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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합자기업 증자 시 구체적인 업무절차는?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2-16
  • 출처 : KOTRA

중국에서 합자기업 증자 시 구체적인 업무절차는?

 

보고일자 : 2007.2.16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yahoo.co.kr

 

 

□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는 중국 A시 소재 합자투자법인으로 최근 기업 내 자금 조달 관련해서 증자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합니다.

  - 투자총액 : XX, XXX 천 달러

  - 현 주책 자본금 : XX, XXX 천 달러

  - 현재 외채 : 없음

  - 정관상 증자 시 결의 의결 정족수 : 전원동의

  - 회사의 지분 구성 : 한국 측 80%, 중국 측 20%(A시 지방정부 100% 출자사)

 

 

□ 질문 1[중국 측 증자참여 시 자본금 납부시기 조정가능 여부]

 

 ○ 증자 시 한국 측이 먼저 자본금을 내고 중국 측은 추후에 납부(납부재원 문제 때문에) 하는 경우

  - 회사 이 사회 결의 후 지방정부(A 시)증자 신청을 할 경우 그 절차?

  - 신청 후 승인 조건이라면 승인해주는데 소요 시일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 한국 측이 먼저 내고 중고 측은 후 납부시키고자 할 경우

  - 그 취지를 이 사회 결의서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 중국 측은 언제까지 납입해야 되는지?

  - 그에 관련된 법규정이 있는지?

  - 후납입 가능 법규정이 없으면 원천적으로 시차납입(후납입)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 그리고 후납입이 완료 될 때까지 현재의 기존 지분비율에 따라 모든(예 : 배당권리 제외) 권리 의무를 행사 가능토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 이 사회 결의서에만 그 취지를 포함해야 되는지요?

 

 

□ 답변 1

 

 ○ 「중외합자경영기업 각방 출자에 관한 약간의 설명」(中外合資經企業各方出資的若干規定) 제4조 규정에 따르면 합자 각방은 합자기업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각자 출자하기로 약정된 출자액의 15%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규정에 따르면 귀사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 측에서 등록자본금*80%*15%=X, XXX 천 달러를 내야 하고, 중국 측에서도 등록자본금*20%*15%=XXX 천 달러를 내야 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 내에 모든 자본금을 납부 완료해야 합니다.

 

 ○ 법적인 규정에서 본다면 상기의 자본금 납부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상 회사의 사정 때문에 자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정부 관련부서에 신청을 해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증자 관련 유의해야 할 사항은 회사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상황에서만 증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련부서에 증자 신청을 할 시에도 자본금이 완료됐다는 험자보고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사항입니다.

 

 ○ 단 중국 측의 동의를 거치고 정부 측의 특별비준을 받았을 시 비록 법률규정에는 어긋나지만 중국 측에서 잠시 자본금을 내지 않고도 한국에서만 증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대형외상투자기업들에서 이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중국 측의 동의를 얻고 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통상적으로 외상투자기업에서 전문적인 프로젝트를 작성해 이러한 증자 건을 추진하곤 합니다. 즉 합자회사서 증자를 해야만 합자회사의 발전에 유리하며 중국 측에도 더 큰 경제적 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해야 하며 중국 측 투자자(지방정부)에 관계(系)전략을 동원하는 일도 많습니다.

 

 

□ 질문 2[중국 측 증자 불참여 시 증자 가능방법]

 

 ○ 중국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이 사회시)

  - 중국 측이 증자 자체를 찬성하지 않는 경우 증자는 불가능한 것인지요?

 

 ○ 증자는 동의하되 지분율 구성 변경은 반대한다면(이 사회시)

  - 증자 방법은 무엇인지요?

  - 이 경우 한국 측의 증자 후 감자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자의 절차 및 중국 지방정부의 승인 여부(중국 측에 유리한 증자 감자인 바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음.)

 

 

□ 답변 2

 

 ○ 귀사 정관 규정상 이 사회의 전원동의로 증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국 측이 증자를 찬성하지 않을 경우 증자는 불가능합니다. 증자 시 중국 측 인사 및 합자회사의 실제적인 중국 측 투자자인 지방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귀사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 만일 중국 측이 증자는 동의하지만 지분율 변경은 반대한다면 중국 측과 한국이 증자될 금액을 각자 지분율의 비례에 따라 함께 출자해야 합니다.

 

 ○ 지방정부의 협조를 거친다면 증자 후 다시 감자하는 것도 감자의 절차는 하기 내용과 같습니다.

  - 회사 자산부채표와 자산리스트 작성

  - 이 사회의 감자결의

  - 채권인에게 감자통지 및 신문공고

  - 정부 부서에 감자등록

 

 ○ 감자절차는 비교적 복잡하며 통상적으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질문 3[중국 측 증자 불참하고 한국만 증자납입 찬성]

 

 ○ 증자에 동의하고 지분율 구성변경도 찬성한다면(이 사회시)

  - 지분율 변경승인 신청을(증자승인 신청과) 별도로 해야 하는지?

  - 그 절차는?

 

 

□ 답변 3

 

 ○ 중국 측이 증자에 동의하고 지분율 구성변경도 찬성한다면 지분율 변경신청과 증자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부서로부터의 신청서, 이 사회 결의, 정관수정안에 지분율 변경과 증자에 관한 내용 등의 자료를 준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서류준비

  - 대외무역경제국 비준문서 신청

  - 대외무역경제국 비준증서 변경

  - 공상국 사업자등록증 변경

  - 기타 인허가증서 변경

 

 

□ 질문 4[주주차입]

 

 ○ 증자에 있어 의견조율이 어렵다면 차라리 주주차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 과소 자본금 문제가 없겠는지요? 예를 들면, 주주차입금은 자본금으로 보아 원리금상환에 제한을 두는 규정은 혹시 없는지요? 또한 차입이자의 손금불 인정 등의 규정도 거론될 수 있겠지요

 

 

□ 답변 4

 

 ○ 귀사의 중국 측이 자본금 납부가 어렵다면 중국 측이 중국 내 차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문제에 관해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 한국 측과 중국 측이 자금 차입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중국 측에 대부금을 주는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납부절차상 중국 측에서 내야 할 자본금은 반드시 중국 측의 계좌로부터 합자회사의 계좌로 납부가 돼야 합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 칭다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김옥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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