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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합자파트너 지분 경매처분시 대처방법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4-03
  • 출처 : KOTRA

중국 합자파트너의 지분이 경매 처분될 때 대처방법은?

 

보고일자: 2007.04.03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yahoo.com

 

 

□ 한중합자업체가 운영도중 중국측 파트너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중국측 지분이 법원에 압류된 상황에서 한국투자업체가 경매에 입찰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소개함.

 

□ 중국 최고인민법인의 법규정

 

○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민사집행 중 재산의 경매(拍賣), 매각에 관한 규정>, <경매법>등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경매 절차

 

- 우선 법원에서 이미 압류된 자산에 대하여 경매를 결정할 시 압류된 자산을 평가기구에 위탁하여 평가 (평가보고에 대하여 당사자 혹은 이해 관계자는 의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자산평가 후 법원은 경매기구에 자산 경매를 위탁

 

- 경매 전 법원에서는 서면 혹은 기타 방식으로 당사자, 담보권인, 우선구매인 및 기타 우선 구매인에 통지하고 신문에 공고를 냄

 

- 입찰 매입인은 신청시 상황에 따라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경매에 참가 가능

 

○ 주요 참고 법령:

 

-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민사집행 중 재산의 경매(拍賣), 매각에 관한 규정> 제 13조: 부동산, 기타 재산권 혹은 가치가 비교적 높은 동산(動産)을 경매할 경우 경매(競買)인은 경매(拍賣)전 인민법원에 보증금을 예납해야 함. 집행신청인이 경매에 참가할 경우 보증금을 예납하지 않아도 됨. 보증금의 액수는 인민법원에서 확정. 단, 평가가격 혹은 시장가격의 5%보다 낮아서는 안 됨.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및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민사집행 중 재산의 경매(拍賣), 매각에 관한 규정>등 법령에 의하여 본건 중 중국외상투자기업의 다른 한 주주 즉 한국 본사 혹은 투자인은 본 건에서의 우선 구매권인이므로 규정에 따라 중국법원측에서 통지를 받을 수 있음

 

○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중국법에 따라 많은 법적 행위가 한국투자자에게 통지를 하게되는데, 한국투자측 본사가 한국에 있어 통보 루트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공고 등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고,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여 직접 법원과 연락하여야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음.

 

○ 한국측 투자자는 중국법에서 규정한 우선 구매권자이기 때문에 본 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한국투자자의 경매 참여는 중국측 대리상의 채권 실현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또한 중국측 대리상은 자사가 매입한 후 한국측 투자자에 양수할 때의 가격은 입찰시의 가격보다 높을 수 있기에 그 차액(差額)을 얻거나 향후 회사 운영 참여를 위해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음을 주지해야 함.

 

 

(자료원: 송성철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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