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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지사설립 및 등록절차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3-30
  • 출처 : KOTRA

중소기업 미국 내 지사설립, 수수료, 세금, 책임 등 유형 다양

- 자영업, 동업, 유한책임회사, C기업, S기업 등 설립형태 다양 –

- 수수료, 세금 등 달라 신중히 선택해야 -

 

보고일자 : 2007.3.28

구민경 로스엔젤레스 무역관

glominkk@kotrala.com

 

 

□ 증가하는 한국회사의 미국 진출

 

 ㅇ 미국 진출 한국회사의 주요 투자업종은 수출, 수입 등 무역업

  - 현재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는 약 300개이고, 이중 약 85%가 무역업이 주 목적임.

  - 이밖에 제조업과 한국에 있는 모기업과의 수월한 연락을 위한 연락사무소가 주요 목적으로 나타났음.

 

 ㅇ 미국 지사 현지법인들은 일반적으로 Incorporation 형태를 따르고 있음.

  - 한국에 있는 모기업이 수입, 수출을 위해 설립하는 지사는 대부분 C-Corporation 형태의 법인설립이 많음.

  - 한국에 모기업이 없고 미국에 투자를 해 독립적인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회사의 규모와 수익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한책임 회사 (LLC), C-기업, S-기업 등 다양한 형태를 따름.

 

□ 개인사업체, 동업, 유한책임회사 (LLC), C 기업, S 기업 유형 및 장단점

 

 ㅇ 개인 사업체

  - 특징 :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로 경영 관리/구조의 여유로움과 더불어 세무 관계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이 채무 이행 또는 법정 소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음.

  - 세금 : 재산, 자영업 소득세를 포함해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직원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 세무관계서류 : 소득세(Income Tax) 제출서류(1040), Schedule C 또는 C-EZ, 자영업 조세 (Self-employment Tax) 제출서류(Schedule SE), 예상조세(Estimated Tax) 제출서류(1040-ES),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에 대한 조세(Social Security and Medicure Taxes and Income Tax Withholding) 제출서류(941이나 944, 8109), 실업조세(Federal Unemployment FUTA Tax) 제출서류 (940, 8109)

  - 추가 제출자료 : 직원과 사회보장청에 제출하는 자료 W-2, W-3

 

 ㅇ 동업

  - 특징 : 둘 이상이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로 개개인이 자본, 토지, 기술 등을 공헌하고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 개인 자영업과 마찬가지로 경영 관리/구조의 자유로움과 더불어 세무 관계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동업자들이 채무 이행 또는 법정 소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음.

  - 세금 : 동업자들은 소득세(income tax)를 내지 않고 개개인 세금보고서에 동업 퍼센트에 따라 이윤 또는 손실을 보고 하게 됨. 동업자들은 종업원이 아닌 관계로 W-2를 사용해선 안됨.

  - 세무관계서류 : 재산 소득세 제출서류(1065), 고용세(941, 농업종사자들은 943),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에 대한 조세(940), 실업조세(8109). 동업하는 개개인들은 재산소득세 서류(1040 Schedule E), 자영업 조세 서류(1040 Schedule SE 와 예상조세서류 1040-ES).

 

 ㅇ 유한책임회사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 특징: 제한적으로 빚을 감당할 수 있는 형태의 회사로 미국 혹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회사는 다른 구조의 회사들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새로운 유형을 띠고 있음. 형태와 채무 이행에 대한 일반기업(Corporation)과 같이 제한적 의무로 인해 근래 상당한 인기를 갖추고 있고 동업(Partnership)과 마찬가지로 경영관리/구조의 자유로움과 세무 관계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장점이 있음. 단점으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수수료(Tax Fee)가 많다는 것임. 소득이 많은 경우 LLC 보다는 기업(Corporation, 혹은 자영업 형태라면 S Corporation)의 형태가 바람직함.

  - 소득이 많지 않을 거라 예상되며 기업구조를 효율, 혹은 비용절감 등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길 원하는 회사 경우는 여전히 LLC가 알맞은 형태임.

  - 연 수수료 책정 기준

총수입 (US$)

연수수료 (US$)

250,000 – 500,000

900

500,000 – 1,000,000

2,500

1,000,000 – 5,000,000

6,000

5,000,000 ~

11,790

             출처 : IRS 세무국

  

  - 세무관계서류
LLC 멤버가 한 명일 때 :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 Section 301.7701-1, -2, -3)에 의거해 연방 세무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함. 만약 LLC의 멤버 한 사람이 개인일 경우 LLC의 모든 소득과 비용은 Form 1040, Schedule C, E, 혹은 F에 보고됨. 만약 LLC 멤버가 기업(Corporation)일 경우, 소득과 비용을 기업의 세금보고 서류인 Form 1020 혹은 1020 S(S Corporation인 경우)를 작성하면 됨. 세무상으로 LLC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기업 형태의 세무보고를 원한다면 Form 8832 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멤버가 하나뿐인 LLC는 동업으로 세무보고를 할 수 없음.
LLC 멤버가 두 명 이상일 때: 동업 세무보고서 (Partnership Return) Form 1065를 제출해야 함. 만약 기업으로 서류를 제출한다면 Form 8832가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함. 만약 동업인 상태로 세무 보고를 하면 Form 8832 첨부는 필요 없음.

