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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임시 통관화물 관리규정 발효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4-29
  • 출처 : KOTRA

中, 임시 통관화물 관리규정 발효

- 전시회, 교역회용 임시통관화물에 5월 1일부터 신규정 적용 -

 

보고일자 : 2007.4.29.

이은화 상하이 무역관

crystal@kotra.or.kr

 

 

 o 중국 세관총서는 5월 1일부로 “중화인민공화국 임시 통관화물관리방법”을 시행하고 기존 “수출전시제품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임시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리방법”, “수입 전시제품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ATA carnet 감독관리방법”은 폐지하기로 했음.

 

 o 신 방법은 총칙, 임시 수출입화물의 심사 및 비준, 감독관리, ATA carnet의 관리, 부칙 등 5장으로 구성되며, 기존 분산돼 있던 각각의 지침을 통합한데 큰 의의가 있음.

 

 o 기존 규정 대비 달라진 점은 적용대상 임시 수출입화물 12개 영역에 대해 명시하고, 신청, 허가 관련 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데 있음. 구체적인 신청절차, 구비서류, 책임 부서 등에 대해 명시했고, 국내 체류기간 시한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3회(1회 연장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4개월까지 연장했음. 국가 중점 프로젝트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별도의 절차를 진행, 24개월 이상도 인정키로 했음.

 

□ 중국내 전시회, 교역회 참가기업들의 임시 통관물품 분쟁사례가 빈번한데, 원할한 사전/사후 처리를 위해 동 방법을 숙지해야 할 것임.

 

 

[전문게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 령 제157호


 

“중화인민공화국 임시수출입화물관리방법(中人民共和关暂时进出境物管理法)”은 2007년 2월 14일 세관총서 회의를 통해 심의 통과돼,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1976년 9월 20일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전시제품에 대한 감독관리방법(中人民共和关对出口展法)”, 1986년 9월 3일 세관 총서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임시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리방법(中人民共和关对暂时进法)”, 1997년 2월 14일 세관총서 령 제59호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이 수입전시제품에 대한 감독관리방법(中人民共和关对进口展法)”, 2001년 12월 24일 세관총서 령 제93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이 임시 비준한 수입单证册 항목 중의 수출입화물감독관리방법(中人民共和关暂单证册项出口法)”은 폐지한다.

 

                                                   署   牟新生

                                      2007년 3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임시수출입화물 관리방법”

 

 

제1창 총칙

 

제1조 세관은 임시수출입화물의 감독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中人民共和法)”(“세관법(海法)”으로 약함)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해 동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관의 비준을 거쳐 임시로 수출입하고 규정된 기간에 재 출국 혹은 재입국되는 화물은 동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동 방법 중 임시 수출입 화물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된다.
1) 전시회, 교역회, 회의 및 유사한 활동 중 전시 혹은 사용되는 화물
2) 문화, 체육교류활동 중 사용되는 공연, 시합용품
3) 신문보도 혹은 영화, TV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되는 계기, 설비 및 용품
4) 과학연구, 수업, 의료 활동에 사용되는 계기, 설비와 용품
5) 동 조례 제1항~제4항 활동에 사용되는 교통공구 및 특종차량
6) 견본품
7) 자선활동에 사용되는 기기, 설비 및 용품
8) 설치, 조정, 검사, 설비수리 제공시 사용되는 계기 및 공구
9) 화물을 담는 용기
10) 여행용 자가용 교통공구 및 용품
11) 공사시공에 사용되는 설비, 계기 및 용품
12) 세관이 비준한 기타 임시수출입화물
화물 임시비준 입국
单证册(ATA Carnet(单证册)로 약함)을 사용해 임시 입국되는 화물은 중국이 가입한 관련 화물 임시입국을 비준한 국제공약 중 규정된 화물에 한한다.

 

제4조 중국이 체결 혹은 참가한 국제공약, 협정 및 국가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규장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임시 수출입화물은 허가증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임시 수출입화물이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감가상각 혹은 손실 외, 반드시 원상태로 재 출국, 재입국해야 한다.

 

제6조 임시 수출입 화물의 입국, 출국신청은 직속 세관 혹은 직속세관의 권리를 부여받은 종속(隶)세관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시 수출입 화물은 반드시 입국, 출국일로부터 6개월내에 재 출국 혹은 재입국해야 한다.


