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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권법 통과 - 중국식 경제 개혁개방의 새로운 신호탄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3-19
  • 출처 : KOTRA

중국 兩會, 물권법 통과

- 중국 경제 개혁개방의 새로운 신호탄 -

- 사유재산, 국유재산과 동등하게 보호받아 -

 

보고일자 : 2007.3.19

황유선 상하이무역관

yousun@kotra.or.kr

 

 

□ 물권법 통과

 

 Ο 제10회 전인대 5차 회의 마지막 날인 3월 16일 오전, 대표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권법에 대한 최종 표결이 이루어짐. 투표 결과 찬성 2,799표, 반대 52표, 기권 37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물권법이 통과됐으며, 이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로써 역사상 최다횟수(8차례)의 심의를 거친 물권법이 이미 예측된 대로 통과됐음.

 

 Ο 중국 전인대 상임위원회 위원인 리우 허장(劉章)은 이는 중국의 새로운 개혁개방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그동안 지속해온 물권법에 대한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식의 논란을 잠식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함.

 

 

□ 물권법은 중국 민법 기초

 

 Ο 물권법은 우선 중국 경제를 개혁하고, 법치 국가의 틀을 다짐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보호하는 데 큰 의의를 지니고 있음.

 

 Ο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 뤼중매이(呂忠梅) 부원장은 "물권법은 민법 법전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자, 올해 중, 전인대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계획을 하는 월권책임법의 공포와도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함.

  - 중국인민대학법학원 왕리밍(王利明) 원장은 물권법은 물권 귀속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고, 월권책임법은 권리가 어떤 식으로 침해받는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전자는 후자의 기초가 되다고 설명함.

 

 Ο 뤼중매이(呂忠梅) 부위원장은 현재 중국의 민법 법전은 초보적 단계이지만, 2010년에는 민법 법전이 매우 방대해질 것이라고 밝힘.

  - 실제로 중국민법 법전의 기초작업은 지난 반세기 전부터 시작돼 2002년 12월 23일 민법 초안이 처음으로 9차 전인대상무위원회에서 심의된 바 있음.

  - 민법 초안은 모두 1200여개 조항, 10여만 자로 총칙, 물권법, 계약법, 인격권리법, 혼인법, 수양법, 계승법, 월권책임법, 외교 민사관계법률활용법 등 9편으로 구성돼 있음.

  - 물권법이 공포된 현재 중국은 월권책임법, 인격권리법, 외교민사관계법률 활용법 등 3부분의 입법작업이 남아있음.

 

 

□ 물권법 개요 및 특징

 

 

 Ο 물권법은 총칙,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점유권 등 5편, 총 247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 8차 심의에서 통과된 물권법은 초안 내용이 60군데가 수정됐음.

 

 Ο 물권법은 “국가, 집체, 개인의 물권 및 기타권리인의 물권은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어떤 단위와 개인도 침범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함. 또한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은 법률적으로 보호받으며, 어떤 단위와 개인이라도 침범, 강탈, 훼손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

  - 즉 물권법은 국유재산뿐 아니라 사유재산에 대해 동등하게 보호할 것을 천명하고 있음.

 

 Ο 물권법에서 물권은 실체적 물권뿐 아니라 비실체적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산 혹은 부동산 취득경영권, 투자 및 수익권 등에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물권법 통과에 따른 국제언론 반응

 

 Ο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 “중국 물권법 제정은 중국식 경제개혁의 위대한 상징이다, 중국은 이제 민생에 보다 관심을 두고, 민의를 보다 중시하기 시작했다.”

 

 Ο 영국 타임즈

  - “중국 물권법 제정은 과거 30년 동안의 시장개혁을 통해 사유재산이 국유재산과 동등하게 보호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Ο 미국 예일대학관리학원금융학 교수 천즈우(志武)

  - “물권법 제정은 인민 창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민간자금의 저우추취(走出去)를 효과적으로 고지 하는 방법이다.”

 

 

 자료원 : 新華網, 東方早報, 金融界 등 언론보도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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