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물권법 초안(物權法 草案) 통과 임박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3-12
  • 출처 : KOTRA

중국, 물권법 초안(物權法 草案) 통과 임박

-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실현 가능한가? -

 

보고일자 : 2007.3.12

황유선 상하이무역관

yousun@kotra.or.kr

 

 

□ 물권법 초안, 이번 제10회 5차 전인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 커

 

 ○ 13년 동안 논쟁이 됐던 물권법 초안이 2007년 3월 8일 제10회 5차 전인대 상임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 3000명의 전인대 대표들의 심사 및 개정 후, 표결에 부쳐지며, 대표들의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으면 통과됨.

  - 중국 공산당 판공청은 2007년 1월 16일 '물권법 초안 관련 상황에 관한 통보'를 통해 물권법 초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것을 특별 당부한 바 있음.

 

 

□ 물권법 초안 입법 경과 및 사회 각계 반응

 

 ○ 물권법 초안은 1993년에 작성하기 시작해 2002년 12월 제9회 전국인민대회 상임위원회에서최초로 심의됐으며,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는 6번째로 심의돼 중국 단일 입법 사상 최다 심의 횟수를 기록함.

  - 2005년 7월 물권법 초안 전문을 공개해 1만여 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100여 차례의 좌담회 및 토론회 등을 거친 바 있음.

 

 ○ 물권법 자체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법이므로 보수진영에서 사회주의 근간을 흔드는법이라는 이유로 반발이 심하나, 개방진영에서는 중국의 사회주의식 시장경제체제를 위한 필수적인 법이라며 옹호하고 있음.

 

 

□ 물권법 초안 주요내용

 

 ○ 물권법은 민법에 속하는 단일법으로 재산권 평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국가, 단체, 개인이 보유한 모든 물권(재산)은 법적으로 평등하게 보호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침범할 수 없다.'

 

 ○ 사유재산 보호를 명문화해 중국 인민이 개인적 부를 쌓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음.

  - '개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각종 수입, 부동산, 생활용품, 물건, 재료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해서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개인이 합법적으로 저축, 투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국가는 법률규정에 따라 개인의 계승권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어떤 다른 단위나 개인이 침범, 강탈 또는 손실을 입히는 것이 금지된다.'

 

 ○ 토지사용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 사용권이 만료된 후 주택소유자는 토지사용권을 자동 연장할 수 있고, 비주택소유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야 될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철저히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함.

 

 ○ 담보물권을 확대 적용해 규정해 선진국 수준의 담보법 수준에 맞춤.

  - 기존 소유물뿐 아니라 앞으로 소유하게 될 미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게 규정함.

 

 ○ 이 밖에도 용수, 배수, 통행, 통풍, 채광 등 인접관계 권리에 대해 규정했으며, 침해재산에대한 민사적 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 등 총체적인 재산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물권법 초안 통과의 의미

 

 ○ 물권법 초안이 통과되면 오랜 기간 지속해온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이념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것임.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실용주의적 입장에 따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혼합된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물권법 통과는 사실상 '사유재산 인정 및 보호'라는 개념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임.

 

 ○ 이는 경제적 영향뿐 아니라 중국의 정치, 사회 각 방면에도 추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 中國財産新聞報, 中國新聞網, 中新社, 상하이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물권법 초안(物權法 草案) 통과 임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