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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증치세 환급의 구체적 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5-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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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증치세 환급의 구체적 방법
보고일자: 2007.05.30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yahoo.com
□ 중국에 투자한 내료가공 업체가 진료가공과 내수를 병행하면서 발생하는 법률적 절차 및 증치세 환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소개함.
□ 중국의 증치세법 소개
○ 내료가공업체는 증치세법상 면세업체임. 따라서, 중국내에서 매입한 매입증치세는 수출을 하더라도 환급을 받지 못함.
○ 증치세 퇴세를 받기 위하여서는 일반납세자로서 증치세 퇴세 대상업체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증치세 퇴세 대상업체는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총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50% 이상, 수출액이 5백만 위앤 이상이어야 함.
○ 또한 첫 수출 후 12개월은 관리기간으로 세무당국이 직접관리를 하여 그 이후에 월별로 환급세액을 확정하여 환급을 받게 됨. 이는 다소 행정편의 위주의 관리이기는 하나, 허위 수출 후 거액의 증치세를 환급 받아 해외로 도주한 사고를 경험한 중국 정부 입장에서 취하는 관리방식임.
□ 중국에서의 증치세 환급절차는, 보관단 및 핵소 등 완료 후 현급시 지방세무국이 지구급시 세무국에 신고 후 증치세 환급 증명서 발급
□ 내료가공에서 진료가공 및 내수를 병행함에 따라 내료가공시 사용하던 등기계좌의 변경방법
○ 증치세 환급액이 입금되는 계좌는 관할 세무국에 등기되어 있는 기업의 세금관리 전용계좌로 세무국에 따라서 이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음. 이럴 경우 계좌 변경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여야 한다면, 관할 세무국에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세무국 협조하에 변경절차를 취해야 함.
□ 증치세 계산법
○ 납부증치세 = (17% 내수매출발행 증치세 - 내수 매입증치세) + 진료가공수출 매출액*4%+{진료가공건 매입증치세* (내료가공매출액/내료가공매출액+진료가공매출액+내수매출액)}
○ A > 0 세금을 오히려 내는 경우, A < 0 |A| - 값이 나와야 증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수출을 하더라도 증치세율(대개17%)과 환급세율(대개13%)의 차이로 인하여 4%의 매입세액 불공제가 발생함.
○ 따라서, 수출액의 4% 보다 매입증치세액이 적으면 수출하고도 납세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수출액의 4% 이상으로 매입증치세가 충분히 크도록 관리해야 함.
(자료원: 최상훈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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