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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 세수관리 중점분야는?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2-06
  • 출처 : KOTRA

중국, 올 세수관리 중점분야는?

- 고소득업종 개인소득세 감독 강화-

- 특허권 등 기술로열티 과다 지급업체 중점 조사 -

 

보고일자 : 2007.2.5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2007년 중국 세수관리 중점방향 발표

 

 ㅇ 중국 세무총국은 2007년이 국정이념인 ‘조화로운 사회건설’ 추진을 위한 중요한 한 해라며 《2007년 전국세수업무요점》을 발표함.

 

 ㅇ 이 요점 중 우리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대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주요 강화분야 및 유의점

 

 ㅇ 고소득업종의 개인소득세 감독 강화

  - 올해 세무총국은 부동산 · 건축시공 · 요식업 · 금융보험 · 석유화학 · 식품약품생산 · 폐기물자 경영 및 사용 · 농부산물 가공 · 체인마트 등 업종 및 고소득업종 개인소득세 납세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우리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주재원은 이 중 고소득업종 개인소득세 부분에 해당해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람. 특히 작년 11월 세무총국에서는 《개인소득세자진신고방법》을 공포, 2006년 연간 총소득 12만 위앤 이상의 개인(외국인 포함)의 경우 2007년 1분기 내 해당 지방세무국에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한 바 우리 기업들은 회계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신중한 신고를 할 필요가 있음(중국투자뉴스 31호, 중, 내년초 개인소득세 자진신고 규정 실시 참고).

  - 중국은 자진신고제를 통해 체계적인 개인소득세 파일을 마련하고 앞으로 재산양도소득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ㅇ 특허나 기술로열티 통한 이전가격 집중 조사

  - 중국 세무총국은 국제세무관리 강화를 올해의 주요 업무로 설정하고 장기 적자 또는 미세한 이익을 보는 기업 및 국외로 거액의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하는 기업을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가격 조사가 강화돼 기술이전 등 명목으로 이윤을 국외송금하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등 세무당국의 요구가 있는 바 기술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관련 증빙 및 근거를 사전에 확보, 세무당국의 조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허위신고가 발각될 시 최대 10년의 소급조정을 받게 됨.

 

 ㅇ 지방정부의 임의 감면세 정책에 대한 감독 강화

  - 지방정부가 투자유치를 위해 그동안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지원했던 감면세 정책에 대해 중국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그동안 이러한 혜택을 받아왔던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신규 진출기업들은 지방정부의 세제 등 우대혜택을 주겠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임.

 

 ㅇ 외상투자프로젝트 면세불가상품목록 수정 가능성

  - 지난 1월 22일 중국재정부는 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비면세품목은 총 795개 품목으로 늘어남. 이번에 비면세품목에 해당하는 설비들은 이미 중국 내 제조수준이 성숙해 있는 제품들로 이번 목록 조정을 통해 중국 장비업 발전과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물론 이 목록은 중국로컬기업이 국가장려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투자 시 설비수입에 대한 비면세목록으로 외자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세무총국의 2007년 세수중점방업무분야에서 외국인투자프로젝트 비면세 상품목록 수정을 통한 내외자 프로젝트의 세수부담 공평화를 추진한다고 명시한바 조만간 외자프로젝트에 대한 수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 제일재경일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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