 세법에 따르면, 외국기업 지사의 법인세는 34%이나, 현지법인의 법인세는 29%이며, 현지법인은 STC를 납부해야 하므로 현지법인이 실제로 납부해야하는 세율은 37.875%임.

 

 ○ 따라서, 남아공 투자진출 시 지사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과실 송금

 

 ○ 남아공 외환관리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법인세 납부 후 과실에 대한 송금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다만, 남아공 비거주자들의 지분이 75% 이상이고(or가 아닌 and 조건) 남아공 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 과실송금 절차는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와 회계사의 확인서를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즉시 송금할 수 있음.

 

□ 국내 차입(Loan) 투자

 

 ○ 남아공 투자 시 국내 차입을 통해 투자할 경우에는 차입금이 국내로 상환돼야 하므로 남아공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 중앙은행의 승인은 남아공 거래은행을 통해 득할 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약 2주

 

 ○ 차입금은 통상 남아공에 투자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시점부터 상환되기 시작하는데, 차입금 송금 시에도 남아공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외환관리 측면)

 

 ○ 남아공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이 차입금의 형태가 아닌 자본금(Shareholder`s Capital) 형태로 투자될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으나, 이 투자액이 비용으로 간주되므로 본국으로 송금이 불가능함.

  - 자본금의 본국 송금은 오직 회사 파산 시에 자본금이 남아있을 경우에만 일부 본국 송금이 가능함.


 

자료원 : 남아공 국세청(SARS), 남아공 중앙은행(SARB), 현지 회계법인 등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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