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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의 수입 및 해외여행 소비 대폭 증가 전망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7-02-0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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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의 수입 및 해외여행 소비 대폭 증가 전망
- 개인의 외화구입 상한액 대폭 인상 및 구입절차 간소화 –
보고일자 : 2007.2.2
이평복 다롄무역관
pengyou@kotra.or.kr
□ 2월 1일부 중국인의 연간 외화구입 상한액 대폭 인상
○ 2월1일부터 국내거주 개인(중국인)의 외화구입상한액이 종래의 연간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대폭 인상됨. 또한, 연간 총액 관리제가 신규로 도입되며, 개인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외화결제구좌의 개설·운영이 허용되는 등 개인의 외화거래에 대해 규제가 대폭 완화됨.
○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는 최근 인민폐 가치 상승과 함께 맞물려, 중국인의 해외여행 소비활동을 촉진하고 통신판매 등을 통한 개인의 수입활동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해, 이를 겨냥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전략의 검토가 요망됨.
□ 정책 배경
Ο 국가 보유외화의 對민간 분산(藏汇于民) 촉진
- 현재 중국의 외화보유고는 1조 달러를 초과, 유동성 과잉으로 금융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져, 민간의 외화보유 촉진으로 정책방향의 선회를 결정. 즉, 종래의 국가가 주도하는 외화보유 정책에서 벗어나, 외화규제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민간부문이 더 많은 외화를 보유토록 유도하는 新 정책을 추진
Ο 자본유출의 규제 완화와 동시에 자본유입의 규제 강화
-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외국인투자 등 자본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본유출을 엄격하게 규제해 옴. 그러나 국제수지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자 합법적인 창구를 통한 자본유출 촉진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인민폐 절상을 노린 투기자금의 유입을 억제하고자 외화유입과 매도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 발자
Ο 개인의 외화수요 증가에 대응
- 지금까지 개인보유 외화의 관리는 대외유출의 억제에 중점을 두어와, 개인의 대외경제 활동 확대에 따른 외화수요의 다양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함. 개인의 외화거래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해외여행, 유학, 대외거래 등 방면에서 발생하는 개인 외화수요의 충족 필요성 증가
□ 新 개인외화관리법/세칙의 주요 내는
(1) 관련 규정
○ 개인외화관리방법(중국인인은행령[2006]제3호) 2006년 12월 25일
○ 개인외화관리방법 실시세칙(匯發[2007]1호) 2007년 1월 5일
(2) 주요 내용
① 국내거주 개인(중국국적)의 외화구입상한액 인상
○ 국내거주 개인의 연간 외화구입한도액 : 2만 달러 → 5만 달러로 대폭 인상
(주) 2006년 4월의 외화구입상한액 인상 내용
- 개인의 외화구입 : 출국기간 반년 미만 5,000달러, 반년 이상 8,000달러 상한액 → 2만 달러로 인상
② 연간 총액 관리제 실시
○목적
- 개인의 외화 중복구입 및 외화 분할결제 등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연도총액 관리제 도입
○연간 총액관리 제한금액
- 중국인(개인)의 외화구입 : 연간 총액관리(5만 달러)
- 개인(중국국적, 외국국적)의 외화매도(인민폐 환전) : 연간 총액관리(5만 달러)
○ 운영방법
- 연간 총액 범위 내는 은행에서 신분증명서 제시만으로 외화의 구입/매도 가능(절차 간소화)
- 연간 총액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자료 제시 의무화
③ 개인의 외화결제 계좌 개설 및 운용 허용
○개인의 대외무역종사자와 개인사업주에 대해 외화결제구좌의 개설을 인정하고 이를 기업계좌와 동일하게 간주해 관리. 외화결제 계좌를 통해 수출입에 수반되는 외화수취 지급 및 외화매도 활동 가능
○외화결제 계좌의 외화구입 및 외화매도는 외화저축예금 계좌 및 외화자본 계좌와는 달리, 연도총액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실제 무역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해 처리됨.
④ 개인의 비경영성 외화거래 관리 강화
○ 개인의 비경영성 외화수지의 관리(외화구입, 외화매도)에도 연도총액 관리가 적용됨. 연도총액 내의 외화구입, 외화매도·환전에 대해서는 신분증명서만으로 가능
○ 연도총액을 초과하는 개인의 기부금, 노인보조금, 유산상속 등에 의한 외화유입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에 외화매도·환전 가능
(주) 비경영성 : 사업상의 목적이 아닌 기타 비사업성 용도를 의미
⑤ 외화의 현금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
○ 개인의 외화저축예금 계좌로의 외화예금 : 1일 누계 5,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개인 외화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관련증빙서를 사전에 외화관리국에 제출해야 함.
○ 개인의 외화현금인출 : 1일 누계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세관(입국공항)이 날인한 『외화 현금소지증명서』 또는 예금은행의 『외화현금인출전표』를 제시해야 함.
