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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객사 파산보호(Chapter 11) 신청 시 대응 방안
  • 투자진출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김호준
  • 2007-03-30
  • 출처 : KOTRA

미국 고객사 파산보호(Chapter 11) 신청 시 대응 방안

 

보고일자 : 2007.3.29.

김호준 디트로이트무역관

detroit@kotradtt.org

 

 

□ Chapter 11

 

 ○ Chapter 11은 파산 법원의 관리하에 회사 갱생 절차를 밟는 과정이 담겨 있는 미국 파산법의 11번째 챕터

  - 경영 및 재정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파산을 막기 위해 법원에 일정 기간 보호를 요청하고, 법원이 허가한 구조조정 계획하에 회사 갱생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한국의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

  - 기업이 Chapter 11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는 날 이전까지 대출한 자금, 납품받은 물품 대금 등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가 중지되며, 해당 기업은 구조조정 계획하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하게 됨.

 

 ○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들은 예전보다 훨씬 잦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고객사의 Chapter 11 신청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채권 추심과 채권자 권리 등에 대한 조사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음.

  - 고객사의 재정 상황과 파산 보호(Chapter 11) 신청 가능성에 대해 100%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나, 몇 가지 징후를 통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 있음.

 

 ○ Chapter 11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인 공급업체가 단독으로 고객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반면, Chapter 11 신청하에서는 다양한 레벨의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목소리를 냄으로써 구조조정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 Chapter 11의 징후

 

 ○ 갑작스러운 대금 결제 방식 변경

  - 재정이 어려운 고객들은 우선적으로 외상 매입(trade credit)에 대한 대금 결제를 연장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대부분

  - 고객사의 대금 지불 절차 변화는 사후적으로 대금 지급 연기/거부의 사후 합리화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런 대금 지불 절차 변경을 요구할 경우 공급업체의 주의가 요구됨.

  - 사전 협의와 다르게 까다로운 인보이스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대금 지급 절차와의 ‘불일치’를 조장해 지급 기한을 연장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품질 문제 제기

  - 과거에 품질에 대한 이의 제기가 거의 없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역시 대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전술일 가능성이 있음.

 

 ○ 생산 일정의 잦은 실책, 과도한 재가공(rework) 및 스크랩, 일정에 없던 작업 중단, 재공품(WIP :Work-In-Process), 폐기 재고 및 전직률 증가가 포착되면 일단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음.

 

□ 사전 예방 조치

 

 ○ 재정 상 문제가 있는 고객사를 발견하게 되면 손실 방지에 주력해야 함.

  - 가장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선지급 조건을 제시하는 것. 이 방법은 외상 매입 증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채무자의 우선권(선취권) 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음.

  - 그러나 선지급 조건은 다른 공급업체들에 대한 관례와 자금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고객사가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음.

  - 수취계정에 대한 담보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으며, 고객사로부터의 담보 확보가 어렵다면 고객사의 고객사로부터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고객사와의 향후 거래 관계의 중요성으로 인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물건을 선적한 후에 고객사의 파산보호 신청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45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환 요구를 하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음.

  - 만약 45일 내에 반환 요구하는 것을 놓치더라도, 파산신청 전 20일 이내에 배달된 제품 가치에 대해서는 '행정 비용 클레임(administrative expense claim)'을 청구할 수 있음.

 

□ Chapter 11 신청 후 대응

 

 ○ 채무자가 Chapter 11을 신청하고 나면 채권자에게 채권신고서(Proof of Claim)가 발송되며, 채권신고서 후면의 지시에 따라 양식을 작성하고 해당 주소로 발송하면 채권자 리스트에 등재되게 됨. 만약 Chapter 11 신청 후 일정 기한이 지날 때까지 채권신고서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파산 법원에 연락을 취해야 함.

 

 ○ 대부분의 Chapter 11 신청 기업들은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 날 DIP financing을 요청하는데, 공급업체들은 이 DIP financing 규모가 파산 보호 신청 이후의 납품분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

 

 ○ Chapter 11하에서는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행동을 취하지 않는 채권자의 채권은 자신도 모르게 합의가 돼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 요망

  - 예를 들어 파산법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파산 보호 신청 이전의 채권에 대한 클레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발 빠른 채권자들은 고객사의 주요 공급업체 지위를 조기에 획득함으로써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

  - Chapter 11 신청 이후에 납품한 제품 대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Chapter 11 신청 이후의 납품을 보장해주고 그 대가로 주요 공급업체의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가 대부분

 

 ○ 기업들이 파산 보호에 들어가면 보통 수 주 이내에 미국 수탁자 사무국(United States Trustee’s Office) 주도해 ‘공식 무담보 채권자 협의회(Official Unsecured Creditors’ Committee)를 구성하게 됨.

  - 각종 정보 수집과 채무자의 구조 조정 방향에 대한 영향력 발휘를 위해서는 이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임.

 

 ○ 고객사의 파산 보호는 납품 대금의 회수와 지속적인 고객과의 관계 간의 미묘한 갈등 상태를 조장하며, 각 회사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책도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음.

  - 고객사의 파산 보호 신청이 발생할 경우 공급업체의 경영진은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함.

  - 주요 공급업체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금 회수가 가능하므로 경영진의 결정이 반드시 대금 회수/대금 회수 포기 또는 납품 중단 등의 극단으로 치우칠 필요는 없음.

  - 파산 보호 신청에서 기업 회생까지의 프로세스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되며,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계획 수립이 있어야 대금 회수가 가능

 

 ○ 우선권/선취권(Preference)

  - 우선권은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로, 미국 파산법에서는 파산 신청자에게 파산 신청 전 90일 이내에는 공급업체들에 대한 대금 결제를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파산법은 이러한 우선권(선취권)을 파산 신청 전 90일 이내의 모든 대금 결제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음. 우선권(선취권)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무담보 채권자들의 무차별적인 채권 회수를 방지하고, 둘째, 동일한 상황의 다른 무담보 채권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한 무담보 채권자는 그 돈을 다시 게워내어 채무자의 자산이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게 함으로써, 채무자가 특정 무담보 채권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 DIP Financing

  - 미국 파산법은 심사를 통해 파산 보호를 신청한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DIP financing : Debtor-In-Possession financing)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파산법은 원활한 DIP financing을 위해 DIP 채권에 대해서는 1순위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회생에 실패하고 파산보호(Chapter 11)에서 청산(Chapter 7)으로 전환할 경우 DIP 채권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함.

 

 

자료원 : US Bankruptcy Court, OESA, Layers.com, 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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