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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무실 임대사용시 토지사용비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5-15
  • 출처 : KOTRA

中, 사무실 임대사용시 토지사용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보고일자 : 2007.5.15.

김미선 베이징무역관

resarah@kotra.or.kr

 

 

□ 문의

 

 ○ 동 사는 베이징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건물주로부터 2006년분을 포함해 2007년분까지의 토지사용비를 내라는 요청을 받음.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중국업체에는 토지사용비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음. 이 요청의 법적타당성을 문의함.

 

□ 답변

 

 ○ 외상투자기업이 부동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 [资土地使用费]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임차측이 토지사용비를 납부해야하나 임대계약시 그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이 사항을 반드시 명기해 두어야 함.

 

 ○ 따라서 귀사는 우선 건물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 후 임대차 계약서에도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측이 도시토지사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귀사는 토지사용비를 납부해야 함.

 

 ○ 토지사용비 납부의무는 외상투자기업에만 있으며 내자기업은 토지사용비가 아닌 도시토지사용세를 납부하게 됨.

 

   - 토지사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개인은 도시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하며 토지사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개인이 토지소재지에 있지 않을 경우, 그 토지의 실제사용인이 세금을 납부하게 됨.

   - 문의하신 다른 중국업체의 경우 그 토지 사용권소유자가 토지 소재지에 있어 임대측에서 도시토지사용세를 납부한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 베이징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김호 고문박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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