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체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예정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이규남
  • 2007-04-07
  • 출처 : KOTRA

체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예정

- 재정개혁의 목적으로 대대적인 세제개편 -

- 개인소득세 15% 및 법인 소득세 19%로 인하 –

 

보고일자 : 2007.4.7.

이규남 프라하무역관

knlee@kotra.cz

 

 

□ 체코 신정부, 대폭적인 세제개편을 골자로 한 재정개혁안 마련

 

 ㅇ 체코의 우파 신정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정부 부채를 축소하고 2012년 유로화 도입을 위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재정개혁의 목적으로 2008년 시행을 목표로 한 대대적인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 개편안을 4월 3일 발표

  - 현재 소득구간에 따라 12%에서 32%까지 4단계로 돼 있는 개인소득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15%로 단일화하고, 현재 24%인 법인세도 2010년까지 19%로 인하

  - 5%와 19%로 이원화돼 있는 부가가치세는 5% 세율을 9%로 인상

  - 질병보험료 지불 및 출산보조금 등 사회보장 혜택은 축소

 

 ㅇ 세제개편과 별도로 재정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도로건설 등 공공지출 대폭 축소 및 공무원 보수 동결도 병행

  - 체코의 재정적자는 2006년에 GDP의 2.95%를 기록해 유로화 도입기준을 충족시켰으나, 금년도 예산은 GDP의 4%로 책정돼 있는 등 재정적자 문제가 유로화 도입에 가장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으며, 신정부는 재정적자의 GDP 비중을 2008년 3%, 2009년 2.6%, 2010년 2.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앞으로 3년간 고속도로 건설 등 예산을 25% 삭감하고 일반 공무원 보수는 연 1.5% 인상, 판사와 국회의원 장관 등 선출직 공무원 보수는 동결

 

□ 재정개혁안 주요 내용

 

 ㅇ 개인소득세

  - 현재 과세대상 소득구간에 따라 12%, 19%, 25%, 32%로 돼 있는 개인소득세율을 15%로 단일화

  - 과세대상 소득은 확대적용(Supergross Wage) : 현재 급여의 35%로 돼 있는 사회보장세 고용주 부담분 등 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소득으로 합산

  - 기초 공제액을 현재 연 CZK 7200에서 CZK 2만 4840으로, 부양자녀 공제는 자녀 당 CZK 6000에서 CZK 1만440, 배우자 공제는 CZK 4200에서 CZK 2만 4840으로 확대하는 등 소득공제액은 확대

  - 고소득자의 경우 사회보장세 적용대상을 체코 평균급여의 4배까지로 제한

 

 ㅇ 초과근무시간

  -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최대 초과근무시간은 연간 150시간, 쌍방이 합의할 경우 추가로 150시간까지 가능 (총 연간 300시간)

    → 현재는 고용주 지시로 연간 150시간, 쌍방 합의로 연간 250시간 총 400시간의 초과근무 가능

 

 ㅇ 법인세

  - 현재 24%인 법인세율을 2008년 22%, 2009년 20%, 2010년 19%로 단계별 인하

 

 ㅇ 부가가치세

  - 현재 5%로 돼 있는 식료품, 의약.위생용품, 문화, 공공서비스 등의 부가가치세를 9%로 인상

  - 일반 품목의 19% 세율을 그대로 유지

 

 ㅇ 재산세

  - 농지에 대한 부동산세 면제

  - 방계 친척(형제, 자매 등)에 대한 상속세 면제

  - 직계 및 방계 친척에 대한 증여세 면제

 

 ㅇ 사회보장제도

  - 출산장려금 : 현재 CZK 1만7760에서 첫번째 자녀 CZK 1만5000, 두번째 자녀 CZK 1만 3000으로 하향조정

  - 양육비보조 : 육아휴직기간 2~3년 경우 2년간 월 CZK 1만1400, 3년째는 월 CZK 7600, 육아휴직기간 4년 경우 1.5년간 월 CZK 7600, 그 이후 월 CZK 3800

  - 자녀보조금 : 가계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4배 미만인 가계는 6세까지는 월 CZK 500, 6~15세 CZK 610, 15~26세 CZK 700

  - 장례보조금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

 - 질병보험료 : 최초 3일간 폐지(현재 일일 평균급여의 25%), 4~30일 60%(현재 69%), 31~60일 66%(현재 69%), 2개월 이상 병가 경우 69%(현재 72%)

  - 연금 : 정년 2030년까지 65세로 연장 및 연금적용을 위한 보험료 납부기간 현행 25년에서 35년으로 연장

 

□ 시사점

 

 ㅇ 이번 재정계획은 늘어나는 정부 부채와 현재의 연금제도를 손대지 않고는 개선할 수 없는 재정적자를 타파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으로 체코 정부는 이 개혁안을 6월에 의회에 단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야당인 사회민주당(CSSD)이 부자들만을 위한 세제개편이라며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하원의석 200석 중 절반인 100석만 차지하는 연립정부가 이 개편안을 관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ㅇ 이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1%가 추가 상승하는 반면, GDP는 최대 0.5% 증가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소득세 하락대신 부가가치세 상승으로 체코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당장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ㅇ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율의 인하는 체코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는 세금부담을 낮춰줌으로써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특히 개인소득세율 인하의 경우 과세대상소득의 확대적용으로 실질적인 세금부담은 15%가 아닌 23.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현재 최고 세율인 32%가 적용되고 있는 우리 기업 주재원들의 세금부담은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

 

 

정보원 : 체코 재무부, Prague Daily Monitor, Czech News Agency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체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예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