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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탈세 고발자에 최고 인민폐 10만 위앤 포상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2-25
  • 출처 : KOTRA

中 탈세 고발자에 최고 인민폐 10만 위앤 포상

- 3월 1일부터 시행, 철저한 세수관리 의지 -

 

보고일자 2007.2.25

고상영 상하이무역관

ksy@kotra.or.kr

 

 

□ 일반인 고발 유도한 징세 관리강화 의지

 

 ○ 2007.2.8 중국 세무총국 및 재정부는 《탈세 고발자에 대한 포상 시행 방법》을 공포했음. 이 방법은 납세 위법행위 고발에 대한 중국 최초의 포상 세칙으로, 3월 1일부터 고발자는 최고 인민폐 10만 위앤(한화 12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받게 됨.

 

 ○ 이 《방법》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은 실명으로 각 세무기관에 위반행위를 고발하고, 고발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세수 기여도에 의거 일정금액을 지급받게 됨. 고발인은 포상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본인의 신분증 또는 기타 유효증명서를 지정된 곳에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상금을 취하지 않을 경우 상금포기로 간주함.

  - 고발인 혹은 연대 고발자 제1서명인이 직접 상금을 취할 수 없을 경우, 타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에는 위임장, 신분증 혹은 기타 유효증명서, 위탁받은 자의 신분증, 기타 유효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방법》에는 이하 9가지 상황에서는 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했음.

  - 익명고발 혹은 고발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경우

  - 고발인이 위법행위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절도·사기 등 법률이 금지하는 기타 수단에 의해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취득했을   경우

  - 고발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사실근거가 부족할 경우

  - 고발인이 제공한 단서가 세무기관에서 조사한 세수위반행위와 무관할 경우

  - 고발한 세수위반행위가 세무기관에서 이미 조사했거나 현재 조사 하고 있을 경우

  - 세수위반 기업과 개인이 고발되기 전 이미 세무기관에 "자수"했을 경우

  - 국가기관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고발할 경우

  - 고발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세수위반 행위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 기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 상금지급 불가 상황

 

 

□ 세무당국의 각종 시행령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 필요

 

 ○ 중국 세무총국은 최근에 산업 각 분야를 막론하고 개인소득세까지도 《개인소득세자진신고방법》을 공포하는 등 세수징구 관리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세수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인 고발을 유도하고 있는 이 《탈세 고발자에 대한 포상시행 방법》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각종 세제 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해석

 

 ○ 올 들어 토지 사용세, 토지 증치세 등 이전의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도 납세 범주에 들어가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세무총국의 세제 변화, 시행령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 2.9 京华时报, 중국 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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