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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인의 증치세 납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3-23
  • 출처 : KOTRA

유통법인의 증치세 납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보고일자 : 2007.3.23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문의) 최근 중국 내 유통법인에 관련해 몇가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1) 증치세 환급 : 저희 회사는 중국내수진출을 위해 유통법인을 설립예정입니다. 가장 문제는 판매가격인데 관세와 증치세(17%) 부분에 대한 수입에 대한 세금이 있을 것이고, 매출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증치세(17%)가 발생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제가 알기론 매출 증치세는 매출시 가격의 증가부분만 17%가 적용이 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사후에 차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국 출장시 2007년부터 이런 제도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중국 국세청담당자가 말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자료가 혹시 있는지요? 아님 제가 위의 생각하는 부분이 틀린 것인지요?
 

 2) 일반납세인과 영세 납세인 : 일반납세인 즉 17% 영수증을 발행할려면 년 매출액이 180만원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4%(혹 6%)의 영세상인의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이것은 위와 같은 환급의 수준이 아니여서 판매자의 경우 많은 부담이 올 수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세청에서 매 건마다 17%영수증을 대신 발행해준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

 

 1) 증치세의 징수방식은 거래징수방식과 직접징수방식의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거래징수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매출상대방으로부터 매출액의 17%를 증치세로 징수한 금액에서,매입시에 매입상대방에게 매입액의 17%를 매입증치세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해 그 차액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증치세 징수방식의 근간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수출을 위주로 하는 경우 매출증치세는 0% 여서 환급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와 관련해 품목에 따라 환급율이 자주 변경이 있으므로 추이를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2) 증치세의 거래징수방식은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정부가 감당할 증치세의 징수기능을 일반인에게 위양한 징수방식으로서 고도의 선진화된 징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매출증치세를 일반인이 징수했다가 매입증치세와 차감해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관리절차가 아주 복잡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의 납세자에게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 주고자 매출액의 4%(제조업의 경우 6%)의 간이 과세 방식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소규모납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보통화표(영수증)만을 발행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일반납세자인 경우 4%(또는 6%)의 증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 받게 하기 위해 세무국에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준비해 관할세무국에 4% 또는 6% 에 상응하는 증치세를 납부하고 대리발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17%의 대리 발행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자문 및 자료 제공 :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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