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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건설공정 서비스기업 관리규정 발효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4-15
  • 출처 : KOTRA

中 건설공정 서비스기업 관리규정
 

보고일자 : 2007.4.15.

이은화 상하이무역관

crystal@kotra.or.kr

 

 

  2006년 9월 건설부회의에서 최초 통과된 이 건설공정 서비스기업 관리규정이 상무부의 장기간 검토끝에 2007년 3월 26일부로 발효됐음.

  주요 내용은 건설공정 서비스업에 건설공정감리, 공정 입찰대리 및 공정가격 자문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설립절차, 투자자 자격, 등급별 심사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잠정안(의견청취 원고)과 비교해서 달라진 사항은 중외합자, 합작시 중국측 투자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삭제돼 사실상 외국계 기업의 다양한 진출형태를 허용한 부분임.

  연초 공표된 과 함께 외국계 건설관련기업의 중국진출 가이드 라인이 될 것으로 보임.

 

[전문게재]

 

중화인민공화국건설부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령 제155호

 

 

工程服管理定>은 2006년 9월 19일 건설부 제103차 상무회의에서 토론, 통과되고, 2006년 12월 20일 상무부 제10차 부서회의에서 토론, 통과됐으며,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건설부 부장  汪光

                   상무부 부장  薄熙

                    2007년 1월 22일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 관리규정

 

제1조 대외개방 확대,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의 관리를 규범화하기위해 人民共和建筑法)>, 人民共和法)>, 人民共和中外合资经营法)>, 人民共和中外合作经营法)>, 人民共和法)>, 工程量管理例)>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해 동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 설립,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 자질(资质) 신청,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시행할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동 규정 중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은 법에 근거해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설립 및 관련 자질(资质)을 취득한 중외합자경영 건설공정서비스기업, 중외합작경영 건설공정서비스기업과 외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을 가리킨다. 동 규정 중 건설공정서비스에는 건설공정 감독관리, 공정입찰대행과 공정건설비용 컨설팅이 포함된다.

 

제4조 외국투자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 설립, 건설공정서비스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법에 근거해 상무부주관부서가 발급하는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취득, 공상행정관리부문 등기, 건설주관부서가 발급하는 관련 건설공정서비스기업자질증서(资质证书)를 취득해야 한다.
 

제5조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이 건설공정서비스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내합법경영활동 및 합법권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

 

제6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및 법에 근거해 권한을 부여받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는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 설립의 관리사업을 책임진다.

국무원 건설주관부서는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의 자질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건설주관부서는 동 규정에 근거해 행정구역내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의 자질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제7조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 설립은 국무원상무주관부서의 권한을 부여받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의 심사를 받는다.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이 갑(甲)급 자질을 신청할 경우 국무원건설주관부서의 심사를 받고, 을(乙)급 자질 혹은 을(乙)급 이하 자질을 신청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건설주관부서의 심사를 받는다.

 

제8조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 설립,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 자질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에 신청을 제출한다.

(2)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는 신청접수이후 5일내에 신청서류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에 제출해 의견을 청구한다.

(3)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건설주관부서는 청구의견서류 접수이후 10일내에 서면의견을 제기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상부주관부서는 건설주관부서의 서면의견 접수이후 30일내에 비준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결정한다. 비준할 경우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4)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취득이후 반드시 30일내에 등기주관기관에 기업등기를 해야 한다.   5) 기업법인 영업집조 취득하고,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 자질을 신청할 경우 관련자질관리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제9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건설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 자질은 반드시 허가일로부터 30일내에 국무원 건설주관부서에 등기해야 한다.

 

제10조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 설립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상무주관부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 설립신청서

(2)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 계약과 정관(그중, 외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을 설립할 경우 정관만 제공)

(3) 기업명칭사전등기허가통지서

(4) 투자자 사업자등록증명, 은행자산증명

(5) 투자자가 위임한 이사장 이사회 성원, 경리, 공정기술인원 등 위임서류 및 증명서류

(6) 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 혹은 회계사사무실의 심사를 받은 투자자의 최근 3년 자산부채 표와 손익 표, 투자자의 설립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실제 설립년도에 근거해 자산부채 표와 손익 표를 제공한다.   

 

제11조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 자질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건설주관부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 자질신청표

(2)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3) 기업법인의 영업집조

(4) 투자자가 소재한 국가 혹은 지역의 사업자 등록증명, 관련 업적증명, 은행자산증명

(5) 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혹은 회계사사무실의 심사를 받는 투자자의 최근 3면 자산부채 표와 손익 표, 투자자의 설립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실제설립년도에 근거해 자산부채 표와 손익 표를 제공한다.

(6) 건설공정 감독관리, 공정입찰 대행 및 공정건설비용 컨설팅기업자질관리규정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2조 동 규정이 요구하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반드시 중문서류여야 하고, 원본이 외국어의 경우 반드시 중문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반드시 소재 국가에서 공정서비스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기업, 기타 경제조직 혹은 자격증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이어야 한다.

 

제14조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 자질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관련 건설공정 감독관리, 공정입찰 대행과 공정 건설비용자문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15조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이 자질의 승급 혹은 기타 건설공정서비스기업 자질을(영업범위 확대) 신청할 경우 반드시 법에 근거해 건설주관부서의 관련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이 계약, 정관조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상무주관부서의 관련절차 거쳐야 한다.   

 

제17조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건설공정서비스활동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人民共和建筑法)>, 人民共和法)>, 工程量管理例)>등 관련 법률, 법규와 관련자질관리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규정에 근거해 처벌한다.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에 투자해 설립한 건설공정서비스기업이 건설공정서비스활동에 종사할 경우 동 규정에 근거해 실행하고, 법률, 법규, 국무원이 특별히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19조 국무원건설주관부서와 국무원상무주관부서가 동 규정의 해석을 책임진다.

 

제20조 동 규정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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