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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新 동업기업등기관리방법 6월 1일부 실시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5-22
  • 출처 : KOTRA

中, 新 동업기업등기관리방법 6월 1일부 실시

 

보고일자 : 2007.5.21.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동업기업관리방법 개정

 

 ○ 국무원은 설립, 변경, 등기말소 등 등기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한 ‘동업기업등기관리방법’(合企業登記管理辦法)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이번에 개정된 동업기업등기관리방법에서는 기존의 등기수속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됐으며 위법행위 처벌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등 기존에 비해 세부내용이 구체화되고 설립 소요기간이 단축됨.

  - 업계에서는 개정된 동업기업법이 동업기업의 생산경영소득과 기타소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업기업의 중복납세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동업기업 종류별 정의

 

 ○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유한동업기업과 일반동업기업, 특수한 일반 동업기업에 대한 동업인의 의무와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으며 동업기업주체로는 자연인, 법인, 기타조직이 가능함.

  - 일반동업기업은 일반동업인으로 구성된 기업으로 동업인은 동업기업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짐.

  - 유한동업기업은 동업기업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일반동업인과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동업인으로 구성되며 유한동업인은 동업기업이 채무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자금을 제공해야 함.

  - 특수한 일반동업기업은 1인 동업인이나 다수의 동업인으로 구성되고 경영활동중 고의 또는 실수로 발생한 동업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 또는 무한연대책임의무가 있으며 기타 동업인의 경우 동업기업의 자산배당액 규모에 따른 유한책임의무가 있음.

  - 동업인의 비고의 또는 실수로 발생한 동업기업 채무 및 기타 채무에 대해 전체 동업인이 무한연대책임을 짐.

  - 유한동업기업을 설립한 일반동업인의 경우 전체 설립자금의 1% 출자만으로 유한동업인이 출자한 99%의 자금운용에 대한 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동업협의 약정에 따라 매년 경영소득의 2%가량을 관리비 명목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

 

□ 주요 개정내용

 

 ○ 사무집행동업인은 법인이나 기타 조직으로 구성되며 등기한 내용은 법인과 기타조직이 파견한 대표를 포함해야 함.

  - 이외에도 동업협의가 약정되지 않았거나 전체 동업인이 설립등기 관련 업무집행대표를 임명하지 않은 경우 유한동업인을 제외한 전체 동업인 모두 업무집행 동업인임.

  - 전체 동업인이 임명한 대표 또는 대리인이 기업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 등기기관은 개정전 관련사항을 제외하고 신청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기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동업기업에 대해 영업집조를 발급함.

  - 기업등기기관이 허가받은 동업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던 동업기업 경영자격 심사는 폐지됨

 

 ○ 동업기업의 명칭을 동업형태에 따라 일반동업, 특수한 일반동업, 유한동업으로 표기해야 하고 관련기업명칭 등기관리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00위앤이상 1만위앤이하 벌금이 부과됨

  - 기업등기기관을 통해 등기한 동업기업의 경우 주요 경영장소를 한곳으로 한정하고 등기된 등기기관의 관리범위내로 제한함.

 

 ○ 현물, 지식재산권, 토지사용권 또는 기타 재산권 출자에 대해 전체 동업인이 가격책정을 협상할 경우 기업등기기관에 전체 동업인이 서명한 가격책정평가증명을 제출해야 함.

  - 전체 동업인이 법정평가기관에 가격책정을 위탁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에 법정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감정 가격증명을 제출해야 함.

 

 ○ 등기말소 관련, 동업기업 해산시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거해 청산인이 청산하고 청산인을 임명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인 명단을 기업등기기관에 제출해야 함.

  - 동업기업이 동업기업법에 따라 해산할 경우 청산인은 청산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존에 등기한 기업등기기관에서 등기를 말소해야 함.

 

 ○ 동업기업이 동업 예정기간을 정한 경우 분공사(기구) 등기사항에 경영예정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경영 예정기간은 동업기업의 동업예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업등기기관은 동업기업법 개정전 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신청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등기허가를 여부를 결정하고 영업집조를 발급함.

 

 ○ 동업기업이 이 방법의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청산인 구성인원 명단을 등록 수속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기한내 수속하도록 통지하고 해당기한을 넘길 경우 2000위앤 이상의 벌금이 부과됨.

  - 동업기업의 청산인이 기업등기기관에 청산보고를 하지 않거나 청산보고에 중요 사실을 은닉 또는 누락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해당기업에 이를 정정하도록 하고 관련 비용과 손실을 청산인이 부담하거나 배상해야 함.

 

동업기업등기관리방법 주요 개정내용

기존

조항

기존내용

개정조항

개정내용

 

 

7조

동업형태에 따른 기업명칭 규정추가

 

 

8조

동업기업의 주요 경영장소를 한곳으로 한정

 

 

14조

재산권 출자에 대한 가격책정 평가증명제출

9조

등기신청자료 신청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등기승인 결정

16조

ㆍ신청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기 승인결정

ㆍ신청당일 등기승인도 가능

 

 

21조

청산인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 청산인명단을 기업등기기관에 제출

14조

동업기업법 57조 규정에 따FMS 해산

22조

동업기업법 규정에 따른 해산

22조

동업기업에 대해 매년 실시하던 경영자격을 심의함.

 

동 조항 삭제

 

 

26조

분공사(기구)의 경영기간은 동업기업의 동업예정기간 초과 불가

 

 

29조

ㆍ분공사(기구) 등기신청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기승인결정

ㆍ신청당일 등기승인 가능

 

 

39조

동업형태에 따른 기업명칭 규정 위반시 벌금 2000위앤-1만위앤 부과

 

 

40조

청산인 명단에 관한 규정위반시 2000위앤 벌금부과

 

 

41조

청산보고에 사실누락의 경우 청산인이 관련 비용부담

 

 

자료원 : 중국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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