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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의 수입 및 해외여행 소비 대폭 증가 전망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7-02-05
  • 출처 : KOTRA

중국, 개인의 수입 및 해외여행 소비 대폭 증가 전망

- 개인의 외화구입 상한액 대폭 인상 및 구입절차 간소화 –

            

보고일자 : 2007.2.2

이평복 다롄무역관

pengyou@kotra.or.kr

 

 

□ 2월 1일부 중국인의 연간 외화구입 상한액 대폭 인상

 

  2월1일부터 국내거주 개인(중국인)의 외화구입상한액이 종래의 연간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대폭 인상됨. 또한, 연간 총액 관리제가 신규로 도입되며, 개인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외화결제구좌의 개설·운영이 허용되는 등 개인의 외화거래에 대해 규제가 대폭 완화됨.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는 최근 인민폐 가치 상승과 함께 맞물려, 중국인의 해외여행 소비활동을 촉진하고 통신판매 등을 통한 개인의 수입활동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해, 이를 겨냥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전략의 검토가 요망됨.

 

      

□ 정책 배경

 

 Ο 국가 보유외화의 對민간 분산(藏于民) 촉진

  - 현재 중국의 외화보유고는 1조 달러를 초과, 유동성 과잉으로 금융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져, 민간의 외화보유 촉진으로 정책방향의 선회를 결정. 즉, 종래의 국가가 주도하는 외화보유 정책에서 벗어나, 외화규제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민간부문이 더 많은 외화를 보유토록 유도하는 新 정책을 추진

 

 Ο 자본유출의 규제 완화와 동시에 자본유입의 규제 강화

  -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외국인투자 등 자본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본유출을 엄격하게 규제해 옴. 그러나 국제수지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자 합법적인 창구를 통한 자본유출 촉진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인민폐 절상을 노린 투기자금의 유입을 억제하고자 외화유입과 매도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 발자

 

 Ο 개인의 외화수요 증가에 대응

  - 지금까지 개인보유 외화의 관리는 대외유출의 억제에 중점을 두어와, 개인의 대외경제 활동 확대에 따른 외화수요의 다양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함.  개인의 외화거래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해외여행, 유학, 대외거래 등 방면에서 발생하는 개인 외화수요의 충족 필요성 증가

 

 

□ 新 개인외화관리법/세칙의 주요 내는

 

(1) 관련 규정

 

  개인외화관리방법(중국인인은행령[2006]제3호) 2006년 12월 25일

 

 ○ 개인외화관리방법 실시세칙(匯發[2007]1호) 2007년 1월 5일

 

(2) 주요 내용

 

  국내거주 개인(중국국적)의 외화구입상한액 인상

 

  ○ 국내거주 개인의 연간 외화구입한도액 : 2만 달러 → 5만 달러로 대폭 인상

  (주) 2006년 4월의 외화구입상한액 인상 내용

   - 개인의 외화구입 : 출국기간 반년 미만 5,000달러, 반년 이상 8,000달러 상한액 → 2만 달러로 인상

 

 ② 연간 총액 관리제 실시

 

  ○목적

   - 개인의 외화 중복구입 및 외화 분할결제 등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연도총액 관리제 도입

 

  ○연간 총액관리 제한금액

   - 중국인(개인)의 외화구입 : 연간 총액관리(5만 달러)

   - 개인(중국국적, 외국국적)의 외화매도(인민폐 환전) : 연간 총액관리(5만 달러)

 

  ○ 운영방법

   - 연간 총액 범위 내는 은행에서 신분증명서 제시만으로 외화의 구입/매도 가능(절차 간소화)

   - 연간 총액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자료 제시 의무화

 

  ③ 개인의 외화결제 계좌 개설 및 운용 허용

 

  ○개인의 대외무역종사자와 개인사업주에 대해 외화결제구좌의 개설을 인정하고 이를 기업계좌와 동일하게 간주해 관리. 외화결제 계좌를 통해 수출입에 수반되는 외화수취 지급 및 외화매도 활동 가능

 

  ○외화결제 계좌의 외화구입 및 외화매도는 외화저축예금 계좌 및 외화자본 계좌와는 달리, 연도총액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실제 무역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해 처리됨.

