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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근로자 고용 후 30일 내 등록해야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2-05
  • 출처 : KOTRA

중, 근로자 고용 후 30일 내 등록해야

- 근로자고용등록제도 시행 –

- 2008년 말까지 전국적인 고용등록시스템 완비 목표 -

 

보고일자 : 2007.2.5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근로자 고용등록제도 실시

 

ㅇ 중국 노동사회보장부(이하 노동부)는 1월  8일 《근로자 고용등록제도 건립에 관한 통지(關於建立勞動用工備案制度的通知)》을 통해 ‘근로자 고용등록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ㅇ 이 통지에 따르면, 2007년부터 중국 내 모든 고용단위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 30일 내 등기소재지 현급 이상 노동보장부서에 근로자고용등록을 해야 하며, 근로계약 종료 후 7일 내에도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함.

 

ㅇ 노동부는 이를 통해 2008년 말까지 전국 성, 시, 현(縣)급 단위로 노동계약 기반 근로자고용등록제도를 마련하고 고용정보 교환 및 공유를 위한 근로자정보 기초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임.

 

 

 실시배경

 

 ㅇ 과거 중국의 고용제도는 정부에서 직업을 분배하는 계획분배정책이었으나 개혁개방 후 고용의 주도권이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정부의 근로자 고용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재하게 됨. 이에 따라 이 제도를 통해 노동력시장 수급정보를 파악하고 더욱 효과적인 시장관리감독을 진행하기 위함임.

 

 ㅇ 노동사회보장부 노동과학연구소 장리빈(張麗賓) 연구원은 “이번 제도는 작년에 제정한 ‘노동계약 3년 행동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7년 노동계약 체결률 목표는 90% 이상이라고 지적함.

 

 

 근로자 고용등록제도 주요 내용

 

 ㅇ 등록정보에 포함될 내용은 기본적으로 고용단위명칭 · 법정대표인 · 업종 · 조직기구코드 · 고용근로자수 · 성명 · 성별 · 신분증 번호 · 노동계약 체결시점 및 종료시점 · 노동계약 종료나 해제 인원수 · 근로자성명 · 시간 등이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별 상황에 따라 기타 정보 추가 가능

 

 ㅇ 고용단위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채용계약 연장한 후 30일 내 관련 등록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나 해제 후 7일 내에도 관련 내용을 등록해야 함.

 

 ㅇ 고용단위명칭, 법정대표인, 업종, 조직기구코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변경 후 30일 내 고용등록변경수속을 밟아야 하며, 기업 말소 후에도 7일 내 고용정보등록말소수속을 밟아야 함.

 

 ㅇ 등록주소지와 실제 경영지가 불일치할 경우 실제경영지 소재 노동보장부서에 등록을 해야 함.

 

 ㅇ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내용 등록, 불법적인 노동계약 체결 시 관련 부서는 고용단위에 대해 기한 내 조정을 명하고 그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음.

 

 

 시사점

 

 ㅇ 중국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각 고용단위의 노동계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고용단위에 대한 실시간 관리감독이 가능한 바 우리 기업들은 급변하는 중국 노무환경 추이를 주목하고 준법경영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자료원 : 노동사회보장부, 제일재경일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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