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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프랜차이즈사업 규제 대폭 강화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7-04-04
  • 출처 : KOTRA

중국, 프랜차이즈사업 규제 대폭 강화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5월 1일부터 시행 –

 

보고일자 : 2007.4.4

이평복 다롄무역관

pengyou@kotra.or.kr

 

 

□ 프랜차이즈 관리조례의 공포

 

 Ο 그동안 법제도가 미정비된 상태에서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듭하던 중국 프랜차이즈시장은 오는 5월 1일부터 법률적 구속력을 구비한 상업프랜차이즈경영관리조례(이하 '新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됨.

 

 Ο 국무원령으로 공포된 '新조례'는 프랜차이즈의 사업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당국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고 벌칙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어, 신규업체의 진입문턱이 높아지고 부실업체의 도태가 가속화되며 가맹자와의 법적 분규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Ο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진출을 서두르기보다는 당분간 신조례의 시행상황과 시장변화를 관망하면서 진출전략을 재정비하는 자세가 요구됨.

 

                               프랜차이즈 관련법규의 제정 동향

 

 Ο 1997년 11월 14일 : 국내무역부 「상업프랜차이즈 관리방법(試行)」공포

    - 중국 최초의 프랜차이즈 관련법규 탄생

 

 Ο 2004년 12월 30일 : 상무부 「상업프랜차이즈 관리방법」공포

    - 외국기업 100% 단독출자 형태로 중국 프랜차이즈시장 진출 허용

 

 Ο 2007년 1월 31일 : 국무원 「상업프랜차이즈 관리조례」공포

    - 법률적 구속력을 구비한 프랜차이즈 관련 기본 법규 탄생

    -「관리조례」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사기행위 방지, 가맹자의 권익보호 등을 중요시해 商務
   주관부문의 감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벌칙규정을 신설
   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원칙론에 그쳤던 프랜차이즈 관련법규와 구별됨.

 

□ 「新조례」의 개요

 

 1. 주요 특징

 

 Ο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 공상(工商)등기된 '기업'만 가능 (개인이나 기관은 불허)

  - 「兩店1年」제도도입 : 개업 1년 이상된 직영점 2점 이상 보유조건

  - 기존 프랜차이즈 기업에는 불적용

 

 Ο 상무주관부문의 관리감독시스템 구축

  - 전국의 모든 프랜차이즈기업는 소재지 상무주관부문 등록이 의무화됨.

  - 기존 프랜차이즈 기업에는 1년 유예기간 부여(2008년 4월 30일 한 등록)

 

 Ο 프랜차이즈사업자의 가맹신청자에 대한 정보공시 제도 의무화

  - 가맹체결 30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상세한 사업정보 제공 의무화

  - 과장, 허위정보 제공이 확인될 시 가맹자에게 계약취소 권한부여

 

 Ο 가맹자의 권익보호 대폭 강화

  - 가맹자는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내 취소 가능(일종의 '냉각기' 개념 도입)

  - 최초 가맹계약시 최저 3년 계약기간 보장(가맹자 희망시 단축 가능)

 

 Ο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 규정 신설

  - 미등록, 정보 미공시, 과대광고 등 항목별로 세부적인 벌칙 규정

 

 2. 세부 내용

 

 Ο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자격요건 규정(제7조)

  - 개업1년 이상된 직영점 2개 이상(兩店1年) 보유

  - 성숙된 경영모델의 보유

  - 가맹점에 지속적인 경영지도, 기술지원 및 업무연수 등 서비스 제공능력 구비

  - 특기사항 : 기존 프랜차이즈기업에 대해서는 상기 조건 미적용(제32조)

 

 Ο 프랜차이즈사업자의 등록제도 신설(제8조)

  - 사업자는 가맹점과 첫 번째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정부 상무주관부문에 등록해야 함.

  - 기존 프랜차이즈기업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등록유예(제32조)

  - 구비 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기업등기증의 복사본

   · 프랜차이즈 계약서 샘플 /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 / 시장계획서

   · 제7조 규정(사업자의 자격요건)에 부합된다는 서면서약서와 관련 증명자료

  - 사업자는 매년 1/4분기에 전년도의 프랜차이즈계약상황을 상무 주관부문에 보고 의무(제19조)

 

 Ο 사업자에 의한 프랜차이즈사업 정보공시 시스템의 구축·실행 의무화(제20-22조)

  - 가맹계약체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가맹점 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제공이 의무화됨.

