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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타사로 파견된 직원의 급여와 세금은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5-15
  • 출처 : KOTRA

中, 자사의 대표처 개설준비시 타사로 파견된 직원의 급여와 세금에 대하여

 

 

보고일자 : 2007.5.15.

김미선 베이징무역관

resarah@kotra.or.kr

 

 

□ 문의

 

 ○ 현재 A사는 북경에 대표처로 등기된 바, B사의 직원을 A사 대표처 내에 파견해 B사 현지 대표처(혹은 법인) 개설을 위한 준비활동 가능여부와 만약 B사의 직원이 들어와 근무하게 될 때 비자와 현지직원고용 문제 해결 방안을 문의함.

 

□ 답변

 

 ○ 외국기업 또는 기구가 중국에서 대표처를 설립하기 위한 사전 준비활동과 관련된 금지 규정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주의해야 함.

 

   - 1980년 10월 30일 공포된 中华人民共和国国务于管理外代表机定 제2조 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설립 비준, 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주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상주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설립 비준된 대표처없이 파견직원은 해당기업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현지에서 기업의 표식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함.

 

 ○ 따라서 B사가 대표처를 설립하기 위해 A사의 사무실에서 대표처 설립 준비활동은 가능하나 B사 직원신분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B사의 표식을 설치해서도 안됨.

 

   - 만약 이 규정을 어길 때, 1983년 3월 5일 국무원에서 비준한 제16조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업무활동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아울러 RMB1만의 벌금처벌을 할 수 있음.

 

 ○ B사 북경대표처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B사의 파견직원은 B사 직원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음. 취업비자 취득방법으로는 B사와 A사의 협상을 통해 A사의 파견직원으로 취업비자를 받는 것임.

 

   - 주의해야 할 것은 만약 이 방법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B사 파견직원이 중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내의 수입은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내야하며 B사 파견직원의 개인소득세도 A사에서 공제해야 함.

 

 ○ 만약 B사가 북경에서 현지직원을 고용하려면 FESCO 등 기구를 통해 고용해야하나 B사 대표처는 아직 설립비준을 받지 않았으므로 B사 이름으로 직접 직원고용수속을 할 수 없음. 만약 B사가 A사의 이름으로 중국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고용직원의 급여, 노동보험 등 사항은 A사에서 부담 해야 함.

 

 

자료원 : 베이징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김호 고문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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