특수사항으로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ATA Carnet 소지인, 비 ATA Carnet 항목 중 임시 수출입화물의 收
发货人(적승인, 수하인)은 반드시 연장신청을 제출해야하고, 직속세관의 비준을 거쳐 연장 할 수 있는데 연장차수는 최대 3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매회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장기간만료이후 반드시 재 출국, 재입국 혹은 수출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 주요 공정, 국가 과학연구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임시 수출입화물 및 전시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전시회에 참가하는 전시제품이 18개월 연장기간 만료이후 여전히 연장이 필요할 경우 관할지 직속세관이 세관총서에 신청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ATA Carnet 항목 중 임시 수출입 화물은 중국국제상회가 세관총서에 총 담보를 제공한다. 특별히 규정한 것 외, 비 ATA Carnet 항목 중의 임시 수출입 화물의 收发货人(적승인, 수하인)은 반드시 세관의 요구에 근거해 관할지세관에 세금에 해당한 보증금 혹은 세관이 법에 근거해 허가한 기타 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세관이 지정한 장소 혹은 세관이 전문인원을 파견해 감독, 관리하는 장소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경우 관할지 직속 세관의 비준을 거쳐 전시회에 참가하는 전시품은 세관에 담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9조 임시 수출입화물이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손해를 받아, 원상태로 재 출국, 재입국할 방법이 없을 경우 ATA Carnet 소지인, 비 ATA Carnet 항목 중의 수출입화물은 반드시 관할지 세관에 보고하고, 관련부서가 출시한 증명서류에 근거해 재 출국, 재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사용가치를 분실 혹은 상실한 경우 세관의 조사확인을 거쳐 화물이 재 출국, 재입국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임시 수출입화물이 불가항력의 원인 외, 기타 원인으로 분실 혹은 손해를 받았을 경우 ATA Carnet소지인, 비 ATA Carnet 항목 중의 임시 수출입화물 收
发货人(적승인, 수하인)은 반드시 화물 수출입 관련 규정에 근거해 세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0조 地(입국과 재 출국, 출국과 재입국이 동일 지역이 아닌 경우) 재 출국, 재입국되는 임시 수출입화물, ATA Carnet소지인, 비 ATA Carnet 항목 중의 임시 수출입화물의 收发货人(적승인, 수하인)은 반드시 관할지 세관의 날인을 받은 세관의 증명을 재출국, 재입국 세관에 제출해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화물이 재 출국, 재입국이후 관할지 세관은 재출국, 재입국 세관이 날인한 세관증명으로 核 종결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조 동 방법에 특별히 규정 한 것 외 세관은 人民共和行政可法)> 및 人民共和行政可法)> 실시방법(中人民共和关实施〈中人民共和行政可法〉法>에 규정된 절차와 기간에 근거해 임시 수출입화물 행정허가사항을 신청해야 한다.

 

제2장 임시 수출입화물의 심사, 비준

 

제12조 화물의 임시수출입 신청은 반드시 관할지 세관에 제출한다.
ATA Carnet 소지인은 세관에 화물임시수출입신청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진실하고, 유효한 ATA Carnet원본, 정확한 화물 리스트 및 기타 관련 상업용 증빙서류 혹은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비 ATA Carnet 항목 중의 임시 수출입화물의 收
发货人(적승인, 수하인)이 세관에 화물임시수출입신청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세관의 요구에 근거해 暂时进/出境申请书)>, 임시수출입화물 리스트, 영수증, 계약서 혹은 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세관은 ATA Carnet 항목 중 임시수출입화물의 임시수출입에 대해 비준 동의이후 반드시 의견을 명시해야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명시하지 말아야 한다.

세관은 ATA Carnet 항목 중 임시수출입화물의 임시수출입 신청에 대해 비준여부 결정이후 반드시
人民共和关货暂时进/出境申批准)> 혹은 人民共和关货暂时进/出境申不予批准定)>를 제정, 발표해야 한다.

