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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 의회 심의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이성훈
  • 2007-04-24
  • 출처 : KOTRA

태국,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 의회 심의

- 외국기업 정의시 지분율과 함께 의결권 고려 -

- 우리 진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

 

보고일자 : 2007.4.24

이성훈 방콕무역관

kotra2@kotrathai.com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 진행 개요

 

  2007.1.9.  태국 상무부가 내각에 개정안 제출

      .4.10.  내각 개정안 수정 승인

      .4.25.  태국 의회 심의 예정

 

 외국인 투자법 개정 배경

 

  태국 외국인 투자법(Foreign Business Act B.E. 1999)은 1999년 태국의 특정산업 보호목적으로 제정  발효돼 지난 7년 동안 한차례의 개정도 없었으며, 이로 인해 환경변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태국 내부지적이 있어 왔음.

 

 ㅇ한편, 기존 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사업과 같이 국가안보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금지나 제한돼 있음에도 편법적·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었음.

 

  - 2006년 말, 민주당은 상무부에  탁신총리의 친코퍼레이션 주식매각과 관련된 5개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해줄 것을 탄원(탁신가의 친코퍼레이션 주식매각은 작년 군부 쿠데타의 실질적인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었음.)

  - 민주당 주장  상무부 조사결과,  5개 법인이 "NOMINEE"(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의결권은 없는 허수아비 주주 혹은 명의 대여자) 편법적인 투자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추가적으로 조사를 착수한 16개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에 이름.

   - 이에 태국 상무부는 정식으로 2007년 1월 9일 이와 관련된 투자법 개정(안)을 내각에 제출

 

 개정안 주요 내용

 

  기존 지분율 기준으로만 외국기업/태국기업을 정의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의결권을 포함해  강화된 기준으로 외국기업/태국기업을 정의

 

  - 예를 들어, 종전 법에 따르면, 의결권이 전혀 없더라도 태국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태국기업으로 정의돼 투자에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개정법(안)에 따를 경우, 외국기업으로 분류돼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없는  당초 태국 정부가 의도한 대로 특정사업을 외국기업으로부터 보호할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고   있음.

  - 반면, 편법 혹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투자가 제한돼 있는 업종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은 사업에 커다란 제약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

 

  위법의 경우 벌칙 강화

  - 종전 5배에 해당하는 벌금  징역 부과

 

  기타, 금융, 서비스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리스트에서 제외

 

주요 개정(안)

주요 사안

현행

개정안

'Foreign' 정의

지분율만 고려

지분율과 함께 의결권도 고려

위반시 처벌

3년 이하 징역 or/and 10만~100만바트 벌금

3년이하 징역 or/and 50만~500만바트 벌금

투자제한업종

소매업, 기타소매업, 금융업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제한업종 리스트에서 제외

 

 투자법 개정관련 태국 정부 가이드 라인

 

  기존 태국투자청(BOI : Board of Investment)의 승인을 받아 진행중인 사업은 이번 개정법의 영향을 받지 않음.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인 외국(인) 기업

  - 태국정부 승인없이 외국인 제한/금지 업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90일 이내 상무부에 신고하고, 1년 내에 개정법에 위배되지 않게 지배구조(지분율, 의결권 등) 조정

  - 50% 미만 지분율 조건은 만족하지만, 50% 미만 의결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1년이내 상무부에 신고하고, 2년 내에 지배구조 조정

  - 외국인 투자금지  제한 업종 카테고리3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기업의 경우 지분율은 90일이내, 의결권은 1년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며,  카테고리의 사업의 국가안보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지배구조 조정 없이 계속 사업 영위 가능

 

  기타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어 발효되기 전까지  이해가 명확하고 투명할  있도록 최선을 경주할 것이라고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 관련 외국(인) 기업 반응

 

  독일-태국 상공회의소 파울 스트룽크 회장 - 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태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태국 경제발전의 위험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기인하고 있다고 질책

 

  일본-태국 상공회의소의 반노 테쯔지 회장 - 많은 일본계 회사들이 외국기업법 개정안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이 태국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하려  것이라고 지적

 

  피터  하렌 태국 주재 외국기업 상공회의소 연합회 회장 - 외국인 투자 관련법을 엄격하고 어렵게 만들수록 (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것이라고 지적

 

  한편, 태국 투자청에 따르면 외국기업법 개정문제가 처음 제기된  1월과 2월의 외국인 투자 신청 액수는 2006년 동기대비 23%나 하락했으며, 쿠데타가 발생한 2006년 9월부터  2월까지 6개월간의 투자 신청 역시 1년 전에 비해 49%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

 

 태국진출 우리 기업 반응

 

  현재, 150~200여개로 추정되는 우리 업체의 경우 대부분 태국 투자청의 승인을 이미 받았거나, 제조업이 70%이상으로 개정법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여행  요식업, 소매업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업체의 경우 일부 혼란이 예상되고 있음

 

  외국인투자 제한분야(현행 기준)

 

태국은 제조업 투자의 경우에는 일부 특정 산업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나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외국인 기업법 (Foreign Business Act 1999)에 의하면 투자 금지  제한 업종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Category A : 투자금지 업종,  특별법이나 조약에 의해 별도로 승인된 경우는 제외

 

  - 신문방송사업,  경작, 조경사업, 축산업, 산림업, 태국 영해내 수산업, 태국식물 채취사업, 태국 골동품, 문화재 교역 또는 경매, 부처상 주조사업, 토지매매

 

  Category B : 원칙적으로 금지됨. 단, 정부(내각)의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나, 미국인의 경우 태국- 미국  상호협정에 의거, 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  내각 승인 없이 투자가능

 

   1) 국가안보와 관련된 분야

    - 무기, 탄약, 화약, 폭발물  부분품의 생산, 판매, 관리

    - 전쟁 장비, 선박, 항공기, 군용 차량의 생산, 판매, 관리

    - 모든 종류의 전쟁 장비  부분품의 생산, 판매, 관리

    - 국내 육상, 수상, 항공 운송 관련 사업

 

   2) 예술, 문화, 전통, 민속 공예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골동품 매매

    - 목각 생산

    - 양잠, 견사 생산, 직조, 프린팅

    - 태국 전통 악기 생산

    - 금, 은,  그릇

    - 태국 도자기 생산

 

   3) 천연자원  환경관련사업

    - 사탕수수로부터 설탕제조

    - 염전

    - 광산 개발

    - 가구용 목재 제조 사업

 

  Category C : 원칙적으로 금지됨. 투자청, 투자위원회 또는 상무부로부터 외국인기업 허가(Alien Business Licence)를 득할 경우에만 가능. 주로 외국인 기업에 비해 태국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

 

  - 제분업, 수산업(양어업), 임업, 합판제조업, 라임 생산, 회계서비스업, 법률서비스, 건축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설업(예외조항 별도), 브로커, 에이전트업(예외조항 별도), 경매업(예외조항 별도), 국내무역, 소매업(총자본금 1억 바트 미만), 도매업(점포당 자본금 1억 바트 미만), 광고업, 호텔업(호텔경영 예외), 가이드를 동반한 관광, 식음료 판매업, 식물재배  증식업, 기타 서비스업(정부규정에 명시된  예외)

 

 

자료원 : 태국 상무부, 투자청, 현지 주요 언론, www.bangkokbiznews.com, www.dailynews.co.th,  www.thannews.th.com,  현지진출 한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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