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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국무역지역 통한 생산 및 제3국 수출
  • 투자진출
  •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김두식
  • 2007-05-23
  • 출처 : KOTRA

美, 외국무역지역을 통한 생산 및 제3국 수출

- 통관절차 면제 및 관세혜택으로 거래비용 절감 -

- 부분품 조립 후 완제품 3국 우회수출 가능 -

 

보고일자 : 2007.5.23.

김두식 샌프란시스코무역관

dskim@kotra.or.kr

 

 

□ 외국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개요

 

 ○ 미국 정부는 고용창출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국제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지정해 이 지역에 반입되는 해외제품의 통관을 위한 통관검사 및 서류제출을 면제하고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외국무역지역은 미국법이 금지한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저장, 판매, 테스트, 재포장, 부분품 조립, 생산 등 폭넓은 범위의 생산활동이 가능해 미국시장 직접 진출을 위한 완제품 생산, 물류창고 기능과 미국생산 제품으로 제3국 우회수출에 이용이 가능

 

 ○ 외국무역지역은 복수의 특정지역, 건물, 인더스트리파크(Industry Park), 항구/공항 인근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지역(General-Purpose Zones)과 기업이 생산시설 전체를 외국무역지역으로 지정을 받는 서브존(Subzones)이라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

  - 현재 미국 전체에 외국무역지역은 총 70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유형별로 일반지역 유형이 250개 지역이며, 서브존 유형이 450개가 승인돼 있음.

  -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는 총 17개의 외국무역지역이 운영되고 있음.
 

 ○ 일반지역은 항구지역이나 인더스트리파크에 지정돼 있으며, 제품 생산도 허가를 통해 가능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제품 보관을 위한 물품창고 및 유통활동에 활용

 

 ○ 서브존은 특정기업의 생산시설 전체를 지정하는 것으로, 시설 및 고용규모가 공익증대 효과가 큰 자동차, 전기, 제약관련 기업의 생산시설이 지정돼 있음.

 

 ○ 현재 외국무역지역을 활용하는 주요 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정유시설, 자동차, 전자, 제약 등의 산업이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규모 제조업도 전략적인 활용이 가능

 

□ 외국무역지역 활용의 유용성

 

 ○ 최근 시장환경이 소비자 중심의 구조로 변화하면서 소비자 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과 수요량 변화에 대한 유연성 확보가 미국 시장진출의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

 

 ○ 이러한 시장환경에 따라 외국무역지역을 미국시장 직접진출을 위한 물류창고와 유통활동의 근거지로 이용할 수 있어 초기시장 진출의 투자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외국무역지역을 이용하는 경우 수입 후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관세와 수량제한 적용에서 제외되며, 완제품이 미국시장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최종 수입단계까지 관세부과가 유예

 

 ○ 외국무역지역에서 부분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생산 후 미국시장에 수입하는 경우 적용 관세를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완제품 관세율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음.

 

□ 보세창고와 외국무역지역 비교

 

 ○ 외국무역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제품의 지역 내 반입시 통관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반면, 보세창고는 제품 반입단계에서 통관신고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국인무역지역에서 생산된 완제품이 미국시장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만 관세 등 제반 세금이 부과되고, 부분품 조립 후 완제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부분품 수입에 대한 관세가 없음.

 

보세창고와 외국무역지역 비교

 

보세창고

외국무역지역

통관절차

- 제품 반입시 통관 서류 제출

- 제품 반출시 통관 서류 제출

대상제품

- 보세창고로 반입되는 해외수입품

- 해외 및 국내 제품 제한 없음

관세납부

- 제품 반출 전 납부

- 미국 국내시장에 판매시 관세 납부

제품생산 가능여부

- 제품 생산활동 금지

- 제품 생산활동 가능

보관기간

- 5년 미만

- 기간 제한 없음

허용활동

- 세관직원의 감독아래 제품 재포장, 분류, 세척만이 가능

- 분류, 파기, 세척, 조립, 라벨, 제조, 외국 및 국내 물품 혼합, 전시 등이 가능

관세율 결정

- 반입 즉시

- 반입시 또는 반출시

         자료원 : FTZ(www.ftz.com)

 

 ○ 지역 내 제품 생산도 보세창고는 금지하고 있는 반면, 외국무역지역은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분류·재포장·판매·라벨·판매 등 폭넓은 기업활동이 가능

 

 ○ 이용기간 측면에서도 보세창고는 5년 미만으로 제한되나 외국무역지역은 특정기간으로 제한되지 않아 항구적으로 이용이 가능함.

 

□ 외국무역지역 현황 (샌프란시스코 지역 중심)

 

 ○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지역 인근에는 현재 5개소의 외국무역지역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및 오클랜드 항구 인근에 각각 1개소, 실리콘밸리의 산호세 1개소 등이 있음.

 

 샌프란시스코 인근 외국무역지역 현황

지역명

지정 주체(Grantee)

연락처

Zone NO.3, San Francisco

San Francisco Port Commission

(www.ftz.com)

Phil Eastman

1-415-391-0176

Zone NO.18, San Jose

City Of San Jose

Joseph Hedges

1-408-535-8186

Zone NO.56, Oakland

City Of Oakland

Linda Hothem

1-510-568-8500

Zone NO.143, Sacramento

Port of Sacramento

(www.portofsacramento.com)

Mike Luken

1-916-371-8000

Zone NO.231, Stockton

Stockton Port District

Henry McKay

1-209-946-0246

 

 

자료원 : US Department of Commerce, FTZ Board, 무역관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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