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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위탁판매기업 등록업무 관련 통지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4-20
  • 출처 : KOTRA

자동차 위탁판매기업 등록업무 관련 통지 발표

 

보고일자 : 2007.4.20.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9인승 이하 자동차 판매등기강화

 

 ○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지난 3월 27일 9인승 이하 자동차 판매등기를 강화하고자 '자동차위탁판매기업 등록업무에 관한 통지'(關於做好品牌汽車經銷企業備案工作的通知)를 발표함.

  - ‘자동차산업발전정책‘ 제36조는 자동차 판매상은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부문이 허가한 영업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중고차를 포함해 9인승 미만 승용차 브랜드를 대리판매하기 위해서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상용차와 9인승 이상 승용차에 대해서는 등록제도를 실시하지 않음.

 

 ○ 등기등록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지역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신고된 자동차 위탁판매대리점의 기업영업허가서, 명칭, 장소, 등록자본 등 등기내용이 실제와 들어맞는지 확인함.

  - 심사 중 등기신청기업의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에 따라 조사하고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보류 또는 기각 의견을 제기함.

 

□ 9인승 미만 자동차 위탁판매대리점 등록서류

 

 ○ 대리점 등록시 자동차생산업체의 영업집조, 자동차 생산기업과 총판매대리점이 계약한 위탁판매계약서, 자동차 위탁판매대리점이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대리점 명칭과 마크, 위탁판매대리점의 판매계약 양식 등을 제출해야 함.

  - 자동차 위탁판매 총대리점은 등록서류 신청시 신청인 신상 이력, 신청사유, 판매능력, 판매와 서비스네트워크 계획, 애프터서비스기준 등을 제시해야 함.

  - 수입자동차 위탁판매 총대리점의 경우 국가 관련부문이 심사비준한 국가강제성제품인증이나 자동수입허가증을 추가 제출해야 함.

  - 수입 자동차 판매대리점은 해외자동차생산기업의 해당국가 기업등기관리부문이 발급한 증명서를 공증받아 제출하고 국내차 판매대리점은 해당 국내자동차생산기업의 영업집조를 제출해야 함.

  - 이외에도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증을 제출하고 제3자가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등록인과 계약한 상표사용허가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개조차량을 취급할 경우 자동차 생산기업과 자동차 개조기업이 계약서를 제출하고 개조차량이 제3자가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차량개조기업과 상표등록인이 계약한 상표사용허가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자동차 위탁판매 총대리점 등기표(品牌汽車總經銷商備案表)

  

 

 위탁기업명칭

 

 위탁 자동차 브랜드

 

 국산차 외부 중문마크

 

 위탁기간

                       일부터             일까지

 대리점 명칭

 

 사용상표

 마크 :

  문자 :

 기업등기등록 기관

 

 기업 소재지

 

 연락방법

 담당자 :

 전화 :

 E메일 :

   

자동차 위탁판매대리점 등기표(品牌汽車經銷商備案表)

순 서

기업명칭

기업소재지

등기등록기관 명칭

담당자

연락처

위탁기간

판매, A/S 일체화 여부

1

 

 

 

 

 

 

 

2

 

 

 

 

 

 

 

3

 

 

 

 

 

 

 

     참고:1. 공급위탁업체 명칭은 자동차 생산공장 또는 위탁판매 총대리점의 명칭임.

              2. 기업명칭은 위탁판매대리점이 공상행정관리기관이 허가한 기업명칭임.

              3. 소재지는 위탁판매대리점이 차량을 판매한 주소임.

              4. 등기등록기관은 기업등기가 등록된 공상행정관리국임.


 

자료원 : 국가공상관리총국 시장규범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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