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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세 3차 심의 주요 수정내용은 무엇인가?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3-16
  • 출처 : KOTRA

기업 소득세 3차 심의 주요 수정내용은 무엇인가?

 

보고일자 : 2007.3.15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기업 소득세 15군데 수정

 

 ○ 지난 3월 9일 전인대 각 대표단 전체회의와 소조회의에서 기업소득세법 초안이 심의됐으며 3월 10일 법률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6일 기업소득세법 초안이 최종 통과됨.

  - 법률위원회는 심의에 참가한 대표들이 제기한 의견과 재경위원회 심의의견을 검토해 기업소득세 초안이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초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15군데를 수정했으며, 주요 4대 수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요 수정내용
 

 ○ 2차 심의안은 ‘기업의 공익성 증여지출 중 연도이윤총액 10% 이내의 금액을 납세소득액 계산시 공 제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번 심의에서 일부 대표와 재정위원회 위원이 공익성증여를 장려하고자 공제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

  - 법률위원회와 재정위원회, 국무원 관련 부문은 이에 대해 공제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공제비율을 10%에서 12%로 올림.
 

 ○ ‘에너지절감·절수항목 종사기업의 소득에 대해 세수우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법률위원회, 재경위원회, 국무원 관련부문은 초안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기로 함.

  - 이에 ‘에너지절감·절수항목 종사기업의 에너지절감·절수항목 조건에 맞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 소득세를 감세 또는 면세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됨.
 

 ○ 이번 심의에서 ‘항구, 부두, 공항, 철도, 고속도로, 전력, 수리 등 국가가 중점지원하는 공공기초시 설 항목에 종사하는 기업의 투자경영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감세 또는 면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일부 대표들이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함.

  - 일부대표와 재경위원회가 국가중점지원 공공기초시설항목은 국무원이 당시 실정을 반영해 조정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구체적인 업종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초안에 명시된 일부 항목은 이미 수익이 높아서 장기적인 세수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 이에 따라 법률위원회 등은 구체적인 업종에 대한 열거를 삭제하고 ‘국가가 중점 지원하는 공공기초설비항목에 종사하는 투자경영소득에 대해서는 감세 또는 면세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수정함.
 

 ○ 2차 심의안 제17조 5항과 7항은 ‘납세소득액계산 시 기업 내 경영기구 간 지급하는임차료와 특허사용권과 비은행기업 내 경영기구 간 지급하는 이자(제5항)와 기업 간는하는 관리비(제7항)는 공제 불가하다’라고 명시했으나 이에 대해 일부대표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5항과 7항이 삭제됨.
 

 ○ 이번 심의에서 일부 대표들이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자 법률위원회는 초안 37조의 ‘국무원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기업 소득세 전문세수우대정책을 제 정할 수 있으며 전인대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들어 세수우대혜택에 대해서는 재차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최종 표명함.


 

자료원 : 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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