 

제14조 임시 수출입화물이 재 출국, 재입국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ATA Carnet소지인, 비 ATA Carnet 항목 중의 임시 수출입화물의 收发货人(적승인, 수하인)은 반드시 규정된 기간만료 30일전에 화물임시수출입신청비준지역 세관에 연장신청을 하고, 暂时进/出境延期申请书)> 및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직속세관이 연장신청을 접수할 경우, 반드시 신청접수일로부터 20일내에
人民共和关货暂时进/出境延期申批准)> 혹은 人民共和关货暂时进/出境延期申不予批准)>를 제정, 발표해야 한다.

종속(隶
) 세관이 연장신청을 접수할 경우, 반드시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내에 법정규정과 절차에 근거해 전면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즉시 상급 직속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상급세관은 반드시 심사의견 접수일로부터 10일내에 결정하고, 관련 결정서 제정, 발표해야 한다.

동 방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속할 경우, ATA Carnet 소지인, 비 ATA Carnet 항목 중 임시수출입화물의 收
发货人(적승인, 수하인)은 반드시 관할지 직속세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직속세관은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내에 법정조건과 절차에 근거해 전면적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의견과 전부신청서류를 즉시 세관총서에 제출해야 한다. 세관총서는 반드시 심사의견 접수일로부터 10일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제3장 임시수출입화물의 감독, 관리

 

제15조 ATA Carnet 항목 중의 임시 수출입 화물을 신고할 경우, ATA Carnet 소지인은 반드시 세관에 유효한 ATA Carnet를 제출해야 한다.

비 ATA Carnet 항목 중의 임시수출입 화물을 신고할 경우, 화물 收
发货人(적승인, 수하인)은 반드시 세관의 수출입 통관서류를 기재해야하고, 세관에 화물 리스트, 人民共和关货暂时进/出境申批准)>와 기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중국국내 전시회 개최인 및 출국 전시회 개최인 혹은 참가인은 반드시 전시제품 입국 20일전에 관할지 세관에 관련부서의 등기증명 혹은 비준서류 및 전시제품 리스트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해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전시회가 관련부서의 행정허가항목에 속하지 않을 경우 개최인, 참가인은 반드시 관할지 세관에 전시회 초청장, 부스확인서 등 기타 증명서류 및 전시제품리스트를 제출해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제17조 전시회가 중국국내의 2개 혹은 2개 이상의 세관 관할지역에서 개최될 경우 입국 전시제품은 반드시 转关(세관 이전)감독, 관리의 관련규정에 근거해 转关절차를 밟아야 한다. 입국 전시제품에 대해 최종 전시지역 세관에서 核를 책임지고, 출국지역 세관에서 재 출국 절차를 밟는다.

 

제18조 전시회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개최인, 참가인은 반드시 전시기간만료 전에 원 허가부문이 연장 비준서류를 관할지 세관에 제출해 관련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시회가 관련부서의 행정허가 항목에 속하지 않은 경우 개최인, 참가인은 반드시 전시기간 만료전에 관련증명을 등기지역 세관에 제출해 관련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9조 개최인, 참가인은 반드시 입국, 출국 화물이 세관수속 종료후 30일내에 등기지역 세관에 전시회 종결을 신청해야 한다.


 

제20조 하기와 같이 국내 전시기간 소비, 배포한 제품(전시용품으로 약함)은 세관이 전시회의 성격, 참가업체의 규모, 참관인원 수 등 현황에 근거해 수량과 총액에 대해 심사, 결정이후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련규정에 근거해 수입관세와 수입시 기타 비용을 면제 한다

1) 전시과정중 작은 견본품, 原装수입제품 혹은 전시기간에 수입한 산적 원료로 제조된 식품 혹은 음료 견본품 포함
2) 전시되는 기계 혹은 부품의 시범조작을 위해 소비 혹은 손실된 재료
3) 임시부스 설치, 장식을 위해 소비된 저가화물
4) 전시기간 무료로 참관자에게 배포한 홍보제품
5) 전시회에 사용된 공문서, 도표 및 기타 서류

제 1)항에 표시된 화물은 반드시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전시회 참가인이 무료로 제공하고, 전시기간 전문적으로 참가자에게 배포해 사용 혹은 소비한 것
(2) 단가가 싸고, 광고 견본품으로 사용한 것
(3) 상업용에 적합하지 않고, 단위용량이 최소 소매포장용량보다 작은 경우
(4) 식품 및 음료의 견본품을 동 조례 제3장에 규정된 포장으로 배포되지 않았지만 확실히 전시기간 중 소비된 경우
 

