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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입장에서 본 멕시코 IMMEX와 PROSEC 제도
  • 투자진출
  • 멕시코
  • 몬테레이KBC 한연희
  • 2007-03-24
  • 출처 : KOTRA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본 멕시코 IMMEX와 PROSEC 제도

-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IMMEX와 PROSEC을 동시 적용해 -

- 관세 감면 혜택과 부가세 납부 연기 혜택 받을 수 있어 -

 

보고일자 : 2007.3.24

한연희 몬테레이무역관

monterrey@kotra.or.kr

 

 

□ IMMEX (Promo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Maquiladora, and Export Service)

 

 ㅇ IMMEX란 제조산업, 마낄라, 수출서비스 진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약자로, 과거 MAQUILADORA와 PITEX 프로그램이 통합돼 2006년11월13일 발효됨.

 

 ㅇ 혜택

  - 수출용 상품의 제조과정에 투입하기 위해 수입하는 부품, 소재를 임시수입 (temporary import)상태로 수입하도록 해 수입관세와 부가세(15%)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줌.

  - 일반 부품, 소재의 임시수입 허용기간은 18개월이며 (일부 민감한 품목의 임시수입 허용기간은 6~12개월), 기계, 장비의 임시수입 허용기간은 해당 회사의IMMEX 프로그램 유효기간 동안임.

 

 ㅇ 수혜 자격

  - 전체 매출액의 10%이상을 수출하거나, 연간 수출액이 US$50만을 초과하면 됨.

 

 ㅇ 수혜 대상사업 유형

  - 지주회사 : 멕시코 국세청 인증회사 (certified company)가 지주회사이고, 그 제조활동이 한개 또는 그 이상의 자회사의 제조활동과 같이 단일 프로그램으로 통합되는 경우. 과거에는 단일 지주회사에 다수의 자회사가 속해 있더라도 각 자회사별로 MAQUILA 또는 PITEX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단일 지주회사의 IMMEX 프로그램 하나로 통합 관리됨.

  - 제조회사 : 제조공정이 수출용 상품의 준비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경우

  - 서비스회사 : 수출용 상품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경제부가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서비스에 한함.

  - 쉘터회사 : 한개 또는 그 이상의 외국기업이 직접 IMMEX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쉘터회사에 기술과 생산자재를 제공하는 경우

  - 서비스화회사(Tertiarization) :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세청 인증기업이 자체 프로그램에등록된 제3자를 통해서 제조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국세청 인증기업의 아웃소싱 회사를 말함).

 

ㅇ 주의 사항

  - IMMEX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멕시코 사업장이 IMMEX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멕시코 경제부에 IMMEX 프로그램 가입을 신청해야 함.

  - 한국과 같이 NAFTA와 EUFTA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된 부품, 소재를 투입해 제조한 제품을 NAFTA와EU에 수출하고자 할 때는 문제의 부품, 소재를 수입할 당시에 납부하지 않았던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함.

  - IMMEX 프로그램을 통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한 부품, 소재가 임시수입 허용기간인 18개월을 초과해 멕시코 영토 내에 머물게 될 때에는 반드시 임시수입 허용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품의 상태를 “확정수입(definitive import)”로 상태를 변경하고 수입당시 납부하지 않았던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함.

  - 즉, IMMEX 프로그램을 통해 수입한 부품, 소재를 투입해 만든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 멕시코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당시 납부하지 않았던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함.

 

 

□ PROSEC (Sectorial Promotion Programs)

 

 ㅇ NAFTA 비회원국에서 수입한 기계, 부품, 소재를 투입해 생산된 제품을 NAFTA 회원국으로 수출할 때 기계, 부품, 소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

 

 ㅇ PROSEC이 지정하는 22개 산업군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과 같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부품, 소재를 수입하는 경우 0~5% 사이의 특혜관세를 부여함.

 

 ㅇ PROSEC은 부가세를 면제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15%는 납부해야 함.

 

 ㅇ PROSEC은 최종 산출물이 내수용이냐 수출용이냐에 관계없이 적용됨.

 

 ㅇ PROSEC 수혜대상 22개 산업군

    I군. 전기                                             XII군. 고무 및 플라스틱

    II군. 전자                                            XIII군. 철강

    III군. 가구                                           XIV군. 의약품, 의료기기

    IV군. 장난감, 오락기구, 스포츠용품      XV군. 운송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외)

    V군. 신발                                           XVI군. 제지                  

    VI군. 광물 및 금속                               XVII군. 목재

    VII군. 자본재                                       XVIII군. 피혁

    VIII군. 사진                                         XIX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IX군. 농기계                                        XX군. 섬유 및 의류

    X군. 기타                                            XXI군. 초코? 및 사탕류

    XI군. 화학                                           XXII군. 커피

 

 ㅇ 주의사항

  - PROSEC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멕시코 사업장이 PROSEC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멕시코 경제부에 PROSEC 프로그램 가입을 신청해야 함.

  -  22개 산업군에 해당하더라도 PROSEC 법령 제4조가 지정하는 품목을 생산하기 위해 제5조에 등록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특혜관세가 부여됨.

 

 

□ IMMEX와 PROSEC은 동시 적용

 

 ㅇ IMMEX와 PROSEC 프로그램에 모두 등록이 된 회사라면, 두 프로그램을 동시에 적용해 혜택을 볼 수 있음.

 

 ㅇ IMMEX와 PROSEC에 가입된 회사가 한국에서 부품, 소재를 수입해 멕시코 내에서 제품을 생산,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부품, 소재를 수입할 때 PROSEC을 적용해 0~5% 사이의 특혜 관세만 납부하고, IMMEX를 적용해 부가세15% 납부를 연기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최종 산출물이 수출되지 않고 멕시코 국내시장에 판매되는 경우, IMMEX를 적용해 납부를 연기한 부가세 15%는 납부해야 함.

 

 

자료원 : IMMEX 법령, PROSEC 법령, 현지 변호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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