○ 보유외화의 국외송금 : 국외에 1일 1만 달러 이상의 외화현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관이 날인한 『외화 현금소지증명서』 또는 예금은행의 『외화현금인출전표』를 제시해야 함.
⑥ 기타 (예금구좌의 구분)
○ 예금구좌 : 외화결제구좌, 외화저축예금구좌, 자본항목구좌로 구분됨.
- 종래의 외화현금예금구좌와 외화예금구좌를 외화저축예금구좌로 통일시켜 관리
□ 외국인 관련 사항
○ 외국국적 개인의 외화의 매도/인민폐 환전에 대해 연간 총액관리제 적용
- 1인당 연간 5만 달러 까지는 신분증명서(여권)로 가능
- 초과금액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외국국적 개인(駐中주재원 포함)의 비경영성(비사업성) 경상 거래에 대해서는
- 연간 5만 달러 이내일 경우 신분증명서(여권 등)의 제시만으로 인민원 환전 가능
-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용용도와 관련된 증빙서류(주택의 임차계약, 병원, 학교의 청구서 등) 필요
○ 외국인이 기 환전한 인민폐의 미사용부문을 외화현금으로 재환전하는 경우
- 재환전 유효기간 : 최초의 인민폐 환전 시로부터 24개월 이내
- 한도 금액 : 당일 환전누계액 500달러 이하일 경우, 여권제시로 재환전 가능
* 국내 관세지역 外(공항 보세지역 등)에서는 당일 교환누계액 1,000달러 이하일 경우, 여권제시로 재환전 가능
유첨 : 「개인 외화관리방법 실시세칙」의 주요 내용(발췌)
【개인 외화관리방법 실시세칙 주요 내용(발췌)】
제1장 총칙
Ο 2조
- 개인의 외화매도 및 국내개인의 외화구입에 대해 연도 총액관리를 실시함. 연도 총액은 외화매도, 외화구입 각각 1인당 매년 5만 달러 상당액
(주) 외화매도 : 개인이 외화를 은행에 매도해 인민폐로 환전하는 것을 의미
- 연간 총액 내의 외화매도 및 외화구입은 본인의 신분증명서에 근거해 은행에서 처리
- 연도총액을 초과할 때는 경상항목일 경우 세칙 10,11,12조에 의거, 자본항목일 경우 세칙의 『자본항목 개인외화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Ο 3조
- 개인이 구입하는 외화는 ①국외 송금 ②본인의 외화저축예금 계좌로 예입 ③휴대출국 가능
제2장 경상항목의 개인 외화관리
Ο 8조
- 개인의 경상항목에 관련되는 외화의 수취지불은 경영성의 외화수취지불 및 비경영성의 외화수취지불로 구분됨.
(주) 경영성: ‘사업성’이라는 의미로 사업으로서 행해지는 무역 등을 가리킴
Ο 9조
- 개인의 대외무역경영자가 행하는 대외무역을 위한 외화구입을 통한 대외지불, 외화의 수취매도는 본인의 결제구좌를 통해 행해져야 함
- 외화의 수취지불, 수출입의 대금조회확인(核銷), 국제수지신고는 기구와 마찬가지로 관리됨
(주) 기구 : 법인기업을 의미
- 개인의 대외무역경영자는 법에 의거 工商등기 또는 기타 사업자수속을 행해 개인의 工商영업면허 또는 기타 사업자 증명을 취득하고, 아울러 국무원 商貿주관부문의 규정에 근거해 신청·등기를 행해 대외무역경영권을 취득하고 대외무역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을 의미함.
- 개인사업주(個體工商호戶)는 대외무역경영권을 보유한 기업에 위탁해 수입할 때는 본인이 대리기업과 체결한 수입대리계약 또는 협의서에 근거해 외화를 구입하고 구입한 외화는 본인의 외화결제계좌를 통해 직접, 대리기업의 경상항목 외화예금계좌로 자금이체를 함.
- 개인사업주가 대외무역경영권을 보유한 기업에 위탁해 수출을 행할 때는 본인의 외화결제계좌를 통해 외화를 수취하고 외화를 매도한다. 외화의 매도는 대리기업과 체결한 수출대리계약 또는 협의서, 대리기업의 수출화물통관신고서에 근거해 행함. 대리기업은 개입사업주의 명칭, 계좌번호 및 대금수취 조회확인(核銷)에 규정된 기타 자료를 소재지의 외화국에 신고한 후, 개인사업주의 입금통지를 조화확인용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음.
Ο 10조
- 국내개인의 경상항목에 관계되는 비경영성 외화의 매도의 경우, 연도총액을 초과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명서 및 다음에 기술된 증명자료에 근거해 은행에서 처리함.
Ο 11조
- 국외개인에 의한 경상항목에 있어서, 비경영성 외화의 매도(인민폐 환전)가 연간 총액을 초과할 때는 신분증명서류 및 이하 증명자료에 근거해 은행에서 처리함.
