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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클라크 경제특구 활성화법안 4월말 발효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홍창석
- 2007-04-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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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클라크 경제특구 활성화법안 4월 말 발효
- 클라크 경제특구 외국인 투자가 보호근거 규정 수립, 시행 -
보고일자 : 2007.4.19.
황현규 마닐라무역관
Ο 필리핀 정부는 지난 90년대 이후, 클라크 전 미 공군기지지역(CDC)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선포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도모해 왔음.
Ο 그러나 지난 2003년 대법원이 이 지역을 포함한 경제 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 확정이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이 지역에 진출한 투자기업에 과도한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한 것이 조세형평에 어긋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측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
Ο 이러한 필리핀 대법원의 방침에 따른 영향으로 클라크 경제특구(Clark Special Economic Zone)에 입주한 외국투자기업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유보하거나 철수를 고려하는 한편, 신규투자가 주춤하면서 이 지역의 활동이 위축될 위기에 놓이게 됐음.
Ο 이에 필리핀 정부는 Clark Special Economic Zone, Poro Point Special Economic Zone(La Union), Morong Special Economic Zone(Bataan)등 4개 경제특구를 대상으로 이 지역 내 입주한 투자기업들에 조세감면 혜택을 규정한 근거법령 RA9399 및 RA9400호를 제정, 공표했음.
Ο 이 근거법령인 RA 9399호에 따르면, Clark지역을 포함한 4대 경제특구 지역 내 입주한 투자기업들은 주재국 조세관련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는 모든 국세 및 지방세와 5%의 기업 소득세간의 차액인 2만5000페소(Amnesty tax)를 이 법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 이 지역 내 투자가들에 대한 조세부과 면제대상이며,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에서 반출되거나, 현지 내수시장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재화(Articles) 및 원자재(Raw material), 자본재(Capital goods), 장비(Equipment), 소비제품(Consumer items)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음.
Ο 한편, RA 9400호는 최근까지 논란이 돼왔던 Clark Special Economic Zone 및 상기 기타 경제특구를 명문화하면서, RA7227호 법령하에 Subic Free Port Zone과 동등하게 조세 감면대상 지역으로 명시함으로써 특별 조세감면 대상지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임.
Ο 이로써, 이 지역 내 진출 외국 투자기업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며, 상기 2건의 근거법령이 지난 3월 20일에 대통령의 서명 후 의회의 심의를 거쳐, 4월 4~9일 기간 관보 및 언론에 공표됐고, 오는 4월 23일(RA9399) 및 24일(RA9400)부터 발효될 예정임.
Ο 클라크 경제특구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클라크 개발공사(Clark Development Corp. : CDC)측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인해 향후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필리핀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기업들에도 유익할 것으로 평가됨.
자료원 : 상원 입법안, 현지 일간지(Chronicle, Manil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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