제21조 전시용품 중의 주정음료, 연초제품 및 연료는 관련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시용품이 국가가 허가증 관리를 실행하는 품목에 속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 수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동 방법 제20조 제1항 제1)에 규정된 전시용품이 규정된 량을 초과해 수입했을 경우 초과한 부분은 법에 근거해 세금을 징수해야 하고, 제1항 제(2), (3), (4)에 표시된 전시용품이 사용 혹은 소비이후 남은 부분은 반드시 재 출국해야하고, 재 출국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규정에 근거해 수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2조 입국 전시제품은 비 전시기간 반드시 세관이 지정한 감독, 관리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세관 비준없이 이전할 수 없다. 특수한 원인으로 이전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관할지 직속 세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입국 전시제품이 세관이 입국 전시세품의 기정 감독관리 장소 이전을 비준했지만 입국시 세관에 담보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별도로 관련 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세관이 인원을 파견해 전시장소에 进驻(진주)해 감독, 관리 임무를 집행할 경우 전시회 주최자 혹은 주관자는 반드시 사무장소와 필수적인 사무설비를 제출해 세관의 공작인원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24조 교역회의, 회의 혹은 유사한 활동을 개최하기 위해 임시 수출입 하는 화물은 동 방법이 전시제품 감독, 관리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감독, 관리를 진행한다.

 

제25조 임시수출입화물이 확실히 수출입이 필요할 경우, 임시수출입화물 收发货人(적승인, 수하인)은 반드시 화물 재 출국, 재입국 기간 만료 30일전에 관할지 세관에 신청하고, 직속세관의 비준을 거쳐 규정에 근거해 수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ATA Carnet의 관리

 

제26조 중국국제상회(中国国际)는 중국 ATA Carnet의 증명발급과 담보기구로 ATA Carnet의 발행을 책임지고, 세관에 발행한 Carnet 관련 중문전자파일을 제출하고, 세관에 협조해 ATA Carnet의 전위를 확인하고, 세관에 ATA Carnet 소지인이 임시수출입규정을 위반해 발생하는 관련 세금, 벌금을 부담한다.

 

제27조 세관총서는 북경세관이 설립한 ATA核中心(핵소센터)이다. ATA核中心는 ATA Carnet의 출국, 입국에 대해 核, 통계 등을 관리하고 전국 세관 ATA Carnet의 관련 核업무에 대해 협조하고 관리한다.
 

제28조 ATA核中心는 업무활동 중 >, 通知>, 款通知>를 통일적으로 사용한다.

 

제29조 세관은 중문 혹은 영문으로 기재한 ATA Carnet만 접수한다.

 

제30조 입국 ATA Carnet는 입국후 훼손, 분실 등 상황이 발행할 경우 ATA Carnet 소지인은 반드시 원 발행기관이 추가 발행한 ATA Carnet을 관할지 직속 세관에 제출해 확인해야 한다.

추가 발행한 ATA Carnet의 기재항목은 반드시 원 ATA Carnet과 동일해야 한다.

 

제31조 ATA Carnet 항목 중 임시수출입화물의 연장신청 기간이 ATA Carnet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ATA Carnet 소지인은 반드시 증명 원 발행기관에 ATA Carnet 연장계약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 계약한 ATA Carnet는 관할지 직속세관의 확인을 통해 원 ATA Carnet를 대신할 수 있다.

연장 계약한 ATA Carnet는 유효기간 변경만 가능하고, 기타 항목은 반드시 원 Carnet와 일치해야 한다. 연장 계약한 ATA Carnet가 사용되면 원 ATA Carnet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32조 ATA Carnet 항목의 境(국경을 넘다), 转运, 通화물에 대해 세관은 ATA Carnet중의 에 근거해 입국, 출국 절차를 진행한다.

주 :
转运(국외로부터 운송돼 중국을 통해 다른 국가로 운송되는 화물이 중국세관에 도착이후 운송도구를 바꾸고 다시 운송되는 경우)
 (국외로부터 운송돼 중국을 통해 다른 국가로 운송되는 화물이 중국세관에 도착이후 운송도구를 바꾸지 않고 다시 운송되는 경우)

ATA Carnet 소지인이 ATA Carnet 항목 중의 임시수출입화물에 대해
转关(세관이전)이 필요할 경우 세관은 ATA Carnet 중의 에 근거해 转关절차를 진행한다.

