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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연락사무소・지사・법인 설치안내
  • 투자진출
  • 스웨덴
  • 스톡홀름무역관 이수정
  • 2007-04-02
  • 출처 : KOTRA

스웨덴, 연락사무소·지사·법인 설치안내
 

보고일자 : 2007.3.30

이수정 스톡홀름무역관

sujeong.lee@kotra.nu


 

□ 현지사무소 설립절차

 

 ○ 외국회사의 현지 연락사무소 설치 시에는 관련기관에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음.

 

 ○ 현지 연락사무소라 함은 스웨덴 내 오너십이 없기 때문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상행위도 단독적으로 할 수 없으며, 단지 본사와 현지 간의 업무 연락 등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정함.

 

 ○ 한편 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세와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지방정부 세금청(Local Skattekontor)에 소정의 양식으로 신고해야 함. 그러나 회사 세금신고 의무와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연말 회계감사는 필요 없음.

 

 ○ 연락사무소는 설치 시 관련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시에는 해외에 있는 본사의 이름을 사용함.

 

□ 지사 설립절차

 

 ○ 사무실 확보

  - 지사설립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무실을 확보하는 일임, 설립등기나 공적인 신고, 거주권 및 노동권 허가, 은행구좌 개설, 종업원 채용을 비롯 한 대부분의 지사 개설 작업에는 사무실의 주소가 먼저 결정돼 있어야 함.

 

 ○ 주거 확보

  -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려면 앞으로 생활할 주거를 확보하는 일을 서둘러야 함. 생활의 거점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지사의 대표자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데 필요함.

 

 ○ 회사등록 및 지사개설

  - 지사 설치 신고비용은 2000 SEK (약 300달러)로서, 스웨덴 회사등록청(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에 지사 설치 신고양식과 본사로부터 가지고 온 취임장을 제출하면 심사 후 약 3-4주 후에 회사등록번호를 수령할 수 있음.

 - 지사는 연말에 세금신고 의무와 정산장부 비치 의무가 있으며, 스웨덴 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함.

  - 지사는 특별한 지사 명(Trade Name)으로 활동하며 지사대표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지사의 대표는 반드시 EEA(The European Economic Area) 국가 내에 거주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함.

  - 한편 지사는 일정 회계양식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있어야 하고, 지사의 대표는 지사 회계서 복사본과 공인회계사의 회계연도에 대한 보고서를 세금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지사명은 외국 본사명에 지사라는 단어가 추가돼야 하며, 회사의 국적이 확실히 명기돼야 함.

  - 지사명은 스웨덴 특허/등록청(The 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이나 회사등록청(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 등에 이미 등록된 다른 회사명과 확실히 구분돼야 하며, 지사의 편지양식 등에 본사의 회사형태, 등록사무실, 등록번호를 지사 등록번호와 함께 기재해야 함.

 

□ 법인 설립절차

 

 ○ 법인 설치 시에는 정관과 주식납입대금 증명서를 첨부해 스웨덴 회사등록청(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에 신고함.

 

 ○ 법인은 주주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최소 자본금은 민간기업은 50만 SEK(약 6만8000 달러), 국영기업은 10만 SEK (약 1만3000 달러)임.

 

 ○ 법인 설치 신고를 하려면 은행에 해당 최소 자본금을 예치한 후 예치금 영수증을 수령해 스웨덴 회사등록처에 법인설치신고 양식과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 심사 후 약 3~4주 후에 회사등록번호를 수령할 수 있음.

 

 ○ 법인설치 신고비용은 지사 설립 신고비용과 동일한 2000 SEK (약 300달러)임.

 

 ○ 법인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세금을 확정/정산해야 하며, 초과 납부액은 환급받고 부족액은 추가로 납입해야 함.

 

 ○ 한편, 매 회계연도 말 이후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외부 감사 보고서가 승인돼야 함.


 

자료원 :스웨덴 특허/등록청(The 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스웨덴 회사등록청(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 스웨덴 투자개발청 (Invest in Swede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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