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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07~08년 예산안에 따른 조세제도 변화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박민준
  • 2007-03-13
  • 출처 : KOTRA

인도, 2007~08년 예산안에 따른 조세제도 변화

- 안정적 세수확보에 총력 -

- 큰 변화 없이 미세조정에 초점 -

 

보고일자 : 2007.3.14

박민준 뉴델리무역관

parshop1@gmail.com


 

□ 중앙정부 조세 수입 및 지출

 

 ○ 중앙정부의 재정적자(Fiscal Deficit)는 2005~06년 GDP의 4.1%에서 2006~07년 3.7%로 개선됨.

  - 인도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재정적자 문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2007~08년에는 3.3%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인도 중앙정부 조세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1000만 루피)

 

2005~06년

2006~07년(추정)

2007~08년(추정)

1. Revenue Receipts

347462

423331

486422

  2. Tax Revenue

270264

345971

403872

  3. Non-Tax Revenue

77198

77360

82550

4. Capital Receipts

158661

158306

194099

  5. Recoveries of Loans

10645

5450

1500

  6. Other Receipts

1581

528

41651

  7. Borrowing and

     other liabilities

146435

152328

150948

8. Total Receipts (1+4)

506123

581637

680521

9. Non-Plan Expenditure

365485

408907

475421

  10. On Revenue Account

327903

362183

383546

  11. Interest Payments

132630

146.192

158995

  12. On Capital Account

37582

46724

91875

13. Plan Expenditure

140638

172730

205100

  14. On Revenue Account

111858

144584

174354

  15. On Capital Account

28780

28146

30746

16. Total Expenditure (9+13)

506123

581637

680521

  17. Revenue Expanditure (10+14)

439761

506767

557900

  18. Capital Expenditure (12+15)

66362

74870

122621

19. Revenue Deficit (17-1)

       (GDP대비 비율)

92299

(2.6%)

83436

(2.0%)

71478

(1.5%)

20. Fiscal Deficit [16-(1+5+6)]

       (GDP대비 비율)

146435

(4.1%)

152328

(3.7%)

150948

(3.3%)

21. Primary Deficit (20-11)

(GDP대비 비율)

13805

(0.4%)

6136

(0.1%)

(8047)

(-0.2%)

           자료원 : 인도정부, PwC자료 재인용

 

 

 ○ 전체 세입을 세목별로 분류하면 법인세가 전체 세입의 21%, 개인소득세가 13%, 관세가 12%, 소비세가 17%를 차지하며 서비스세, 비과세수입(Non Tax Revenue), 차입금이 각각 7%, 10%, 19%를 차지함.

 

 ○ 한편 전체 세출은 이자가 전체 세출의 20%, 국방비가 12%, 중앙정부 계획예산이 20%, 주정부 비계획예산 지원이 5%, 주정비 계획예산 지원이 7%, 보조금이 7%, 기타 비계획지출이 11%를 차지함.

 

 ○ 한편 이번 예산안에 따라 조세제도가 4월 1일부터 일부 변경되게 되며 주요 변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이번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세율이 약간 증가했으며 급격한 변화보다는 미세조정에 초점을 둔 예산안으로 평가됨. 배당세 및 최저한세의 확대적용으로 기업에 부과하는 직접세는 늘어났으며 관세 및 소비세는 일부 줄어듦.

 

 

□ 법인세

 

 ○ 변경전

  - 인도기업(Domestic Company) : 33.66%(교육세, Surcharge 포함)

  - 외국기업(지사, 프로젝트사무소) : 41.82%(교육세, Surcharge 포함)

   · 우리 투자기업들은 현지법인이나 연락사무소 형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도기업으로 간주되며 프로젝트사무소는 외국기업으로 간주됨.

 

 ○ 변경 후

회사형태

과세소득 연 1000만 루피 이상

그 외의 경우

인도기업

33.99%

30.9%

외국기업

42.23%

41.2%

                       주 : 이 세율은 교육세와 Surcharge가 포함된 금액임.

 

 

□ 배당세(Dividend Distribution Tax)

 

 ○ 분배된 배당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14.025%에서 16.995%로 늘어남. 인도에서 이익의 과실송금을 위해서는 배당이 필수적이므로 배당세의 증가는 기업 수익률 창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예정

 

 

□ 최저한세(MAT)

 

 ○ 사업소득이 있는 기업이 아무리 많은 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금.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들이 이익을 전부 재투자하는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 시 부과하는 세금임.

 

 ○ 최저한세의 세율

회사형태

과세소득 연 1000만 루피 이상

그 외의 경우

인도기업

11.33%

10.3%

외국기업

10.557%

10.3%

                           주 : 이 세율은 교육세와 Surcharge가 포함된 금액임.

 

 ○ 그간 IT산업 발전을 위해서 인도정부는 STPI 입주기업 및 EOU기업에게는 세금을 면세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우대기업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과세키로 함.

  - STPI : Software Technology Park of India

  - EOU : Export Oriented Unit

 

 

□ 개인소득세

변경전

변경후

연간소득액

소득세율

연간소득액

소득세율

0 ~ 100,000루피

면세

0 ~ 110000루피

면세

100,000 ~ 150,000루피

10.2%

100000 ~ 150000루피

10.3%

150,001 ~ 250,000루피

20.4%

150001 ~ 250000루피

20.6%

250,000루피 초과

30.6%

250000루피 초과

30.9%

 

 ○ 이 세율은 교육세가 포함된 숫자이며 교육세율이 2%에서 3%로 증가함.

 

 ○ 면세구간이 10만 루피까지에서 11만 루피까지로 변화했으며 여성에 대한 면세구간은 0루피 ~ 145000루피까지로 또한 노인에 대한 면세구간은 0루피에서 19만 5000루피 까지로 확대됨.

  - 연간소득이 100만 루피(약 2100만 원) 이상인 소득자에 대해서는 10%의 Surcharge를 추가 부과함. 이 경우 세율은 33.99%임.

 

 

□ 관세

 

 ○ 기본관세율이 12%에서 10%로 줄어듦.

  - 따라서 기본관세, 상계관세, 특별상계관세, 교육세 등을 포함한 일반 품목의 최종 관세는 약 36.8%에서 약 34.1%대로 줄어듦.

 

 ○ 일반 품목 중에서도 서민생활과 관련된 많은 품목의 관세가 줄어듦.

  - 이는 수입확대를 통해 물가상승을 억제하려는 정부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화학제품, 일부 섬유기계류, 일부 섬유류, 식품류, 산업원재료 등의 관세가 줄어듦.

 

 

□ 서비스세 및 소비세

 

 ○ 서비스세는 기존과 같은 12%를 유지했으며 소비세(상품에 부과하는 중앙정부 부과 간접세) 역시 16%를 유지함.

  - 중소기업의 경우 소비세 면세한도는 1000만 루피에서 1500만 루피(약 3억 1000만 원)로 강화됨.

 

 ○ 관세와 마찬가지로 물가안정을 위해 비스킷류, 인스턴트식품류, 일부 정수장비, 바이오디젤, DVD Writer, 플래시메모리의 세율을 낮춤.

 

 

자료원 : 각종 언론,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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