  

 ㅇ S 기업(S Corporation)

  - 특징 : 주정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연방 국세청에 S 기업 자격을 신청하게 됨 (Form 2563 사용). S 기업과 C 기업의 대표적인 차이는 주식회사의 소득을 주주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반 C 기업과는 다르게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다음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함.
1. 주주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2. 주주의 숫자가 75명 이하
3. 주식 종류는 일반 주식 한가지만 발행
4. 이자, 주식 배당 수입, 임대차 수입 등이 총수입의 25% 이하
5. 은행, 보험회사, 외국 수출회사는 허가되지 않음.
    

  - 세금 : 재산 소득세, 예상 조세, 고용세

  - 세무관계서류 : 소득세 제출서류 (1120 S), 예상조세 (1120-W 와 8109), 고용세 (941, 농업 종사자들은 943),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에 대한 조세 (940), 실업조세 (8109)

  - S 기업 주주들은 재산소득세 (서류 1040 Schedule E)와 예상조세 (1040-ES) 납부.

 

 ㅇ C 기업(C Corporation)

  - 특징 : 주주들이 주식, 배당 수입 등을 나누어 가지는 형식으로C 기업은 개인 자영업과 마찬가지로 세금 공제를 받음. C 기업의 수익은 C 기업 세율에 따라 부과되며 주주들에게 배당 수입을 나누어 줄 경우 주주들 개개인의 세율에 의해 조세가 부당됨.

  - 세금 : 재산소득세, 예상 조세, 고용세를 납부함.

  - 세무관계서류 : 재산소득세 제출서류(1120, 기업은 1120-A 기업), 예상조세 서류(1120-W, 8109), 고용세(941, 농업종사자들은 943),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에 대한 조세(940), 실업조세(8109)

  

□ 상기 등록절차(캘리포니아 주)

  

 (1) 현지 법인명 결정

  -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Corp. Inc., Corporation, Incorporated, Limited를 붙여야 함.

  - 모든 이름은 영어 알파벳이나 아라비아 숫자 또는 양자를 병기하는 방법을 써야함.

  - 기호는 사용할 수 없음.

  - Bank, Trust, Trustee 표기는Commissioner of Financial Institute (Commissioner)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음.

  - 동일한 회사 명이 사용되고 있는지 주정부 사무국(the Secretary of State’s Office)에 확인.

  - 전화로도 확인 가능하고, 수수료는 확인하는 1건당 $4.00이며,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면 $10.00을 선불로 지급하고 전화로 확인할 수 있음. 우편으로도 확인가능하나, e-mail로는 확인할 수 없다. (문의 전화: 916-653-1233)

  - 회사이름을 선택하고 중복되는 이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후, 예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정부 사무국(the Secretary of State’s Office)에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예약비용은 예약하는 이름 1건당$10.00이고, 예약을 해 놓으면 60일간 배타적으로 타인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고, 갱신이 가능함

 

 (2) 회사의 법인등록(Filing Articles of Incorporation)

  -  회사 정관을 만들어 주정부 사무국에 등록해야 함.

  - 서명이 이루어진 4부의 정관을 제출해야 하는데 발기인의 이름, 주소,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입해 서명한 후, 우편이나 직접 가서 등록할 수 있음.

  - 등록비용은 $115(등록fee $100+special handling fee $15)이고, 지불은 $100과 $15수표를 별도로 작성해 수취인을 Secretary of State로 지정해 발행해야 함.

  - 등록할 때 반송봉투에 우표를 동봉해 등록하면 약 1-3주 후 등록된 정관의 사본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직접 사무국에서 수령할 수 있음.

  - 관장 기관 및 연락처
Business Programs Division
Sacramento 사무실: 916-657-5448
1500 11
th  Street Sacramento, CA 95814
Attention : Document filing Support Unit 또는

Frenso 사무실: 559-445-6900
1315 Van Ness Avenue, Suite 203
Frenso, CA 93721-1729
참고 : Frenso에서는 현금으로 등록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Los Angeles 사무실: 213-897-3062
The Ronald Reagan Building
12
th Floor South tower, Room 12513
300 South spring Street Los Angeles, CA 90013-1233

 

 (3) 주식회사의 영구서류철 준비(Ordering a Corporate Kit)

  - 회사의 정관이 주정부 사무국으로부터 승인되면 회사의 서류를 보관할 서류철(Corporate Kit)을 주문함.

  - 이러한 서류철을 인쇄하는 회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고(Corporate Kit을 검색), 비용은 대략 $ 80~120 정도이며, 회사명, 정관 승인일자, 허용주식 발생수 등을 알려주면 회사직인, 인쇄된 주식, 회사 사규, 이사회 회의록, 기타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보고 양식 등이 포함된 서류철을 받을 수 있음.

