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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연해 운송업을 할 수 있는지요?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4-20
  • 출처 : KOTRA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연해 운송업을 할 수 있는지요?

 

보고일자 : 2007.4.20.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whwang@naver.com

 

 

□ 문의) 우리 회사는 한국에서 100% 투자한 중국 내 외상독자기업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조선 관련 기업의 물류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중국 내 연안 해상운송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어, 초기적인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자문하고자 합니다.

 

 ○ 기존 설립한 법인명의로 중국 내 해상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법인을 다시 설립해야 하는지요? 외상독자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아니면 중국측과 합자, 합작으로만 설립 가능한지 등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 또한 해상운송사업 쪽으로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주요 요건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중국 국내 연해운송업은 국내 운수업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정치,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 아직 대외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제4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항구 간의 해상운수 및 예선 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가 걸려있는 선박만이 취급할 수 있다. 단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한다.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외국 국적 선박은 중화인민공화국 항구 간의 해상운수와 예선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 기업이 연해 운송업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국무원[1987]46호문 발표) 제7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어 외국기업이 연해 운송업에 종사할 수 없음을 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의 비준 없이 외자기업,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연해, 하천, 호수 및 기타 통행수로 내에서 수상 운수업에 종사할 수 없다.”

 

□ (참고자료) 관련 법령 원문

 

《中人民共和水路运输管理例(国务院 <1987> 46布)》第七:“未人民共和交通部准,外、中外合资经营、中外合作经营不得经营人民共和沿海、江河、湖泊及其他通航水域的水路运输。”

 

《水路运输管理细则(1987年施)》第三:“中人民共和沿海、江河、湖泊以及其他通航水域中的旅客、运输,必由中、其他位或人使用挂中人民共和国国旗的船舶经营。未人民共和交通部批准,在中的外、中外合资经营、中外合作经营(以下简称“三”)或船舶,不得经营上述水域的旅客运输运输。中、其他位和将运输船舶租赁给“三”或租用“三”的船舶经营上述水域的旅客运输运输的,亦按前款定,交通部批准。”

 

根据上述法律、行政法的有关规定,未人民共和交通部的批准,“三”不能经营沿海运输,无使用的船舶是否挂中国国旗。中人民共和交通部批准“三经营沿海运输是特殊的批准。在国内运力短缺、特殊的运输需要等情,可能得批准;但是,经营场运力已充足的一般性运输业务得批准可能性很小。

 

“三”要求经营沿海运输,根据《水路运输管理细则》第八第四:““三”要求经营沿海、江河、湖泊及其他通航水域的旅客和运输的,交通部批准。”和第四十九:“各省交通(局)可根据《例》及本细则定制具体法,交通部案” 的要求,应当地交通主管部门查询需要提交的文件,申文件经当地交通主管部到交通部,由交通部核是否批准。

 

 

자문 및 자료제공 :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김옥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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