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시뮬레이션]외국인의 일본 내 회사설립 절차 및 소요비용
  • 투자진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조은호
  • 2007-04-19
  • 출처 : KOTRA

[시뮬레이션] 외국인의 일본 내 회사설립 절차 및 소요비용

 

보고일자 : 2007.4.19.

조은호 오사카무역관

 osaktc@kotra.or.jp

 

 

□ 회사설립 개요 및 절차

 

 ○ 주식회사와 합명회사제도가 가능

  - 외국기업과 외국인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설립 가능한 회사형태는 주식회사와 합동회사가 있음.

  - 회사법에서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도 있으나 이는 무한책임사원이 필요해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여기서는 대부분의 외국기업이 취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예를 중심으로 설립절차와 소요예산을 시뮬레이션 해 봄.

 

 ○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정관작성

  - 외국회사가 발기인인 경우는 정관에 대한 서명은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하고 회사대표자의 자격증명서(예를 들면 외국의 권한 있는 관청이 인증한 서명증명서 등)를 준비함.

  - 일본의 공증인에 의한 정관인증

  - 발기인이 정한 은행 등에 출자금 납입

  - 설립시 이사에 의한 설립시 대표이사의 선정(이사 중 적어도 1명은 일본에 주소를 잡는 것이 필요함.)

  - 회사 설립에 의한 설립시 이사 등에 의한 조사 및 설립일의 결정

  - 법무국에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취득

  - 일본은행 경유 관할 대신에게 주식회사 설립신고

  - 시중은행에서 법인계좌 개설

  - 세무서 및 지자체에 법인설립 신고

 

□ 회사설립 비용 시뮬레이션 : 최소규모의 주식회사 설립 및 1년간 운영에 약 1억원(회사 설립에 필요한 납입비용, 영업활동비 별도) 필요

 

 ○ 주식회사의 설립비용

  - 사전준비 비용 : 비용은 의뢰처에 따라 다르며, 자문회사에 따라 설립준비서류, 본사정관, 회사안내, 제품안내 등이 요구되기도 함.

  - 임시사무실 : 오사카의 경우 1개월 미만은 필요 없으며, 1개월 이상은 5만 엔의 보증금이 필요함.
(일본 내 지자체, JETRO 등 공적기관의 무료사무실 이용을 권장)

  - 등기비용 : 59만4000엔

     등기상담 : 공적기관은 무료이며, 전문가 등은 3만 엔(1회, 1시간 기준)

   · 등기비용 : 정관용 수입인지는 4만 엔(단, 전자인증시에는 필요 없음)

   · 정관인증 수수료 : 공증인 사무소가 하며 5만 엔이 필요

   · 정관등본교부 수수료 : 2500엔(250엔/장 x 5장 x 2통)

   · 인감증명서 : 250엔(외국적의 비거주자인 경우는 인감증명서 대신에 서명증명서(본국의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 필요함

   · 등록면허세 : 15만 엔(납입자본금의 1000분의 7임. 단, 등록면허세의 최저 한도액은 주식회사의 경우 15만 엔임.)

   · 등기부 등본 : 1만엔

   · 회사대표자 인감증명서 : 1000엔(500엔/통 x 2통)

   · 선서공술서 또는 공증서(원본 및 일본어 번역) : 불요

   · 회사대표자 인감의 작성 : 1만 엔

   · 허가, 인가사항 : 업종에 따라 다름(해당 지자체)

   · 외환법상에 수반되는 신고 : 필요 없음(일본은행)

   · 전문가 위탁수수료 : 30만 엔(등기비용, 허가 및 인가사항 확인 및 외환법상에 수반되는 전문가 위탁비)

  - 단기체재비자 : 10만1200엔

   · 단기체재 비자신청서 : 무료

   · 비자신청용 사진 : 1200엔(4cm x 3cm, 2장)

   · 비자신청 절차 전문가 위탁비 : 10만 엔

  - 체류자격 : 15만2910엔

   · 신청수속 전문가 위탁비가 대부분이며 체류자격 인정증명서용 사진과 회사등기부등본 입수시에 비용이 수반됨.

 

 ○ 회사설립시 납입비용 : 2엔

  - 회사설립시에 필요한 납입금액은 최저 1엔임, 유한책임 사업조합은 최저 2인의 조합원이 필요하므로 2엔임.(비거주자의 경우)

  - 단, 외국인이 “투자·경영”이란 체류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는 500만 엔 이상의 투자가 필요함(거주자의 경우)

 

 ○ 사무실 설치 : 298만5000엔

  - 사무실 임대료 : 126만 엔(평당 1만500엔 x 10평 x 12개월 기준)

  - 보증금 : 126만 엔(임대료의 12개월분으로 계산)

  - 중개수수료 : 10만5000엔

  - 복사기, 컴퓨터, 팩스 : 36만 엔(매월 리스료 3만 엔 x 12개월)

 

 ○ 인건비 : 600만 엔(월급 25만 엔 x2명 기준)

  

 ○ 법정복리비용 : 80만3232엔

  - 건강보험료 : 25만5840엔(월급 25만 엔의 표준보수월액은 26만 엔임. 건강보험료는 8.2%로 이 중 절반인 4.1%는 사업주 부담)

  - 후생연금보험료 : 44만5776엔(보험료율은 14.288%로 사업주부담은 절반인 7.144%임.)

  - 아동수당거출금 : 5616엔 (보험률 0.09%는 전부 사업주 부담)

  - 산재보험료 : 2만7000엔(총보수의 0.45%로 모두 사업주 부담)

  - 고용보험료 : 6만9000엔(총보수의 1.95%로 사업주 부담은 1.15%임.)

 

 

 자료원 : 일본회사법, O-BIC 외국기업 투자유치 제도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시뮬레이션]외국인의 일본 내 회사설립 절차 및 소요비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