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투자기업의 지분을 중국기업에 매각할 때 유의할 사항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2-09
  • 출처 : KOTRA

투자기업의 지분을 중국기업에 매각할 때 유의할 사항은?

 

보고일자 : 2007.2.9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yahoo.com

 

 

□ 문의) 우리 회사는 2004년 설립 시 실제적으로는 한중합자기업이나, 외형적으로는 중국 투자자가 해외 법인을 설립 외자투자 기업으로 등록해 소위 2면 3감의 기업 소득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 경영난으로 보유지분을 중국회사에 양도하게 됐는데, 이 경우 중외합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 문의합니다.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또는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 관련, 사전에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중국 투자자의 신용평가를 통해 지분 인수를 위한 지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중국투자자의 법적 주체 확인(통상적으로 중국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공상등록 기록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 참고로 중국법상 합자기업의 중국투자자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함.)

   · 중국투자자의 은행계좌와 자산 확인

   · 중국투자자의 지급능력 평가

 

 한편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합자기업의 등록자본중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은 통상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 정부 부서의 비준을 거쳐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을 25% 이하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귀사는 외상 독자기업에서 합자기업으로 변경시에도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이 25% 이상이 유지되면 2면 3감의 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지분율 변경 후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이 25% 이하로 됐을 경우 상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및 자문 : 칭다오 한국투자 기업지원센터 김옥 고문변호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투자기업의 지분을 중국기업에 매각할 때 유의할 사항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