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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진출시 꼭 이용해야 할 인센티브
  • 투자진출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이종섭
  • 2007-05-23
  • 출처 : KOTRA

네덜란드 진출시 꼭 이용해야 할 인센티브

- 고급기술이민 제도 및 30% 소득세 절감 혜택-

 

보고일자 : 2007.5.21.

권오석 암스테르담무역관

kwon@koreatradecenter.nl


 

LG, 삼성 등 한국 대기업들의 네덜란드 진출은 오래됐으나 올해 들어 중견, 중소기업들도 유럽을 대상으로 한 물류 및 영업거점으로서 네덜란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네덜란드에 신규로 진출하면서 본사 인력을 네덜란드에 파견할 경우, 입국수속 과정에서 ‘고급기술이민제도’를 이용하고, 주재원이 현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투자 인센티브에 속한다.

 

□ 네덜란드의 ‘고급기술이민제도’

 

 Ο ‘지식근로자 (Knowledge Migrant)' 이민촉진 제도로 알려져 있는 ’고급기술이민(Highly Skilled Migrant ) 제도‘ 는 파견근로자의 네덜란드 입국수속 편의를 제공하는 것임.

 

 Ο 200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고소득자 및 지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근로허가(working permit)를 받지 않고 임시거주허가 (MVV, 일명 입국허가증)가 바로 발급됨.

 

 Ο 지식근로자 수혜조건과 인센티브

  - 자격요건은 연봉 4만5000유로 이상인 고소득자이거나, 나이가 30세 미만인 자로서 연봉 3만2600유로 이상인 대학원 졸업생 또는 대학교수 등 지식근로자 그룹에 속해야 함.

 

  - 수속절차는, 지식근로자를 초청할 네덜란드 진출기업은 현지 이민성(IND)에 ‘지식근로자 추천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한국에서 네덜란드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한 기업들도 이 추천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함.

 

  - 입국이후 지식근로자용 입국신청서를 교부받아 관련된 서류 일체를 이민성(IND)에 제출하면 정식 거주허가를 몇 개월 후에 발급하게 됨.

 

  - 이 제도의 최대의 장점은 일반 이민자의 입국수속보다 매우 간편하고 소요기간이 짧음. 통상 5년간의 거주허가증을 발급받게 돼 기존의 1년 또는 3년보다 매우 김. 특히 노동허가서 발급신청서류가 매우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노동허가서 발급과정을 면제받게 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 30% 감면 규정

 

 Ο 네덜란드에서의 개인소득세율은 평균 42%이며, 과세 소득은 취업을 통해 얻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이자 lc 주식옵션 등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됨.

 

 Ο 납부해야 할 세액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가능 손실(비용)을 차감한 과표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데, 기초 차감액 1972유로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나, 추가 차감여부는 개인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됨.

 

  - 직장과 가정에서 얻는 소득에 대한 일반 소득세율은 연간 소득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데, 1그룹소득 (1만6893 유로까지)에 대해서는34.15% (66세 이상은 16.25%), 2그룹 소득(1만,894~3만357유로)에는 41.45% (65세 이상은 23.25%), 3그룹 소득 (3만358~5만1762유로)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42%, 4그룹 소득(51만,63유로 이상)에 대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52%의 소득세율을 적용

 

 Ο 외국인 근로자(주재원 포함)에 대한 특별공제 - 30% 비과세규정

  - 네덜란드에 부임하는 주재원을 30% 비과세규정을 소정의 협약과 신청요건을 필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네덜란드 체제와 관련한 추가적 수당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해됨.

 

  - 이 비과세 수당은 근로세법의 규정에 따라 임금수준을 기초로 계산되며, 이러한 30%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을 얻으려면 임금에 100/70을 곱하면 됨. 국제학교 재학 자녀에 대한 교육비지원액도 면세 포인트에 포함됨.

 

  - 이 비과세 규정은 네덜란드에 있는 고용주에 의해 채용 또는 이 고용주에게 배치돼야 하며 고용주와 근로자는 서면으로 30%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함.

 

 Ο 네덜란드 소득세제에 대한 외국인의 이해

  - 네덜란드의 근로소득세는 통상 42%로 이해되며, 이는 한국이나 아시아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됨.

 

  - 한국 현지 주재원은 상기와 같은 30%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 한국에 비해 매우 높은 소득세를 부담하면서도 기업철수 또는 본국 귀임시 특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므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네덜란드의 개인소득세율은 총 소득을 산출하는 방법 및 범위 및 가족상황 등 개인별 여건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적용되므로, 현지 회계법인이나 회계사의 도움을 상시 구해야 함. 상기 비과세 혜택의 적용도 회사 설립 시부터 자격요건 및 절차 등을 면밀히 상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네덜란드는 다른 EU국가에 비해 이민행정이 까다롭고 세법도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모든 행정서료가 네덜란드어로 돼 있어 더욱 적응이 어렵다. 그러나 회사 설립 및 주재원 파견은 물론 파견될 주재원에 대한 기술이민지원 제도 및 30% 소득세 절감 혜택 등은 아주 핵심적인 투자 인센티브에 속하므로 초기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료원: NFIA 및 현지 진출기업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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