 

  ④ 개인의 비경영성 외화거래 관리 강화

 

   ○ 개인의 비경영성 외화수지의 관리(외화구입, 외화매도)에도 연도총액 관리가 적용됨. 연도총액 내의 외화구입, 외화매도·환전에 대해서는 신분증명서만으로 가능

 

   ○ 연도총액을 초과하는 개인의 기부금, 노인보조금, 유산상속 등에 의한 외화유입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에 외화매도·환전 가능

     (주) 비경영성 : 사업상의 목적이 아닌 기타 비사업성 용도를 의미

 

 ⑤ 외화의 현금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

 

  ○ 개인의 외화저축예금 계좌로의 외화예금 : 1일 누계 5,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개인 외화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관련증빙서를 사전에 외화관리국에 제출해야 함.

 

  ○ 개인의 외화현금인출 : 1일 누계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세관(입국공항)이 날인한 『외화 현금소지증명서』 또는 예금은행의 『외화현금인출전표』를 제시해야 함.

 

  ○ 보유외화의 국외송금 : 국외에 1일 1만 달러 이상의 외화현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관이 날인한 『외화 현금소지증명서』 또는 예금은행의 『외화현금인출전표』를 제시해야 함.

 

 ⑥ 기타 (예금구좌의 구분)

 

  ○ 예금구좌 : 외화결제구좌, 외화저축예금구좌, 자본항목구좌로 구분됨.

   - 종래의 외화현금예금구좌와 외화예금구좌를 외화저축예금구좌로 통일시켜 관리

 

 

□ 외국인 관련 사항

 

 ○ 외국국적 개인의 외화의 매도/인민폐 환전에 대해 연간 총액관리제 적용

  - 1인당 연간 5만 달러 까지는 신분증명서(여권)로 가능

  - 초과금액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외국국적 개인(駐中주재원 포함)의 비경영성(비사업성) 경상 거래에 대해서는

  - 연간 5만 달러 이내일 경우 신분증명서(여권 등)의 제시만으로 인민원 환전 가능

  -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용용도와 관련된 증빙서류(주택의 임차계약, 병원, 학교의 청구서 등) 필요

 

 ○ 외국인이 기 환전한 인민폐의 미사용부문을 외화현금으로 재환전하는 경우

  - 재환전 유효기간 : 최초의 인민폐 환전 시로부터 24개월 이내

  - 한도 금액 : 당일 환전누계액 500달러 이하일 경우, 여권제시로 재환전 가능

  * 국내 관세지역 外(공항 보세지역 등)에서는 당일 교환누계액 1,000달러 이하일 경우, 여권제시로 재환전 가능

 

유첨 : 「개인 외화관리방법 실시세칙」의 주요 내용(발췌)

 

 

【개인 외화관리방법 실시세칙 주요 내용(발췌)】

 

제1장 총칙

 

 Ο 2조

  - 개인의 외화매도 및 국내개인의 외화구입에 대해 연도 총액관리를 실시함. 연도 총액은 외화매도, 외화구입 각각 1인당 매년 5만 달러 상당액

    (주) 외화매도 : 개인이 외화를 은행에 매도해 인민폐로 환전하는 것을 의미

  - 연간 총액 내의 외화매도 및 외화구입은 본인의 신분증명서에 근거해 은행에서 처리

  - 연도총액을 초과할 때는 경상항목일 경우 세칙 10,11,12조에 의거, 자본항목일 경우 세칙의 『자본항목 개인외화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Ο 3조

  - 개인이 구입하는 외화는 ①국외 송금 ②본인의 외화저축예금 계좌로 예입 ③휴대출국 가능

 

제2장 경상항목의 개인 외화관리

 

 Ο 8조

  - 개인의 경상항목에 관련되는 외화의 수취지불은 경영성의 외화수취지불 및 비경영성의 외화수취지불로 구분됨.