 

제33조 ATA Carnet 항목 중 임시수출입 화물이 규정에 근거해 재 출국 혹은 境되지 않을 경우 ATA核中心는 반드시 중국국제상회에 追索를 제출해야 한다. 追索 제출이후 9개월내에 중국국제상회(中国国际)는 세관에 화물이 규정된 기간내에 재 출국 혹은 수입절차를 진행했다는 증명을 제출할 경우 ATA核中心는 追索를 철회할 수 있다. 9개월 만료이후 상기 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중국국제상회(中国国际)는 반드시 세관에 세금과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34조 ATA Carnet 항목 중 임시수출입화물이 재출국시 세관의 核, 를 통하지 않았을 경우 ATA核中心는 다른 계약 체결국가 세관이 증명한 서류에 의거해 한다.

ATA Carnet 소지인은 반드시 규정에 근거해 세관에 조정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중국세관이
>를 발행하기 전에 소지인이 기타 국가 세관이 발급한 증명에 근거해 单证册핵소를 요구할 경우 세관은 조정비용을 면제한다.

 

제5장 부칙

 

제35조 동 방법을 위반해 밀수행위 조성하고, 세관 감독,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혹은 기타 法)>위반행위에 대해 세관은 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실시조례(中人民共和行政处罚实例)>의 관련규정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 범죄행위를 조성할 경우 법에 근거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6조 국외에서 임시 입국하는 화물이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세관의 특수감독, 관리 구역과 보세 감독, 관리 장소로 들어갈 경우 재 출국에 속하지 않는다.

 

제37조 세관은 세관이 감독, 관리하는 적재용 입출국 컨테이너 및 임대화물에 대해 동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교 특권과, 면제 특권을 보유한 주 상해 외국인 기구 혹은 인원의 임시 수출입 물품은 동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8조 임시수출입 하물이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할 경우 동 방법에 근거해 감독, 관리한다.

 

제39조 ATA Carnet소지인, 비 ATA Carnet 항목 중의 임시 수출입화물의 收发货人(적승인, 수하인), 전시회 개최자, 참가자는 대리인을 통해 관련 세관수속을 진행할 수 있고, 대리인은 반드시 세관에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0조 동방법의 관련용어의 의미

전시회, 교역회, 회의 및 유사한 활용 :
1) 무역, 공업, 농업, 공예전시회 및 교역회, 박람회
2) 자선목적으로 조직된 전시회 혹은 회의
3) 과학기술, 교육, 문화, 체육교류 추진을 위해 개최되는 여행활동 혹은 민간 조직 전시회 혹은 회의
4) 국제조직 혹은 국제단체가 조직한 대표회의
5) 정부가 개최하는 기념성적인 대표회의
상점 혹은 기타 영업장소에서 국외 화물 판매목적으로 조직된 비 공공전시회는 동 방법중의
  전시회, 교역회, 회의 및 유사한 활동에 속하지 않는다.

전시제품 :
1) 전시회에 전시되는 화물
2) 전시회의 전시기계 혹은 기구의 시범에 사용되는 화물
3) 임시부스 설치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및 장식재료
4) 전시화물 홍보를 위한 영화 필름, 슬라이드 필름,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설명서, 광고, CD, 모니터 등
5) 기타 전시회 전시용 화물
관할지 세관은 국내 전시회, 교역회, 회의 및 유사한 활동의 관할지 세관 혹은 화물 입국, 출국 지역 세관을 가리킨다.

 

제41조 동 방법이 규정한 세관이 실시하는 세관행정허가 기간은 영업일 기준이며, 법정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42조 동 방법은 세관총서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43조 동 방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76년 9월 20일 발표한 人民共和关对出口展法)>, 1986년 9월 3일 세관총서가 발표한 人民共和关对暂时进法)>, 1997년 2월 14일 세관총서령 제59호 人民共和关对进口展法)>, 2001년 12월 24일 세관총서령 제93로 单证册 항목 중의 수출입화물 감독, 관리방법(中人民共和关暂单证册项出口法)>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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