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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2007년부터 신규 투자인센티브촉진법 시행
  • 투자진출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유인홍
  • 2007-02-05
  • 출처 : KOTRA

크로아티아, 2007년부터 신규 투자인센티브촉진법 시행  

- 실업률, 고용창출수, 투자액에 따라 인센티브 상이-

- 기술혁신 및 개발분야, 대규모 투자일수록 인센티브 증가 -

 

보고일자 : 2007.2.5

유인홍 자그레브무역관

ihyoo@kotra.or.kr


 

□ 고실업률지역에 고액투자와 함께 고용창출이 높을 경우 최대 인센티브 부여

 

 ㅇ 크로아티아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신규 투자촉진법을 2007년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했으며 세부 관련 규정과 신규 투자신고서 등 각종 서류양식 등은 오는 3월까지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라고 함.

 ㅇ 이번 신규 투자촉진법의 가장 특징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최소한의 투자금액 요건을 종전 400만 쿠나(약 54만 유로)에서 30만 유로(약 220만 쿠나)로 대폭 낮추었으며(종전은 현지화인 쿠나 기준이었으나 EU 법규와 일치시키기 위해 신규 투자촉진법상의 금액표기를 모두 유로로 통일함.)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확대에 중점을 둔 관계로 투자 지역별 실업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 등급으로 분류, 고용창출 인원수에 따라 현금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 특기할 만한 사항임.

  

 투자지역 실업률

 기본 인센티브내역

(고용창출비용대비%, 1인 고용창출당 EUR)

 추가인센티브(기술개발분야 투자인 경우)

 추가인센티브(전략적 사업지원 서비스 투자일 경우)

10% 미만

10% 최대 1,500유로

 50% 추가지급, 즉 고용 1인당 750유로 추가지급

 25% 추가지급, 즉 고용

1인당 375유로 추가지급

10~20%

 15% 최대 2,000유로

 50% 추가지급, 즉 고용 1인당 1000유로 추가지급

 25% 추가지급, 즉 고용

1인당 500유로 추가지급

20% 초과

 20% 최대 3,000유로

 50% 추가지급, 즉 고용 1인당 1500유로 추가지급

 25% 추가지급, 즉 고용

1인당 750유로 추가지급

           자료원 : 크로아티아 신규 투자촉진법

 

ㅇ 상기 표와 같이 가령, 투자지역의 실업률이 10~20% 사이일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고용 창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15% 또는 최대 고용창출 1인당 2000유로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투자업종이 기술개발분야의 투자나 전략적 사업지원 서비스(예 : 콜센터, 다국적기업 지원활동, 물류센터, ICT 전문 솔루션 센터,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등)인 경우에는 기본 인센티브에 각각 50% 및 25%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임.

 

 ㅇ 그밖에 상기 고용창출에 따른 인센티브이외에도 직원 교육 및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의 최대 35%에서 80%까지를 인센티브로 지원받게 됨.(대기업 및 중소기업 여부, 특수 훈련 및 일반훈련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

 

ㅇ 또한 이번 신규제정, 시행되는 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제조업, 기술혁신 및 개발분야, 전략적 사업지원 서비스 분야 등 3가지 분야에 최소 30만 유로 이상을 투자하고 투자 후 최소 5년간 영업 및 고용을 유지해야 인센티브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임.

  - 기술혁신 및 개발분야로는 하이테크 제품개발, 생산공정 혁신, 생산기술 개발 등이 속하며,

  - 전략적 사업지원서비스 분야로는 콜센터 등과 같은 고객접촉센터, 다국적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서비스, 물류 및 보급센터, ICT 전문 솔루션센터,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등이 해당됨.

  - 기술혁신 및 개발분야에 투자하는 경우는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비용의 최대 5%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하이테크 장비 구입 비용을 위한 인센티브로 최대 50만 유로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음.

 

 ㅇ 신규 투자촉진법에 따른 조세 인센티브로는 기업소득세율 감면혜택이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수에 따라 최대 10년간 0%, 3%, 5%, 10%까지 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부여하게 됐음.
조세 인센티브는 구 투자촉진법과 유사하나 적용되는 투자금액을 낮춘 것이 특징임. 아래 표에서 보듯이 8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하고
 최소 75명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 기업 소득세를
최대 1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음.

   

 투자금액(유로)

 특혜 기업소득세율

 최소 고용인원

 특혜세율 부여기간

30~150만

 10%

10명

최장 10년

 151~400만

7%

30명

최장 10년

 401~800만

3%

50명

최장 10년

801만 이상

0%

75명

최장 10년

       자료원 : 크로아티아 신규 투자촉진법

 

 ㅇ 상기 인센티브 이외에도 한편, 1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투자인 경우에는 실제 공장 및 빌딩 건설비 및 기존 인프라시설의 확장비 등에 대해서 최대 5% 또는 최대 50만 유로를 인센티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률이 20% 이상인 지역에 1500만 달러 이상, 100명 이상 고용을 창출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고정자산에 투자한 비용의 최대 5% 또는 최대 100만 유로까지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음.

 

 

 전망 및 시사점

 

 ㅇ 크로아티아는 외국인투자가 시작된 1993년이래 2006년까지 누적 FDI 유치액이 약 135억 유로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년 FDI 투자유치액은 급증하고 있음.

 

 ㅇ 이번에 발표, 시행되는 신규투자촉진법은 저개발지역과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개발과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강력히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ㅇ 최근 구유고지역인 크로아티아를 포함해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투자유치 전담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있으며 보다 더 매력적인 인센티브 마련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유치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음.

 

ㅇ 아직 한국업체의 구유고지역 직접 투자진출이 전무한 상황에서 향후 EU 추가확대에 대비한 투자지역 다변화와 구유고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우리 업체들의 관심과 실질적인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자료원 : 크로아티아 무역투자진흥청(AP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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