    (주) 경영성: ‘사업성’이라는 의미로 사업으로서 행해지는 무역 등을 가리킴

 

 Ο 9조

  - 개인의 대외무역경영자가 행하는 대외무역을 위한 외화구입을 통한 대외지불, 외화의 수취매도는 본인의 결제구좌를 통해 행해져야 함

  - 외화의 수취지불, 수출입의 대금조회확인(核銷), 국제수지신고는 기구와 마찬가지로 관리됨

    (주) 기구 : 법인기업을 의미

  - 개인의 대외무역경영자는 법에 의거 工商등기 또는 기타 사업자수속을 행해 개인의 工商영업면허 또는 기타 사업자 증명을 취득하고, 아울러 국무원 商貿주관부문의 규정에 근거해 신청·등기를 행해 대외무역경영권을 취득하고 대외무역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을 의미함.

  - 개인사업주(個體工商호戶)는 대외무역경영권을 보유한 기업에 위탁해 수입할 때는 본인이 대리기업과 체결한 수입대리계약 또는 협의서에 근거해 외화를 구입하고 구입한 외화는 본인의 외화결제계좌를 통해 직접, 대리기업의 경상항목 외화예금계좌로 자금이체를 함.

  - 개인사업주가 대외무역경영권을 보유한 기업에 위탁해 수출을 행할 때는 본인의 외화결제계좌를 통해 외화를 수취하고 외화를 매도한다. 외화의 매도는 대리기업과 체결한 수출대리계약 또는 협의서, 대리기업의 수출화물통관신고서에 근거해 행함. 대리기업은 개입사업주의 명칭, 계좌번호 및 대금수취 조회확인(核銷)에 규정된 기타 자료를 소재지의 외화국에 신고한 후, 개인사업주의 입금통지를 조화확인용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음.

 

 Ο 10조

  - 국내개인의 경상항목에 관계되는 비경영성 외화의 매도의 경우, 연도총액을 초과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명서 및 다음에 기술된 증명자료에 근거해 은행에서 처리함.

 

 Ο 11조

  - 국외개인에 의한 경상항목에 있어서, 비경영성 외화의 매도(인민폐 환전)가 연간 총액을 초과할 때는 신분증명서류 및 이하 증명자료에 근거해 은행에서 처리함.

  ①주택임차료의 지출 : 주택관리부문에 등기한 주택임차계약, 인보이스 및 청구서

  ②생활소비류의 지출 : 계약 또는 인보이스

  ③의료, 학습 등의 지출 : 국내의 병원(학교)의 요금증명

  ④기타 : 관계증명 및 지불증빙

  - 상술한 외화의 매도가 1건당 금액이 5만 달러 이상일 때는 외화매도로 환전된 인민폐를 자금을 직접, 거래 상대방의 국내 인민폐 예금계좌에 이체입금해야 함.

 

 Ο 13조

  - 국외개인의 경상항목에 관계되는 합법적인 인민폐의 수취에 의한 외화구입 및 미사용부분 인민폐의 재환전은 이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국내에서 취득한 경상항목의 합법적 인민원의 수취는 신분증명서류 및 거래금액의 기재된 관계증명자료(세무증빙을 포함)에 근거해 외화의 구입을 처리함.

