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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용지사용제한, 금지프로젝트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2-08
  • 출처 : KOTRA

中, 용지사용제한, 금지프로젝트 발표


보고일자 : 2007.2.7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산업구조조정 방향 고려해 용지사용제한, 금지 프로젝트 선지
 

 ○ 중국 국토자원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토지사용제한 프로젝트리스트(2006년 본)’와 ‘토지사용금지 프로젝트리스트(2006년 본)’를 발표해 세부 프로젝트별로 토지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함.

  - 이번 리스트는 1999년 용지공급제한, 금지프로젝트 1차 리스트 발표 이후 8년 만에 수정발표된 것임.

  - 최근 몇 년간 일부 지역에 나타난 ‘묻지마’ 투자나 중복건설, 경지남용, 위법 개발구 문제 등으로 용지제한프로젝트 수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옴.

  - 이번 리스트에는 기술이 낙후하거나 안정성이 떨어지고 고에너지, 환경, 생태파괴와 중복투자가 빈번하고 생산 과잉을 겪는 프로젝트가 주로 포함됨.

  - 한편, 국무원이 2005년 발표한 ‘산업구조조정리스트’의 제한류 중 조건부제한류는 이번에 발표된 제한리스트에 포함되고 무조건제한류 프로젝트는 금지리스트에 포함됨.

  - 이번 통지 발표로 국토자원부와 구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발표한 '국토자원부, 국가경무위의 토지공급제한 프로젝트 리스트'와 발표와 실시에 관한(제1차) 통지(國土資發 1999년 357호)’는 폐지됨.

 

 

□ 용지사용제한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 ‘용지사용제한 프로젝트리스트’는 농업, 탄광, 전력, 철강, 유색금속, 황금, 건자재, 기계제조, 경공업 등 14개 업종 112개 프로젝트에 대한 용지사용을 제한함.

  - 리스트의 1~10류 건설프로젝트와 공예기술, 장비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각급국토자원관리부문과 투자관리부문에서 관련 수속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함.

  - 11~14류 건설프로젝트는 리스트가 요구하는 조건에 들어맞을 경우 각급국토자원관리부문과 투자관리부문에서 관련 수속을 진행할 수 있음.

 

 ○ 조건부 용지사용 제한내용을 보면, 중앙과 지방의 성급당기관이 신규 오피스빌딩을 건설할 경우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성급 이하 당기관이 신규 오피스빌딩을 건설할 경우에는 성급인민정 부의 비준을 받아야 함.

  - 또한, 자동차교역시장, 가구성, 건자재성 등 대형상업시설과 대형오락시설, 주요 공원, 저밀도대형 주택, 자동차 경주장, 공공묘지, 운전연습장 건설 시 경지를 점용할 수 없고 농지를 전용하는 방법으로 경지를 점용하는 것도 불허함.

 - 저밀도 대형주택은 주택지건축용적률이 1.0보다 낮고 주택 한 채의 건축면적이 144㎡를 초과하는 주택임.

 - 도시지역 내 광장은 소도시는 1만 경을 초과할 수 없고, 중형도시는 2만 경, 대도시는 3만 경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인구 200만 명 이상 특대도시는 5만 경을 초과할 수 없음.

 ※ ‘경(頃)’은 100무와 동일하며 2만여 평에 해당됨.


 

□ 용지사용 금지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 ‘용지사용금지 프로젝트리스트’는 탄광, 화공, 정보산업, 철강, 유색금속, 황금, 건자재, 의약, 기계 제조, 선박제조, 경공업, 방직 등 15개 업종 96개 프로젝트에 대한 용지사용을 금지함.

  - 생산품목별로는 궐련가공, 화재자동경보설비, BC 소화기제, 방화문, 실내외소방문, 소방전, 일반 소방차 관련 프로젝트 등이 해당함.

  - 이외에도 별장류 부동산개발, 골프장, 경마장, 당정기관, 국유기업, 사업단위가 신설하는 교육센터, 광산탐사권을 획득하지 않은 광산자원 탐사와 광산채굴권을 획득하지 않은 광산자원채굴 프로젝트에 대해 용지사용도 금지됨.

 

자료원 : 중국 국토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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