①주택임차료의 지출 : 주택관리부문에 등기한 주택임차계약, 인보이스 및 청구서
②생활소비류의 지출 : 계약 또는 인보이스
③의료, 학습 등의 지출 : 국내의 병원(학교)의 요금증명
④기타 : 관계증명 및 지불증빙
- 상술한 외화의 매도가 1건당 금액이 5만 달러 이상일 때는 외화매도로 환전된 인민폐를 자금을 직접, 거래 상대방의 국내 인민폐 예금계좌에 이체입금해야 함.
Ο 13조
- 국외개인의 경상항목에 관계되는 합법적인 인민폐의 수취에 의한 외화구입 및 미사용부분 인민폐의 재환전은 이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① 국내에서 취득한 경상항목의 합법적 인민원의 수취는 신분증명서류 및 거래금액의 기재된 관계증명자료(세무증빙을 포함)에 근거해 외화의 구입을 처리함.
② 환전한 미사용 인민폐를 외화로 재환전할 때는 신분증명서류 및 원래 외화환전전표에 근거해 처리함. 원래의 외화환전전표에 의한 재환전의 유효기간은 교환일로부터 기산해 24개월임. 당일의 누계 교환액이 500달러 이하 및 출국 전의 국내 관세지역 外에서 당일의 누계액 1000달러 이하의 교환은 신분증명서 제시로 가능
(주) 국내의 관세지역 外 : 공항 내의 면세지역 등을 의미
Ο 14조
- 국내개인의 외화송금의 사용도가 경상항목의 지출일 때는 이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외화저축예금구좌에 있는 외화의 국외송금은 당일 누계가 5만 달러 이하일 때는 신분증명서류에 근거해 은행에서 처리.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상항목에 관련되는 거래금액의 기재가 된 증빙자료에 근거해 처리
- 보유 외화현금의 대외송금의 당일 누계금액이 1만 달러 이하일 때는 신분증명서에 근거해 은행에서 처리.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상항목에 관계되는 거래금액의 기재가 있는 증빙자료, 세관이 날인한 『중국 세관입경여객荷物물품신고서』 또는 본인의 원래 예금이 있는 은행에서의 『외화현금인출전표』에 근거해 처리
Ο 제15조
- 국외개인의 경상항목의 외화를 국외로 송금할 때는 다음 규정에 따라 은행에서 처리
① 외화 저축예금구좌에 있는 외화의 송금은 본인의 신분증명서에 근거해 처리
② 보유 외화현금의 송금은 당일의 누계금액이 1만 달러 이하일 때는 신분증명서로 처리. 동 금액을 초과할 때는 세관이 날인한 『중국 세관입경여객荷物물품신고서』 또는 본인의 원래 예금이 있는 은행에서의 『외화현금인출전표』를 제출
제3장 자본항목의 개인 외화관리
Ο 제21조
- 국외개인이 국내에서 매매하는 판매용 주택 및 출자권양도 등에 의한 국내부동산기업의 매수에 관계되는 외화관리는 『부동산시장의 외화관리 규율화에 관한 문제에 대한 국가외화관리국,건설부의 통지』 등의 관계규정에 근거해 처리함.
제4장 개인의 외화예금구좌 및 외화현금의 관리
Ο 제24조
- 외화국은 구좌주체의 종류 및 거래의 성격에 따라, 개인의 외화예금구좌를 관리함. 은행이 개인을 위해 외화예금계좌를 개설할 때는 국내개인과 국외개인을 구분해야 함. 예금구좌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외화결제결제, 외화저축예금결제, 자본항목결제로 구분함
Ο 제25조
- 외화결제계좌는 개인의 대외무역경영자, 개인사업주가 규정에 따라 개설한 경상항목에 관계되는 경영성 외화의 수취지불을 취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좌를 의미함. 그 구좌의 개설, 사용, 폐쇄는 기구의 계좌와 마찬가지로 관리함
Ο 제26조
- 개인이 은행에서 와화저축예금계좌를 개설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설된 외화계좌의 명의는 신분증명서와 일치해야 함
Ο 제30조
- 개인의 외화현금의 인출액의 당일 누계액이 1만 달러 이하일 때는 은행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음.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신분증명서, 인출 현금의 사용처 증명 등의 자료를 은행소재지의 외화국에 사전에 신고보고해야 함. 은행은 신분증명서류 및 외화국에 날인한 『외화현금인출신고표』에 근거해 개인의 외화현금인출 수속을 처리함
Ο 제31조
- 개인이 외화저축예금계좌에 외화현금을 예입하고 당일의 누계액이 5000달러 이하 일 때는 은행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음.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신분증명서, 세관이 날인한 『중국세관 입경여객하물물품신고서』 또는 본인의 원래 예금이 있는 은행에서의 『외화현금인출전표』에 근거해 은행에서 처리함.
참고자료 : 1. 외화관리방법 및 동 실시세칙
2. 인민폐환율의 지속적 상승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人民網 2007.1.30)
3. 미즈호상해뉴스(2007.1.11)
4. 제트로통상홍보(2007.1.24)
5. 일간화종통신 1561호(20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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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반기에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수정
중국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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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201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