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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소규모 제조업체의 증치세 처리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4-03
  • 출처 : KOTRA

중국에 진출한 소규모 제조업체의 증치세 처리방법

 

보고일자 : 2007.4.3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 중국에 진출한 소규모 제조업체는 증치세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바이어가 그 제품을 구입, 수출하고자 할 때 소규모 제조업체가 발행한 증치세 영수증은 수출을 하더라도 환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소규모 제조업체가 증치세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여 받을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함.

               

□ 소규모 제조업체는 증치세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함. 대신, 매출액의 6%를 증치세로 납부해야함.

 

○ 소규모 업체의 제품을 매입하는 바이어가 수출시 6%에 상당하는 증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규모 업체가 지방세무서에 6%의 증치세를 납부하고 세무서로부터 증치세 영수증을 대리 발행을 받아 바이어에게 교부해야 함.

 

○ 따라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증치세 영수증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바이어와 제품 단가를 조정할 때 증치세 6%가 포함된 단가였는지를 검토해야 함.

 

○ 예를 들어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 단가로 100위앤을 결정한 것이라면, 바이어 업체로부터 매입사실 증명원을 받아 지방 세무서에 6위앤의 증치세를 납부한 후, 공급가액 100위앤과 증치세 6위앤의 합계, 즉 106위앤으로 표시된 증치세 영수증을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아 바이어에게 교부하면 됨.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증치세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바이어는 매출 증치세에서 이를 공제받거나 수출 후 환급 받을 수 있음.

 

 

자료원 : 최상훈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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