 

(4) 주식회사 사규 작성(Preparing the Bylaw)

  - 주정부 사무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회사는 사규(Bylaw)를 준비해야 함.

  - 회사 사규는 등록할 필요는 없고,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면 되며, 주주(shareholder)의 요청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함.

  

 (5) 첫 이사회의록 작성(First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 회사 정관이 등록되고 사규가 준비된 후, 첫 이사회의를 개최함.

  - 이 첫 이사회에서는 사규를 검토해 채택하고, 회사 간부진의 임명, 기타 중요한 안건을 검토, 결정하며. 회사 설립후 모든 주주총회나 회의록은 항상 작성되어야 함.

  

 (6) 주식회사 연례보고서(Annual Statement by a Domestic Corporation)

  - 회사 등록 후 90일 이내 주식회사 연례보고서를 주정부 사무국에 보고해야 함.

  - 이 보고서는 회사의 간부진(CEO, CFO, Secretary)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는 서류로 등록비는 $25 임.

  - 연례 보고서는 매년 갱신해야 함.

  - Secretary는 한국의 비서개념과는 다르며 법률 문제, 서류작성, 이사회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을 의미함.

  

(7) 시 영업허가서 신청(Applying City License)

  - 시 영업허가는 Permit과는 별개의 허가로서, 미숙련 사업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영업의 경우 시정부로부터 영업개시 전에 license를 받아야 하고, 경찰서나 소방서 등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

  - License를 발급한 기관은 사업자가 주법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License를 취소할 수도 있음.

  - 시 영업허가는 사업장이 있는 시청에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함

  

(8) 회사 상호등록(Filing 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

  - 법적인 주식회사명 이외의 다른 이름(Fictitious Business Name, FBN)을 사용하려면 소속 County의 Department of Registar-Recorder/County Clerk에 등록해야 함.

  - 등록서류는 보통 신문사가 대행함.

  - 등록수수료는 첫 FBN 등록시에는 $10 이고, 추가되는 FBN마다 $2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됨.

  - 등록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카운티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함.

  

(9) 주정부 주식 등록(Filing Notice of Transaction)

  -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후에는 그 발행된 주식을 주정부에 등록해야 함.

  -  등록비용은 발행주식에 따라 $25에서 $150까지 차등 부과됨.

  - 등록을 관장하는 부서는 Department of Corporation임.
주소 : California Corporations Commissioner
1515 K Street, Suite 200 Sacramento, CA 95814-4052

  

(10) 은행계좌 개설

  - 회사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연방정부 ID 번호(EIN), 이사회 회의록, 주식회사 연례보고서, Fictitious Business Name(FBN)이 요구됨.

  

□ 세금관련 사무

 

 ㅇ 미 국세청 번호신청(Applying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 사업자의 tax account를 개설하기 위한 작업이며, 사용되는 양식은 미 국세청양식 SS-4이다(첨부양식4 참조). SS-4 form은 인터넷(www.irs.gov), 전화(1-800-829-3676)을 통해 신청

  - 관장기관 및 연락처
 Attention: EIN Operation
Philadelphia, PA 19255
전화(215-516-6999), 팩스(215-516-3990), 인터넷(
www.irs.gov/businesses)

  

 ㅇ 주정부 세금번호 신청(Employer Development Department Number)

  - 주정부 세금번호는 $10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종업원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

  - Payroll Tax ID: 주정부 양식 DE-1 form(덧붙임 6참조)을 사용하며, 전화, 팩스, 인터넷(www.edd.ca.gov)으로 신청 및 접수 가능. 소관 부처는 Employer Development Department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Account Services Group MIC 13
PO Box 826880
Sacramento,
  CA 94280-0001  
(Tel) 916-654-7041
(Fax) 916-654-9211

 

 ㅇ 주정부 부가가치세 번호신청(Applying Seller’s Permit)

  - 캘리포니아주에서 유형의 상품을 판매(도 소매 포함),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Seller’s Permit을 받기 전에는 과세 대상인 물건을 판매할 수 없음.

  - 영업장소가 한곳 이상인 경우에는 복수의 Permit을 신청해 영업장소마다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소만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

  - Permit을 발급받는 데는 수수료가 없으나 발급 시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Permit 신청양식은 BOE-400-Mco(Application for Seller’s Permit and Registration as a Retailer)이며 소관부서는 Board of Equalization이고, 문의는 전화(1-800-400-7115).

  - Permit은 신청 후 대략 2주 후 발급되고, Permit에 기재되는 내용은 판매형태, 판매품목, 주요 Vendor, 은행 Account 등임.

 

 

자료원 : 캘리포니아 사무국 웹사이트(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Office), 국세청 웹사이트(IRS), Kim & Lee CPA 법무법인, 무역관 보유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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