   · 사업자의 자본금, 경영범위, 프랜차이즈 경영의 기본상황 등

   · 상표등록, 기업로고, 특허, 전유(專有)기술, 경영모델의 기본적 상황

   · 프랜차이즈 종류, 금액, 지불방법(보증금 징수의 유무, 보증금의 반환조건과 반환방법 포함)

   · 제공 제품, 서비스, 설비의 가격과 조건

   · 지속제공하는 경영지도, 기술지원, 업무연수 등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제공방식과 실시계획

   · 가맹점의 경영에 대한 지도·감독의 구체적 방법

   · 중국 국내 운영 중인 가맹점 네트워크 수, 분포지역, 경영상황의 평가

   · 회계사사무소의 회계심사를 거친 최근 2년간 재무회계와 회계심사 보고 개요

   ·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소송과 중재 정황

   · 프랜차이즈사업자의 중대한 위법 경영기록의 유무

  - 사업자가 관련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자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제23조).

 

 Ο 프랜차이즈 경영계약 관련, 가맹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

  - 가맹자에게 계약 후 철회 권한 부여 – 냉각기 부여(12조)

   · 계약체결 후 가맹자는 일정기간(구체적 기한 불명시)내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 가능

  - 계약기간 규정(13조)

   · 프랜차이즈 계약기간은 3년 이상으로 규정

   · 단, 가맹자가 동의하는 경우 3년 이하도 가능하며, 계약 연장시는 이 규정 미적용

  - 사업자가 계약체결 전에 프랜차이즈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수취비용의 용도 및 반환조건에 대해 가맹자에게 서면형식으로 설명해야 함(제16조).

 

 Ο 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제24-30조)

 

규정위반 행위

벌칙

조문

1년 이상 2개 직영점 경영 규정 위반

상무부분은 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앤 이상 50만 위앤 이하의 벌금 처분 및 이 내용을 공고

24조

상무주관부문에 미등록

기한 내 등록을 명하고, 1만 위앤 이하 5만 위앤 이하의 벌금 처분, 기한 초과해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위앤 이상 10만 위앤 이하 벌금처분을 하고 내용을 공고

25조

계약체결 전에 수취비용 각부분의 용도 및 반환조건에 대해 서면 설명 불실시

상무부분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앤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정상이 중한 경우, 5만 위앤 이상 10만 위앤 이하의 벌금처분 및 내용 공고

26조

전년도 프랜차이즈 계약상황에 대한 보고 미실시

상무부분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앤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정상이 중한 경우, 5만 위앤 이상 10만 위앤 이하의 벌금처분 및 내용 공고

26조

광고를 이용한 사기, 오도행위, 또는 가맹점의 수익상황을 선전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3만 위앤 이상 10만 위앤 이하의 벌금처분, 정상이 중한 경우는 1만 위앤 이상 5만 위앤 이하의 벌금처분 및 내용 공고

27조

계약체결 전 30일 전 정보 미제공에 대한 가맹점의 고발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상무주관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앤 이상 5만 위앤 이하의 벌금 처분, 정상이 중한 경우는 5만 위앤 이상 10만 위앤 이하의 벌금처분하고 내용 공고

28조

공시정보가 불확실하거나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가맹점의 고발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상무주관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앤 이상 5만 위앤 이하의 벌금 처분, 정상이 중한 경우는 5만 위앤 이상 10만 위앤 이하의 벌금처분하고 내용 공고

28조

 

 Ο 특기사항 : 조례에 근거한 실시세칙의 공포

  - 상무부에서 중국연쇄경영협회에 초안 작성을 의뢰했음.

   · 상업프랜차이즈등록관리방법  상업프랜차이드 경영정보 공개규칙

 

□「新조례」의 영향 및 대응방안

 

 1. 영향

 Ο 관련업계는 新조례에 근거한 당국의 행정규제가 적용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기업의 1/3정도만 사업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부실사업자의 대대적인 도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음.

 

 Ο 이 때문에 가맹비가 저렴한 대신 가맹점 관리가 부실한 일부 중소사업자들은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에서 탈피해 가맹비 대신 브랜드사용, 기술지원 등 명목의 수익을 확보하는 형태로 운영방식을 전환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음.

 

 Ο 한편, 신규 진입자에 대해서는 상무주관부문 등록 및 「兩店1年」요건이 부과됨에 따라 진입문턱이 과거에 비해 대폭 높아져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자의 프랜차이즈시장 진출이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Ο 전문가들은「新조례」가 가맹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사업환경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사업자의 가맹점 관리가 지금보다 어려워지고 가맹자와의 법적인 분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프랜차이즈사업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됨.

