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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고용환경 악화 우려
  • 투자진출
  • 슬로바키아
  • 프라하무역관 이규남
  • 2007-03-28
  • 출처 : KOTRA

슬로바키아, 고용환경 악화 우려

- 신 정부, 근로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 마련 -

 

 

보고일자 : 2007.3.28.

이규남 프라하무역관

knlee@kotra.cz

 

 

□ 슬로바키아 좌파 정부, 노동법 개정 추진

 

ㅇ 지난해 총선 승리로 집권한 좌파인 방향당(Smer)의 피코(Robert Fico) 총리가 올해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노동법(Labour Code)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대상지로서 슬로바키아의 강점으로 꼽혀왔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짐

- 피코총리는 총선 전에 노동조합의 총선지원을 전제로 노동조합과 2003년에 개정된 현행 노동법을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약속한 바 있음

- 이전의 주린다(Dzurinda)총리 정부가 2003년에 노동법을 친 기업적으로 개정한 이후 슬로바키아는 유럽에서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추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이는 2004년에 도입한 단일세율제도(Flat Tax)와 함께 슬로바키아가 중동부유럽 내 매력적인 제조업 생산지로서 외국기업에 선호되는데 가장 커다란 요인이 되어 왔음.

 

ㅇ 산업계의 반대에도 피코 총리가 노동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갖고 올해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 노사정위원회(Social Partnership Council)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나 기업측의 반대 여론뿐 아니라 연립정부 내 다른 정당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어 노동 개정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

- 방향당의 연정 파트너인 슬로박민족당(SNS: Slovak National Party)은 현재의 노동법이 고용주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되어 있지만 개정안도 너무 반대편으로 극단으로 가고 있다는 입장

- 또 다른 연정 파트너인 민주슬로바키아운동(LS-HZDS; People’s Party-Movement for a Democratic Slovakia)는 개정안 중 초과근무 시간 축소 및 노조권한 강화 조항에 반대

-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양대 사용자측 대표기관(Slovak Association of Employers, National Employers’ Association)이 노사정위원회 안건에 노동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월12일 회의에서 퇴장한 이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여 당초 정부안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 상존

 

□ 노동법 개정안 주요 내용

 

ㅇ 고용계약 및 해고

- 기한부 고용계약(Fixed-period contract)의 경우 재계약 할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없으며, 최대 3년 까지만 허용

- 기한부 고용계약은 계약 종료 전 최소 6개월 전에 근로자와 합의된 경우에만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 가능

- 개별 해고 뿐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해고 시에도 퇴직금 지급

→ 현재는 개별 해고의 경우에만 해고 통지기간 없이 즉시 해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2개월 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

- 작업장내 부상 또는 직업병으로 그만두는 경우 월 평균임금의 10개월 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

→ 현재는 월 평균임금의 2-3개월 분

 

ㅇ 초과근무 시간

-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최대 초과근무시간은 연간 150시간, 쌍방이 합의할 경우 추가로 150시간까지 가능 (총 연간 300시간)

  → 현재는 고용주 지시로 연간 150시간, 쌍방 합의로 연간 250시간 총 400시간의 초과근무 가능

 

ㅇ 노동조합

- 동일 사업장에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Work council)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종업원평의회의 권한을 제한

- 노조나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단을 명령할 수 있음

- 노조 대표는 동 사업장의 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동 노조의 노조원이 근무하는 작업장에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 없이 출입할 수 있음

→ 현재는 노조 대표가 작업장을 방문할 경우 방문시간 등을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250명 이상의 사업장은 1명의 노조 또는 종업원평의회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추가 근로자 750명 마다 유급 전임자 1명 추가

 

□ 시사점

 

ㅇ 슬로바키아 좌파 신 정부는 지난해에 월 소득 5만 슬로박크라운(Skk) 이상 소득자의 소득세를 인상하고 의약품에 대한 부가세율을 기존의 19%에서 10%로 인하하면서 슬로바키아 경제의 강점으로 인식되어 온 19%의 단일세제의 근간을 흔든데 이어, 올해에는 단일세율과 함께 이전 정부의 업적 중 하나인 노동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반 기업적 성향을 보이고 있어 “슬로바키아 기업동맹(PAS; Business Alliance of Slovakia)에 따르면 피코정부가 등장한 작년 3/4분기에 사업환경지수(business environment index)가 2001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데 이어 4/4분기에도 하락추세가 지속되는 등 슬로바키아의 기업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ㅇ 특히 신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퇴직금 부담의 증가, 초과근무시간 단축, 노조권한의 강화 등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익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슬로바키아가 자랑으로 삼았던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크게 후퇴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최근의 빠른 임금인상 추세와 함께 슬로바키아의 제조업투자대상지로서의 매력은 상당부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노동비용 인상률(%)

  

2004년

2005년

2006년

EU 평균

3.3

2.8

2.9

루마니아

16.4

12.0

20.3

헝가리

8.3

7.3

8.7

슬로바키아

6.0

8.3

8.1

불가리아

5.4

3.3

6.5

 

5.6

3.4

6.3

슬로베니아

7.3

5.0

6.2

폴란드

3.6

4.1

5.4

자료원 : Eurostat, “Labour cost index”

 

정보원 : Career & Employment Guide 8th Edition, The Slovak Spectator, Eurostat,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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