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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차량선박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2-13
  • 출처 : KOTRA

中, 차량선박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발표

 

보고일자 : 2007.2.13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주요 내용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잠정조례실시세칙’(中華人民共和國車船稅暫定條例實施細則)을 발표해 2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감.

  - 이번 발표된 세칙은 2006년 12월 29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잠정조례’(中華人民共和國車船稅暫定條例) 관련 차량선박세 납세자와 납세범위, 납세의무발생시점, 납세기한, 면세범위, 세액범위 등 세부내용을 상세히 규정함.

  - 중국정부는 2007년 1월 1일부로 국무원이 제정한 ‘중국차량선박세잠행조례’를 실시해 기존 차량선박번호판사용세와 차량선박사용세를 대신해 차량선박세를 징수하고 세목분류와 세액, 차량선박세 감면항목을 조정함.

 

 ○ 이번에 발표된 세칙은 공안교통관리부문의 분류표준을 참고해 차량세목을 대형, 중형, 소형, 초소형으로 구분하고 대형, 중형, 소형차량의 가중평균세액을 두 배 이상 인상해 최저세액을 각각 480위앤, 420위앤, 360위앤으로 규정함.

  - 세목별 최고세액상한선을 660위앤이며 차량별 구체적인 적용세액은 성급 인민정부가 세목별 세액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게 됨.

 

차량세 차형별 세액

세목

분류기준

세액

대형차

20인승 이상

480~660위앤

중형차

10~19인승

420~660위앤

소형차

9인승 이하

360~660위앤

초소형차

엔진배기량 1000cc 이하

60~480위앤

                               자료원 : 중국 재정부

 

  - 세목분류기준으로 대형차는 탑승인원 기준 20인승 이상, 중형차 10~19인승, 소형차 9인승 이하이며 초소형차는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차량임.

 

 ○ 선박에 대한 세액범위는 제한중량 200톤 이하인 선박이 톤당 3위앤, 201~2000톤인 경우 톤당 4위앤, 2001~10000톤인 경우 톤당 5위앤, 10001톤 이상인 선박이 톤당 6위앤임.

 

선박세 중량별 세액

세목

세액(톤당)

제한중량 200톤 이하

3위앤

제한중량 201~2000톤

4위앤

제한중량 2001~10000톤

5위앤

제한중량 10001톤 이상

6위앤

                                     자료원 : 중국 재정부

 

 ○ 차량선박관리부문에 등기된 모든 차량과 선박은 차량선박세를 매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신규구입한 차량 및 선박에 대해서는 의무납세액을 구매 당월부터 월별로 계산함.

  - 차량을 도난당했거나 폐차, 화재로 차량을 잃었을 경우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소멸되며 세무기관에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비기동차량과 선박, 트랙터, 양식어선, 무장경찰과 군대의 차량 및 선박, 주중외국대사관과 영사관차량, 국제조직의 차량 및 선박에 대해서는 차량선박세 납세의무가 면제됨.

 

 ○ 베이징 지방세국은 차량소유자 부담을 고려해 관련부문에 소형차세액을 최저수준인 360위앤으로 건의했으며 구체적인 세액은 베이징시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됨.

  - 베이징시는 공상은행, 농업은행, 북경은행, 초상은행, 우체국 등에 차량선박세 수납업무를 위탁했으나 이번 세칙 실시 이후 보험회사도 차량선박세 수납업무를 담당하게 됨.

 

 

자료원 : 중국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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