 

  1) 긍정적인 영향

 

 Ο 무질서하게 난립된 프랜차이즈 시장의 정비

  - 가맹점포가 많고 관리가 부실한 부실업체 퇴출

 

 Ο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로 시장 정화효과

  - 벌칙규정과 행정제재의 명문화로 무질서한 사업행위에 대한 규제가능

 

 Ο 브랜드, 기업로고 등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상무주관부문 등록 의무화 및 법적 제재근거 마련

 

  2) 부정적인 영향

 

 Ο 행정규제의 강화에 따른 사업자의 관리비용 증가

  - 가맹자와의 잠재적인 분규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 부담 증가

  - 당국의 행정간섭 강화로 벌칙금 등 부담 증가 예상

 

 Ο 사업자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

  - 상무부문 등록 의무화에 따른 사업현황의 전면 노출

  - 가맹비, 로열티 등에 대한 과세 강화 예상

 

 Ο 가맹자의 권익 과도 보호

  -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내 일방적으로 취소 가능토록 허용

  - 최저 계약기간을 업종 불문, 3년으로 설정

 

 Ο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 애로

  - 兩店1年, 등록제도 신설 등 요인으로 신규진입 문턱이 대폭 높아짐.

 

 2.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Ο 프랜차이즈사업 진출업체

  - 새로운 조례의 규제내용에 맞춰 광고전략 재조정 필요

  - 정보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무, 경영실적 등 공개예정 정보의 재정비

  - 가맹점포와의 계약관계 재정비  분쟁예방책 마련

  - 상무주관부문에 대한 등록관련 서류 준비

 

 Ο 신규 진출업체

  - 당분간 新조례의 실시에 다른 시장변화 주시 필요

  - 사업추진 지역 지방정부의 조례의 실시상황 및 행정규제 시행상황 점검

  - 시장변화 및 당국의 시행상황을 보아가며 진출 전략 재조정

 

 

□ 참고 : 프랜차이즈 및 직영체인점 부문 종사 한국 투자기업의 의견

 

 Ο A업체(동북3성, 요식업)

  - 현재, 중국프랜차이즈 시장은 80% 이상을 외자기업이 점유하고 있고, 이들의 난립과 과당경쟁에 따른 중국 가맹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령은 '가맹자 우선, 사업자 규제'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어 사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 중국 프랜차이즈사업이 어려웠던 것은 법제도가 미흡해서가 아니라, 중국인 가맹자들의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한 의식부재로 생기는 관리상 애로가 주요인이었음. 오히려 지금까지는 구속력 있는 법령이 없어 융통성있게 사업하기가 편리했으나 앞으로 당국의 통제강화로 사업현황이 모두 노출되면 세금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임.

  - 본인은 이미 3년 전부터 프랜차이즈사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그동안 운영 중이던 가맹점을 대부분 정리처분했음. 앞으로는 브랜드 로열티를 받고 경영지도만 해주고, 상대방이 자율적으로 점포경영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변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Ο B업체(상해, 북경 등, 제과점)

  - 신법은 가맹자의 권익보호에 치중하고 있어, 외자기업, 특히, 다수의 프랜차이저가 진출해 있는 식음료 부문의 소규모 대만기업들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임.

  - 앞으로 감독관리가 강화되면 본점의 관리체계가 부실하고, 계약 체결 후 가맹점을 방치해 두는 스타일의 사업자가 많이 정리될 것으로 보임.

  - 신법은 세계 각국의 프랜차이즈법령을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원칙론상으로 보면 잘 만든 법이라 할 수 있으나,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중소사업자의 경우 신법이 요구하는 대로 사업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가맹자 권익을 과도하게 보호해 주고 있어, 가맹자들이 영업이 부진할 때 사업주를 위협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 앞으로 신법의 시행상황을 관망해 봐야겠지만, 법령의 규제가 강화되면 프랜차이즈사업의 틀을 벗어나, 단순히 원재료를 판매하는 등 대리점 공급계약 형태로 전환하는 사업주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임.

  - 당사는 아직 프랜차이즈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직영점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상황이 불투명하므로 신법의 시행에 따른 사업환경의 변화를 점검해 가면서, 프랜차이즈사업 전개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임.

 

 Ο 위앤업체(동북3성, 미용원)

  - 현재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려면, 상해에 있는 프랜차이즈협회에 가입비를 내고 등록해야 하나 조건이 까다롭고 별다른 실익도 없어 여러 점포가 브랜드만 공유해서 쓰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음.

  - 새로운 법규는 가맹자 보호위주에다가 사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중소규모의 사업자들이 프랜차이즈형태로 경영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특히, 법규에 의거해, 가맹자들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견뎌내기가 어려울 것임.

  - 신법의 실시상황을 관망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정식 프랜차이즈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유첨 : 관련 조례 번역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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