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카자흐스탄 세법 개정 내용
  • 투자진출
  • 카자흐스탄
  • 알마티무역관 박성호
  • 2007-03-31
  • 출처 : KOTRA

카자흐스탄 세법 개정 내용

 

보고일자 : 2007.3.31

박성호 알마티무역관

psh7035@kotra.or.kr

 

 

 Ο 카자흐스탄의 조세법은 CIS 국가 중에서는 가장 잘 정비돼 있고, 간결하며, 국제 규범 측면에도 부합하는 긍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음.

 

 Ο 반면, 여전히 세법의 실제적용 및 집행관련 세부규정 미비, 일부 불투명성,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는 남아 있으며, 특히 세무경찰의 자의적인 단속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Ο 이런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카자흐스탄 정부의 기본정책 기조는 지속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세,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의 기본 세율 인하를 추진 중임.

 

 Ο 2007년 1월 1일부로 개정 발효된 신규 조세법에서도 이러한 세율 인하 방침이 반영됨.

 

 Ο 즉, 부가가치세를 종전 15%에서 14%로 낮추고, 2008년부터 13%, 2009년부터 12%까지 낮출 계획임. 또한 2008년부터는 사회보장세도 낮출 계획임.

 

 Ο 한편, 개인소득세의 경우 종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매우 복잡한 산출식에 의해 산정됐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일률적으로 10%로 확정했음.

 

 Ο 개정된 세법에 근거한 현행 주요 세율은 다음과 같음.

  -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 30%

  - 부가가치세(VAT) : 14%

  -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외국인 기술자, 전문가, 경영자) : 최소 11%

  - 사회보장세(카자흐스탄 국민) : 최소 20% (2008년부터 최소 13%까지 인하 예정)

  -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 10%

  - 재산세(property tax) : 1% (비영리 기관 : 0.1%)

  - 토지세(land tax) : 품질, 위치, 용수공급 가능 여부에 따라 차이

  - 물품세(excise) : 품목에 따라 차이

  - 운송세 : 운송수단에 따라 차이

  - 경매세(auction fee) : 3%

 

 

자료원 : 카자흐스탄 조세법 (Tax Code)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카자흐스탄 세법 개정 내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