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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세법 개정 내용
- 투자진출
- 카자흐스탄
- 알마티무역관 박성호
- 2007-03-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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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세법 개정 내용
보고일자 : 2007.3.31
박성호 알마티무역관
Ο 카자흐스탄의 조세법은 CIS 국가 중에서는 가장 잘 정비돼 있고, 간결하며, 국제 규범 측면에도 부합하는 긍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음.
Ο 반면, 여전히 세법의 실제적용 및 집행관련 세부규정 미비, 일부 불투명성,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는 남아 있으며, 특히 세무경찰의 자의적인 단속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Ο 이런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카자흐스탄 정부의 기본정책 기조는 지속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세,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의 기본 세율 인하를 추진 중임.
Ο 2007년 1월 1일부로 개정 발효된 신규 조세법에서도 이러한 세율 인하 방침이 반영됨.
Ο 즉, 부가가치세를 종전 15%에서 14%로 낮추고, 2008년부터 13%, 2009년부터 12%까지 낮출 계획임. 또한 2008년부터는 사회보장세도 낮출 계획임.
Ο 한편, 개인소득세의 경우 종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매우 복잡한 산출식에 의해 산정됐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일률적으로 10%로 확정했음.
Ο 개정된 세법에 근거한 현행 주요 세율은 다음과 같음.
-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 30%
- 부가가치세(VAT) : 14%
-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외국인 기술자, 전문가, 경영자) : 최소 11%
- 사회보장세(카자흐스탄 국민) : 최소 20% (2008년부터 최소 13%까지 인하 예정)
-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 10%
- 재산세(property tax) : 1% (비영리 기관 : 0.1%)
- 토지세(land tax) : 품질, 위치, 용수공급 가능 여부에 따라 차이
- 물품세(excise) : 품목에 따라 차이
- 운송세 : 운송수단에 따라 차이
- 경매세(auction fee) : 3%
자료원 : 카자흐스탄 조세법 (Tax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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