   환전한 미사용 인민폐를 외화로 재환전할 때는 신분증명서류 및 원래 외화환전전표에 근거해 처리함. 원래의 외화환전전표에 의한 재환전의 유효기간은 교환일로부터 기산해 24개월임. 당일의 누계 교환액이 500달러 이하 및 출국 전의 국내 관세지역 外에서 당일의 누계액 1000달러 이하의 교환은 신분증명서 제시로 가능

    (주) 국내의 관세지역 外 : 공항 내의 면세지역 등을 의미

 

 Ο 14조

  - 국내개인의 외화송금의 사용도가 경상항목의 지출일 때는 이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외화저축예금구좌에 있는 외화의 국외송금은 당일 누계가 5만 달러 이하일 때는 신분증명서류에 근거해 은행에서 처리.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상항목에 관련되는 거래금액의 기재가 된 증빙자료에 근거해 처리

  - 보유 외화현금의 대외송금의 당일 누계금액이 1만 달러 이하일 때는 신분증명서에 근거해 은행에서 처리.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상항목에 관계되는 거래금액의 기재가 있는 증빙자료, 세관이 날인한 『중국 세관입경여객荷物물품신고서』 또는 본인의 원래 예금이 있는 은행에서의 『외화현금인출전표』에 근거해 처리

 

 Ο 제15조

  - 국외개인의 경상항목의 외화를 국외로 송금할 때는 다음 규정에 따라 은행에서 처리

   외화 저축예금구좌에 있는 외화의 송금은 본인의 신분증명서에 근거해 처리

   보유 외화현금의 송금은 당일의 누계금액이 1만 달러 이하일 때는 신분증명서로 처리. 동 금액을 초과할 때는 세관이 날인한 『중국 세관입경여객荷物물품신고서』 또는 본인의 원래 예금이 있는 은행에서의 『외화현금인출전표』를 제출

 

 

 제3장 자본항목의 개인 외화관리

 

 Ο 제21조

  - 국외개인이 국내에서 매매하는 판매용 주택 및 출자권양도 등에 의한 국내부동산기업의 매수에 관계되는 외화관리는 『부동산시장의 외화관리 규율화에 관한 문제에 대한 국가외화관리국,건설부의 통지』 등의 관계규정에 근거해 처리함.

 

제4장 개인의 외화예금구좌 및 외화현금의 관리

 

Ο 제24조

  - 외화국은 구좌주체의 종류 및 거래의 성격에 따라, 개인의 외화예금구좌를 관리함. 은행이 개인을 위해 외화예금계좌를 개설할 때는 국내개인과 국외개인을 구분해야 함. 예금구좌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외화결제결제, 외화저축예금결제, 자본항목결제로 구분함

 

 Ο 제25조

  - 외화결제계좌는 개인의 대외무역경영자, 개인사업주가 규정에 따라 개설한 경상항목에 관계되는 경영성 외화의 수취지불을 취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좌를 의미함. 그 구좌의 개설, 사용, 폐쇄는 기구의 계좌와 마찬가지로 관리함

 

 Ο 제26조

  - 개인이 은행에서 와화저축예금계좌를 개설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설된 외화계좌의 명의는 신분증명서와 일치해야 함

 

 Ο 제30조

  - 개인의 외화현금의 인출액의 당일 누계액이 1만 달러 이하일 때는 은행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음.  금액을 초과할 때는 신분증명서, 인출 현금의 사용처 증명 등의 자료를 은행소재지의 외화국에 사전에 신고보고해야 함. 은행은 신분증명서류 및 외화국에 날인한 『외화현금인출신고표』에 근거해 개인의 외화현금인출 수속을 처리함

 

 Ο 제31조

  - 개인이 외화저축예금계좌에 외화현금을 예입하고 당일의 누계액이 5000달러 이하 일 때는 은행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음.  금액을 초과할 때는 신분증명서, 세관이 날인한 『중국세관 입경여객하물물품신고서』 또는 본인의 원래 예금이 있는 은행에서의 『외화현금인출전표』에 근거해 은행에서 처리함.

 

 

참고자료 : 1. 외화관리방법 및 동 실시세칙

                2. 인민폐환율의 지속적 상승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人民網 2007.1.30)

                3. 미즈호상해뉴스(2007.1.11)

                4. 제트로통상홍보(2007.1.24)

                5. 일간화종통신 1561호(20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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