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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투자기업 노무 관련 참고사항
  • 투자진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최숙영
  • 2007-03-29
  • 출처 : KOTRA

 

 

칠레 투자기업 노무 관련 참고사항

 

2006.3.28

최숙영 산티아고 무역관

choi@kotrachile.cl


  

□ 근로시간/휴가관리/모성보호

 

 ○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5시간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일 최대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이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150%를 지급해야함.

  - 근로자의 근무시간 기록을 위해 고용주는 Cuaderno de Asistencia(출석노트)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 이를 비치하지 않고 있을 경우 노동사무소의 사업장 검문 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연 15일의 유급휴가가 법으로 보장됨. 자녀/배우자 사망 시 7일, 부모 사망 시와 복중 자녀 사망 시 3일간의 기복휴가가 별도로 주어지며, 기복휴가의 경우 사용하지 않더라도 휴가보상비를 지원할 의무가 없음
 

 질병/사고 시 의사 진단서가 명시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근로자는 병가 사용 권리가 있으며, 이 기간 중 고용자는 임금 지불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의료보험사에서 해당 기간의 급여를 보전. 

 

 ○ 여성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로 각각 6주, 12주의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고용주는 동 기간 중의 임금 지불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자신이 가입한 사회 보장기관을 통해 급여를 보전 받음

 

 ○ 기혼여부, 연령과 무관하게 여성 근로자 2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수유공간을 갖춘 탁아시설을 구비해야하며, 탁아시설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고용주 부담임

  - 탁아시설을 사내에 구비하지 못하고 외부에 지정할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시설 왕복 차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2007.2월 개정)

  - 2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는 매일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수유 시간으로 할애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

 

□ 외국인 투자자의 현지인 고용의무

 

 ○ 총 피고용인 25인 이상의 칠레 투자 기업은, 최소 85%의 현지인(칠레인) 고용 비율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

  - 단, 칠레 5년 이상 연속거주 외국인이나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국적이 칠레인인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내국인 고용으로 간주 

  - 현지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전문 기술 인력의 경우 외국인 고용비율 산정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 법정 최저임금 및 직종별 평균임금

 

 ○ 칠레의 2007년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 미화 약 255불(기준환율 US$1=530칠레페소)이며, 직종별로는 전련/가스/수도 분야 및 광업 분야, 금융서비스 분야의 평균임금이 기타 업종 대비 약 2배 수준임

  

<칠레 법정 최저임금>

                                                                                                   (단위: 페소)

기간

18~65세

일반 가정 취업

(가정부 등)

18세 미만

또는 65세 초과

2001.6~2002.5

105,500

79,125

81,661

2002.6~2003.6

111,200

83,400

83,703

2003.7~2004.6

115,648

86,736

87,051

2004.7~2005.6

120,000

90,000

90,327

2005.7~2006.6

127,500

95,625

95,927

2006.7~2007.6

135,000

101,250

101,491

자료원: 칠레 노동청

 

<직종별 평균임금>

                                                                                             (단위: 페소)

연도

평균

광업

제조업

전력

/가스

/수도

건설

상업

/식당

/호텔업

교통

/통신

금융

서비스

일반

서비스

2001

254,780

477,932

219,221

507,778

167,686

193,940

250,992

490,137 

286,805 

2002

262,003

502,603

222,683

526,870

170,664

196,388

258,032

503,375 

297,078 

2003

271,265

539,046

228,207

561,142

162,627

201,846

267,994

504,588 

314,530 

2004

276,623

580,186

232,325

564,270

154,927

198,292

269,403

528,036 

323,951 

2005

281,734

569,153

238,397

572,267

173,873

204,834

266,022

542,211 

333,470 

자료원: 칠레 통계청

 

자료원: 노동법, 노동청, 통계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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