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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투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현철
  • 2007-03-28
  • 출처 : KOTRA

인니, 투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증대 기대 -

 

보고일자 : 2007. 3.29

김현철 자카르타 무역관

khc@kotra.or.kr

 

□ 투자법 개정 추진

 

Ο 국회에 제출되어 1년간 심의를 거쳐 왔던 신투자법안이 3월29일 국회를 통과함. 지난 26일 동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제6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여 심의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

 

Ο 동 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면, 곧 발효하게 되며, 이에 따라 세부 시행령들에 대한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투자청 다르마완(Darmawan) 부청장은 동 법안의 국회통과 직후, 자카르타무역관과의 면담에서, 법개정에 따른 세부시행령들은 개정 투자법안에 맞추어서 이미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Ο 그 동안 신투자법안에 포함된 인센티브정책이 세수입감소로 연결된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가 있었으나 논의가 지속되면서 많은 외국인투자 증대는 또 다른 세원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세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이 전환되었음

 

Ο 이번 법안은 법적 명료성, 공개성, 책임성, 내외국자본 평등의 4대 원칙 및 국가경제의 성장촉진, 고용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국민복지 향상, 기술강화 등 5개의 제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1967년 1호로 발표된 외국인투자법을 대체하는 것임

 

 

□ 투자법 주요 내용

 

Ο 디딕(Didik J. Rachbini) 국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이 외국투자가를 위한 법이라는 견해를 부정하고, 경쟁력이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외자와 내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고 언급함. 법안의 총칙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국익이 보호되는 감시기능도 있다고 설명함

 

Ο 현재 우대정책 대상분야는 신규투자, 확장투자, 중소기업과의 제휴 등을 실시하는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세제측면의 추가 우대를 부여 받는 기업은 벽지, 국경부근 등 특정지역의 투자, 기술이전을 위한 투자, 현저한 고용창출이 있는 투자,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등인 것으로 알려짐

 

Ο 우대책은 일정기간의 법인세 면제 및 일정액의 법인세 경감,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자본재 및 기기 수입시의 관세 경감, 특정지역의 특정업종에 대한 부동산세, 지방세 징수 경감 등이 포함되어 있음

 

Ο 또한 기존 투자법은 투자수속에 대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권한과 업무범위가 모호하였으나, 투자승인에 대한 통합적인 권한을 투자조정청(BKPM)이 실시하는 형태로 합의되었음. 타 부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투자수속을 투자조정청에서 완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포함되어, 투자조정청에 타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됨. 이외 개정법안에는 또한 외국투자의 형태를 법률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형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Ο 이외, 토지사용권(Hak Guna Usaha) 유효기간이 60년에서 95년으로 연장됐고, 건축물 사용권(Hak Guna Bangunan) 80년으로, 사용권(Hak Pakai) 70년으로 각각 연장되었음. 

 

Ο 지난 26일 제6 특별위원회 심의에 참석한 마리(Mari E Pangestu) 무역부장관은 ”투자법 개정안이 국회 승인을 받으면 관련 법규도 바뀌는데, 우리는 이미 관련 법규 수정 및 추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규 수정 및 추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함

 

 

□ 투자법 개정의 의의

 

Ο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투자실현은 801건 47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5년 동기간의 831건 86억7천8백만 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서, 건수로는 30건, 금액으로는 45.8%가 감소하였음. 한편 동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승인은 1,546건, 138억8천8백4십만 달러를 기록하여, 2005년 동기간의 1,482건, 116억9천2백5십만 달러의 승인실적과 비교하여 건수는 64건, 금액은 18.8% 증가하였음

 

Ο 외국인투자실현의 부진은, 노동법 개정추진 실패, 세법개정안의 국회심의 지연, 인프라시설 미비 등과 더불어 투자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는 등 투자환경개선 노력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투자의 실현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반면 외국인투자승인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시장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크기 때문임.

 

Ο 즉, 많은 인구 및 천연가스, 산림 등 풍부한 자원은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프라프로젝트 추진에 이어, 투자법이 개정되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투자자들을 인도네시아로 유인하여 인니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루트피(Lutfi) 투자조정청장은 지난 22일 한국정부관계자와의 면담 시에 동 개정법안을 설명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인을 위하여 동 법안의 조속한 국회의결을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음.

 

 

자료원 : 인니 투자조정청(BKPM), Jakarta Post,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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