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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생자원회수관리방법 5월부터 시행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4-19
  • 출처 : KOTRA

中, 재생자원회수관리방법 5월부터 시행

- 매년 낭비되는 재생가능자원 350억달러에 달해 –

- 무질서한 재생자원 회수업종에 대한 규범화 –

 

보고일자 : 2007.4.19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 매년 낭비되는 재생가능자원 350억달러에 달해

 

 ㅇ 중국재생자원이용협회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매년 회수이용 가능하나 회수되지 않는 재생자원가치가 350억~4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 폐철강이 다소 높은 회수율을 보이는 것 외에는 폐플라스틱 회수율은 25%, 폐고무 32%, 폐지 35%, 폐유리는 13%에 불과하며, 폐가전, 컴퓨터 등 전자폐기물 회수처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심각한 자원낭비를 유발하고 있음.

 

자료원 : 신화망

 

 ㅇ 중국의 재생자원 회수기업은 5000여 개사, 회수거점 16만개, 회수가공공장 3000여 개소, 폐품회수종사자는 1000만명 이상에 달하나 문제는 이들 업체의 대다수가 합법적인 경영장소를 보유하지 않고 전문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무허가 경영업체라는 것임.

 

 ㅇ 뿐만 아니라 일부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폐품출처가 불명확한 폐품을 취급하거나 시정, 환경위생, 녹화 등 공공시설 및 공안부서가 규정한 판매금지물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심지어 불법범죄자들의 장물거래장소로 둔갑하기도 함.

 

 ㅇ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생자원회수관리방법(再生資源回收管理辦法)’은 재생자원회수관리 종사자가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하도록 규정해 재생자원회수이용업종의 관리감독 기초를 마련했으며, 그동안 공안, 공상, 환경보호, 규획, 국토 등 여러 부서 관할로 인한 상호 책임 전가를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재생자원회수관리방법 금년5월 1일부터 시행

 

 ㅇ 중국 상무부는 3월 27일 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건설부, 공상행정관리총국, 환경보호총국의 동의를 거쳐 ‘재생자원회수관리방법(이하 방법)’을 공포했으며 5월 1일부터 시행할 에정임.

 

 ㅇ 방법은 재생자원회수 촉진, 재생자원 회수업종 규범화,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함이라며 제정목적을 밝힘.

 

 ㅇ ‘재생자원’이란 사회 생산과 생활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원래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가치를 상실했으나 회수, 가공처리를 통해 새롭게 사용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각종 폐기물을 일컬음.

 

  - 구체적으로는 폐금속, 폐기전자제품, 폐기기전설비 및 부품, 폐제지원료(폐지, 폐솜 등), 폐화공원료(고무, 플라스틱, 농략포장물, 동물잡골, 모발 등), 폐유리 등을 포함함.

 

 ㅇ 원료로 사용가능한 수입산 고체폐기물, 위험폐기물, 폐자동차의 회수관리는 별도 규정이 있으면 별도 규정에 따름.

 

£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해야 경영 가능

 

 ㅇ 재생자원회수경영활동종사자는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경영활동 종사가 가능함.

  - 무허가종사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에 따라 처벌함.

 

 ㅇ 영업허가증 취득 30일내에 속지관리원칙에 따라 등기 공상행정관리부분과 동급인 상무주관부서 또는 수권기구에 등록함. 등록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내에 상무주관부서에 변경수속을 진행함.

  - 위반시 사건경중에 따라 재생자원 회수경영자에 대해 최저 500위앤 이상 최고 2,000위앤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ㅇ 생산성 폐금속 및 비생산성 폐금속 회수 경영자는 상무주관부서 등록 외에 영업허가증 취득 15일내 소재지 현급인민정부 공안기관에도 등록을 해야 함. 또한 등록내용 변경시 마찬가지로 15일내에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변경수속을 밟아야 함.

  - 생산성 폐금속이란 건축, 철도, 통신, 전력, 수리(水利), 유전, 시정시설 및 기타 생산분야에서 기존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가치를 상실한 금속재료와 금속제품을 일컬음.

  - 위반시 사건경중에 따라 재생자원 회수경영자에 대해 최저 500위앤 이상 최고 2000위앤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ㅇ 생산기업은 재생자원 회수기업과 계약체결방식으로 생산성 폐금속을 판매해야 하며, 계약내용에 폐금속의 명칭, 수량, 규격, 회수회차, 결산방식 등을 명기해야 함.

  - 재생자원회수기업은 생산성 폐금속을 회수할 때 물품의 명칭, 수량, 규격, 신구 정도 등에 대해 사실대로 등기해야 함. 사실대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은 ‘폐금속수매업치안관리방법(廢舊金屬收購業治安管理辦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함.

  - 등기자료 보존기한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위반시 500위앤 이상 1000위앤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ㅇ 재생자원회수 경영자는 회수하고자 하는 물품이 공안기관이 찾고자 하는 장물 또는 장물혐의가 있는 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함.

  - 공안기관은 장물 또는 혐의물품에 대해 법에 근거 압류하고 압류명세표를 발급함. 조사결과 장물이 아닐 경우 즉시 반환하며, 장물로 확인될 경우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위반시 500위앤 이상 1000위앤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여러 차례 지적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위앤 이상 5000위앤 이하 벌금형에 처함.

 

 ㅇ 재생자원 수집, 저장, 운송, 처리 등 전 과정이 국가 오염방지처리표준, 기술정책, 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함.

 

£ 재생자원회수 주관부서는 상무부

 

 ㅇ 재생자원회수 관련 관리감독부서는 총 5개 부서임.

  - 상무주관부서는 재생자원회수 업종 주관부서로 재생자원회수산업정책, 회수표준, 회수업종발전규획을 제정, 실시함.

  - 발전개혁부서는 재생자원발전 촉진정책을 제시하고 재생자원이용 신기술, 신규설비 보급응용 및 산업화 시범방안을 연구, 제공함.

  - 공안기관은 재생자원회수 관련 치안관리를 책임짐.

  -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재생자원회수 경영자의 등기관리 및 재생자원 거래시장내 관리감독을 책임짐.

  - 환경보호행정관리부서는 재생자원회수과정 중 환경오염 예방, 처리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며 관련 법률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진행함.

  - 건설, 도시농촌규획행정관리부문은 재생자원 회수거점을 도시규획으로 포함시키고 도시규획, 건설관리 등 관련 법률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적발 및 정돈을 진행함.

 

 ㅇ 상무부는 전국 범위의 재생자원회수산업정책, 회수표준, 회수업종발전규획을 제정·실시하며, 현급 이상 상부 주관부서에서는 행정구역내 구체적인 업종발전규획 및 기타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 실시함.

 

 ㅇ 행정구역간 재생자원 이전을 통한 저장, 처리는 제23조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아야 함.

 

 

자료원 : 중국 상무부, 중국신문망, 경제관찰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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